특별기고

민간지원수단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계상 방법과 KOICA에의 함의

고요한 1 , *
Yohan Ko 1 , *
Author Information & Copyright
1한국국제협력단 과장
1Manage, KOICA
*Corresponding author: yohanko@koica.go.kr

© Copyright 2023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Received: Nov 22, 2023; Accepted: Nov 23, 2023

Published Online: Nov 30, 2023

요 약

최근 민간지원수단(Private Sector Instruments, PSI)의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보고방법이 최종 합의되었다. PSI 제공처의 ODA 적격성 심사 기준, 개별 PSI건의 ODA 적격성을 담보하기 위한 여러 안전장치, PSI 대출, 메자닌, 지분투자, 보증에 대한 ODA 계상방법이 마련되었다. PSI ODA를 보고하기 위해서는 먼저 PSI 제공처가 ODA 적격성 심사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 그리고 공여국이 해당 PSI 제공처로 출연한 자금과 PSI 제공처에서 수원국 민간부문으로 흘러간 개별 PSI건에 대한 증여등가액과 현금흐름 정보를 모두 보고해야 한다. PSI ODA 데이터의 무결성 확보를 위해 개별 PSI건의 추가성 정보 품질은 특별조사 대상이 되며, 필요한 경우 ODA 금액을 감액 조치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마련되었다. 지금까지 활용했던 기관중심보고와 수단중심보고는 그대로 유지되나 두 방법 간에 전환이 필요한 경우, 잠금기간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PSI 대출, 메 자닌, 지분투자, 보증의 ODA 금액은 증여등가액 기준으로 보고하게 되었으며, 증여등가 액 계산을 위한 할인율은 수단별로 차등 적용하여, 채무불이행 위험이 큰 수단에 더 높은 할인율을 책정하였다. PSI 데이터의 사업유형과 자금흐름구분을 위한 새로운 코드가 마련되었으며, PSI flag와 추가성 종류 보고 항목도 코드가 세분화되었다. 또한 2년마다 PSI ODA 데이터 분석 보고서를 발행하기로 하였으며, 특정 수단의 ODA 과대 계상 방지를 위해 OECD 내 다른 작업반과 협업하기로 하였다. 이처럼 PSI ODA 보고 방법이 최종 합의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공여국이 보고하는 PSI ODA 금액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비증여수단을 다루지 않는 KOICA에게 PSI ODA 보고는 관심 영역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해를 거듭하며 늘어나는 ODA 예산의 적절한 집행을 위한 사업영역확장의 방안으로 PSI 제공처로의 출연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추가성 평가 가이드라인 개발, 개별 PSI건 보고를 위한 체계 구축, PSI ODA 보고 방법에 대한 숙지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The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reporting methodology for Private Sector Instruments (PSIs) was recently finalized. It includes criteria for the ODA eligibility assessment of PSI vehicles, a number of safeguards to ensure the ODA eligibility of individual PSI activities, and a methodology for PSI loans, mezzanines, equities, and guarantees to be accounted for as ODA. To report PSI ODA, a PSI vehicle must first pass the ODA eligibility assessment process. Donors must then report both the grant equivalents and cash flows for individual PSI transfers from the PSI vehicle to the recipient country's private sector, as well as the intra-governmental transfers. To ensure the integrity of PSI ODA data, the quality of additionality information for individual PSI activities will be subject to special scrutiny, with mechanisms to reduce ODA amounts, if necessary. Institutional and instrumental approaches will remain in place. However, a lock-in period will be applied for switching between the two methods. ODA amounts for PSI loans, mezzanines, equities, and guarantees will be reported on a grant equivalents basis, and the discount rate for calculating grant equivalents will be differentiated by instrument, with higher discount rates for instruments with a greater risk of default. New codes in the “Co- operation modality” and “Type of flows” reporting field have been established for the classification of the PSI data. “PSI flag” and “Additionality type” reporting fields have been refined. There is consensus regarding the need to publish a biennial PSI ODA data analysis report and to collaborate with other OECD working groups to prevent the overstatement of ODA for certain instruments. With this finalization of the PSI ODA reporting methodology, it is expected that the amount of PSI ODA reported by donor countries will continue to increase. For KOICA, which does not deal with non-grant instruments, reporting PSI ODA may not be an area of interest. However, KOICA may consider providing capital to PSI vehicles as a way of expanding its business area, responding to its growing ODA budget. If so, KOICA will need to be prepared in advance by developing guidelines for additionality assessment, establishing a system for reporting individual PSI activities and familiarizing itself with the PSI ODA reporting methodology.

Keywords: 민간지원수단(Private Sector Instruments, PSI);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적격성 심사; 추가성; PSI 제공처; 증여등가액
Keywords: Private Sector Instruments (PSI);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Eligibility Assessment; Additionality; PSI Vehicles; Grant Equivalents

Ⅰ. 서론

OECD DAC 개발재원통계작업반은 2022년 9월 회의에서 그간 지지부진했던 민간지원수단(Private Sector Instruments, PSI)의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계상 관련 논의를 세 개의 그룹으로 묶어 단계별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첫 번째 단계는 PSI 보증과 대출에 대한 ODA 보고 방법 및 ODA 적격성 평가 방법을 개발하는 과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 단계는 PSI 지분투자, 상환가능보조금, 메자닌의 ODA 보고 방법을 개발하는 과업을 포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는 추가성 평가, ODA 필수보고항목과 공개항목 결정, 규율준수를 위한 모니터링 방법과 안전장치를 개발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업의 결과가 최근 2023년 10월 DAC 고위급회의에서 승인됨과 동시에 PSI ODA 적격성 평가 방법과 PSI 수단별 계상 방법 합의가 일단락되었다. 더 상세한 보고 방법이나 평가 방법은 앞으로도 계속 개발될 것으로 보이지만, 개괄적이고 보편적인 보고 원칙들은 회원국들 사이에서 합의된 것이다. 이에 본 고에서는 PSI 수단별 ODA 계상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KOICA에의 함의를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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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주제별 우선순위와 논의 시기 출처: OECD (2022: 3). 주: WP-STAT, Working Party on Development Finance Statistics;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DFI, Development Finance I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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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PSI ODA 계상방법

1. PSI ODA 적격성 평가방법

PSI가 ODA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ODA 수원국 리스트에 있는 국가에 경제사회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자금을 제공하는 것 말고도 두 가지 조건을 더 만족해야 한다.1) 첫 번째는 PSI를 제 공하는 곳이 ODA 적격성 평가를 받아 합격하여야 하고, 두 번째는 개별 PSI건에 대해서 추가 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개별 PSI건에 대한 추가성은 후술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PSI 제공처의 ODA 적격성 평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1) ODA 적격성 평가 대상

PSI 제공처의 ODA 적격성 평가는 기관중심과 수단중심보고 방법에 관계없이 PSI ODA를 계상하려고 하는 모든 PSI 제공처에 대해 실시된다. 개발금융기관(Development Finance Institution, DFI)를 포함하여 공여국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기관 또는 공여국 정부를 대신하여 프로그램 또는 펀드를 운영하는 기관은 모두 평가대상이 된다. DFI가 아닌 개발협력기관의 경우는 PSI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팀 또는 부서에 대해서만 ODA 적격성을 살펴본다. 한편, DFI가 아니면서 PSI를 제공하는 기관 가운데 과거 3년간 연평균 5천만 달러 이하의 집행액을 기록한 경우는 ODA 적격성 평가를 해당 공여국이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와 점수를 사묵국에 공유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자체 평가 이행 횟수가 동일 국가 내 상당한 숫자에 이른다면 개발재원통계작업반 사무국(이하 사무국)에서 조정(remedial) 조치가 필요한지 검토하게 된다.

2) ODA 적격성 심사 과정

ODA 적격성 심사 과정을 살펴보면, 사무국은 공여국의 PSI 제공처가 제출한 평가서에 적힌 정보, CRS(Creditor Reporting System) 보고 데이터, 연보, 재정보고서 등 기타 다른 정보들을 바탕으로 ODA 적격성을 평가하게 된다. PSI 제공처는 평가서를 작성하여 5년마다 한 번 또는 사무국의 요청이 있을 시 제출하게 되며, 신규 PSI 제공처의 경우는 해당 양식을 첫 ODA 보고 년도 전에 제출해야 한다.

평가서 양식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네 개의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첫 번째 집행액 세부 영역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두 번째 영역부터 평가의 대상이 된다. 각 영역당 총점은 5점이며, 적격성에 합격을 받기 위해서는 영역당 4점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각 영역의 질문을 통해서 PSI 제공처는 본인들이 개발중심적이며, 개발효과와 추가성이 있고, 이들을 모두 확인 조사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즉, 한 개의 영역이라도 4점 미만이 되면 ODA 적격성이 입증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필요시, CRS 보고 데이터를 통해 보고된 증거들이 적격성 조건을 따르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표 1. PSI 적격성 평가서 양식
기본 식별 정보 질문 형태 점수
1. 공식기관명, 약자, 설립년도 n/a
A. 집행액 세부(disbursement breakdown) 질문 형태 점수
2. PSI 제공처의 최신 자본증가에 적용된 ODA 계수는 얼마인가? 해당 계수는 어떻게 계산되었나? 정보 n/a
3. 아래 테이블을 이용하여 지난 3년 동안 해마다 집행한 금액이 얼마인지 총액을 표기하라.
 a. ODA 수원국 리스트에 집행하였으며,
 b. 그 목적이 개도국의 경제발전과 복지증진이었고,
 c. 개발추가성과 함께 재무추가성 또는 가치추가성이 있는 집행액
평가 n/a
개도국의 경제발전과 복지증진의 목적으로 개발추가성과 함께 재무추가성 또는 가치추가성이 있는 집행액 그 외
ODA 수원국으로의 집행액
그 외
4. ODA 수원국 리스트 국가에 집행한 건들에 한하여 PSI 제공처가 다국가 또는 특정 ODA 수원국 지역으로 재원이 집행되도록 하는 메커니즘이 있다면 무엇인가?
 a. 신규 또는 재조직된 PSI 제공처는 사전에 계획한 것을 실제로 이행되게 하는 안전장치를 보유하고 있는가?
평가 n/a
5. PSI 제공처가 공공부문에 제공한 재원의 성격에 대해 설명하라. (해당하는 기관만) 정보 n/a
6. PSI 제공처가 ODA 부적격 활동에 지원한 재원의 성격에 대해 설명하라. (해당하는 기관만) 정보 n/a
B. 권한, 미션, 지배구조(mandate, mission and ownership, 최대 5점) 질문 형태 점수
7. PSI 제공처의 지위, 권한, 미션이 개발목적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는가? 어떻게 분명히 되어 있는지 설명하라. 평가 1
 a. 정부가 PSI 제공처의 이러한 개발목적을 설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어떻게 그런 역할을 하는지 설명하라. 평가 1
 b. PSI 제공처에 의해 제공된 수단이 시장 왜곡의 성격이 없으며 재무적으로 자력의 지속가능성이 있고, 추가성 있음이 PSI 제공처 지위, 권한, 미션 안에서 다뤄지고 있는가? 어떻게 그런지 설명하라. 평가 1
8. PSI 제공처가 개발목적의 효과적인 추구를 담보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보유하고 있는가? 해당 메커니즘의 주요한 특징을 설명하라. 평가 1
9. PSI 제공처가 정부를 대상으로 자신들의 개발전략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정부기관에 대해 어떻게 책임감을 다하고 있는지 설명하라. 평가 1
10. 주주당 얼마의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는지 PSI 제공처의 지분구조를 설명하라. PSI 제공처의 다양한 지분 배분의 이유를 설명하라. (해당하는 기관만) 정보 n/a
11. PSI 제공처가 배당금을 지급하는가? 공여국 주주들은 해당 배당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정보 n/a
C. 개발중심, 결과, 확인조사(development focus, impact and due diligence, 최대 5점) 질문 형태 점수
12. PSI 제공처의 투자 전략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복지증진을 개별활동의 주요 목적으로 장려하는가? 어떻게 장려하는지 설명하라. 평가 1
13. PSI 제공처는 개별투자가 개별수원국의 특정 수요와 일치되도록 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가? 해당 메커니즘의 주요한 특징을 설명하라. 평가 1
14. PSI 제공처는 개별투자의 개발결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가? 해당 메커니즘의 주요한 특징을 설명하라. 평가 1
15. 개발결과 프레임워크는 검토되고 업데이트되는가? 어떻게 검토되고 업데이트 되는가? 평가 1
16. 개별투자의 개발결과가 사전에 평가되는가? 개발결과평가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하라. 평가 1
17. PSI 제공처가 공여국 또는 제3국의 회사와 협력을 하고 있다면 협력범위, 형태, 이유를 설명하라. 정보 n/a
18. PSI 제공처가 공여국 또는 제3국의 중계자를 통해 투자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하라. (해당하는 기관만) 정보 n/a
19. PSI 제공처는 투자 활동의 비구속성을 위해 어떤 메커니즘을 보유하고 있는가? 정보 n/a
D. 추가성 메커니즘(additionality mechanisms, 최대 5점) 질문 형태 점수
20. PSI 제공처는 그들 활동의 추가성을 담보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보유하고 있는가? 해당 메커니즘의 주요한 특징을 설명하라. 개별투자의 재무와 가치추가성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을 설명하라. 평가 1
21. 더 구체적으로, 추가성 메커니즘이 잠재적 시장 왜곡에 대해 고려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고려하는지 설명하라. 평가 1
22. PSI 제공처가 자신들의 활동의 상업적인 지속가능성(또는 피투자자의 생존가능성)을 평가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해당 평가의 주요한 특징을 설명하라. 평가 1
23. 추가성 프레임워크가 검토되고 업데이트 되는가? 만약 그렇다면 검토의 주요한 특징을 설명하라. 평가 1
24. 개별투자의 추가성이 사전에 평가되는가? 투자기간 내내 추가성 평가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하라. 평가 1
25. PSI 제공처가 정부 또는 다른 수출 신용기관과 협력하고 있다면 협력범위, 형태, 이유를 설명하라. 정보 n/a

출처: OECD (2023a: 9-11).

주: n/a, Not Applicable; PSI, Private Sector Instruments;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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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I 제공처의 적격성 평가 결과는 ODA 계상 계수와 함께 회원국별로 공유되며, 만약 계상 계수가 100%보다 작게 결정이 나면 해당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도 공유된다. 관련해서 회원국이 보완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평가 결과가 수정될 수 있으며, 이 수정 과정의 기한은 3개월이다. 만약 회원국이 사무국의 평가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1차적으로 동료검토를 통해 2차 의견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결과에도 동의하지 않을 경우, DAC의 가이드라인을 따르게 된다.

한편, PSI 제공처가 기관중심보고를 하게 될 경우, 필요한 ODA 계상 계수 산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ODA계상계수= 개발목적과 추가성을 가지고 ODA 수원국 민간부문에 집행한 금액 민간부문에 집행한 총금액
2. PSI 보증의 ODA 계상

보증은 다른 PSI 수단과는 달리 실제 자금 흐름이 일어나지 않아 ODA 계상 방법 도출이 쉽지 않은 수단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잠정보고 방법도 개발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나 민간재원동원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사무국의 과업 순서 중 첫 번째 그룹에 속하여 올해 4월 PSI 대출과 함께 가장 먼저 계상 방법이 합의되었다.

1) PSI 대출 보증 ODA 증여등가액 계산 방법 및 공개 데이터 항목

PSI 보증의 ODA 증여등가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보증금액, 보증발행 날짜, 보증액이 감소되는 날짜(대출 첫 상환일), 보증기간, 보증료율, 보증료 납부일정, 연간 보증료 납부횟수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중 보증료율, 보증액이 감소되는 날짜와 체납금액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 그러나 대출기관(channel of delivery), 보증기간, 연간 보증료 납부횟수, 증여율(최소0%), 증여등가액은 건별로 외부에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PSI 보증의 ODA 증여등가액을 계산하기 위해 적용되는 할인율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득그룹에 따라 다르며, 보증하는 상품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그리고 보증 발행 기관이 받은 연간 보증료는 건별이 아닌 합계금액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이 보고 방법은 24년에 보고될 23년 실적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준비가 안 된 회원국은 1년의 유예기간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기존의 잠정 보고 방식을 활용하도록 하였다.

표 2. PSI 보증의 증여등가액 계산에 적용되는 보증상품별 할인율(단위: %)
항목 저개발국(LDC) 하위중소득국(LMIC) 상위중소득국(UMIC)
기본 1 1 1
위험반영 4 2 1
민간할증(대출 보증) 1 0.5 0.1
민간할증(메자닌 보증) 2.5 2 1.6
민간할증(지분투자 보증) 4 3.5 3.1

주: PSI, Private Sector Instruments; LDC, Least Developed Country; LMIC, Lower Middle Income Country; UMIC, Upper Middle Income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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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I 지분투자 보증 증여등가액 계상 예시>

예를 들어, 2023년 PSI 제공처가 하위중소득국에 천만 달러 지분투자에 대한 보증을 발행했으며, 조건이 보증기간 5년, 연간보증료 5%, 연 2회 보증료 납부, 보증 대상 금액 9백만 달러, 투자 원금 일시 회수라고 하면 이 건에 대한 증여등가액은 <표 3>과 같이 계산된다.

표 3. PSI 지분투자 보증 증여등가액 계산 예시
기간 보증대상금액 보증대상금액 감소분 보증료 회수액 6개월 할인계수 회수액의 현재가치
a b c d=b×0.05/2 e=c+d f=(1+6.5%)^a1) g=e/f
23년 1월 0 9 0
23년 7월 0.5 9 0 0.225 0.225 1.03 0.22
24년 1월 1 9 0 0.225 0.225 1.07 0.21
24년 7월 1.5 9 0 0.225 0.225 1.10 0.20
25년 1월 2 9 0 0.225 0.225 1.13 0.20
25년 7월 2.5 9 0 0.225 0.225 1.17 0.19
26년 1월 3 9 0 0.225 0.225 1.21 0.19
26년 7월 3.5 9 0 0.225 0.225 1.25 0.18
27년 1월 4 9 0 0.225 0.225 1.29 0.17
27년 7월 4.5 9 0 0.225 0.225 1.33 0.17
28년 1월 5 9 9 0.225 9.225 1.37 6.73
미래회수금액의 현재가치(PVFP) 8.47
증여등가액(=보증대상금액-PVFP) 0.53
증여율(=증여등가액/보증대상금액) 5.9%

1) 주: 할인계수 계산에 활용된 6.5%는 <표 2>의 하위중소득국의 지분투자 보증 할인율이다.

2) PSI, Private Sector Instruments; PVFP, Present Value of Future Pay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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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SI 포트폴리오 대출 보증 ODA 증여등가액 계산 방법

포트폴리오 보증의 경우는 개별 보증과 다르게 보증 개시 시점과 보증 기간, 보증된 상품의 변제 또는 회수 시기가 다양하므로 증여등가액 계산 시 두 가지 과정을 추가하기로 하였다. 첫 번째는 포트폴리오 보증 전액이 활용되었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포트폴리오 보증의 예상 사용을 반영한 계수2)를 설정하여 이미 계산된 증여율에 해당 계수를 곱하여 최종 증여율을 산출하는 것이다. 이때 사용되는 할인율은 포트폴리오의 지리적 배분과 보증 상품 유형에 따라 결정되며, 혼합 포트폴리오의 경우는 가장 보수적인 할인율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예를 들어 특정 포트폴리오 보증의 대부분이 저개발국에 제공되었으며, 보증된 상품이 대출, 메자닌, 지분투자가 모두 섞여 있다면 증여율 계산을 위해 적용하는 할인율은 가장 보수적인 6%가 된다. 만약 대상 수원국의 소득그룹이 다양하다면 과반수의 국가가 속한 소득그룹의 할인율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펀드에 대한 대출 보증은 대출 대상 수원국이 처음부터 명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 증여율 계산 시 대상 국가 전체 또는 대부분이 속한 소득그룹의 할인율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PSI 포트폴리오 보증 증여등가액 계상 예시>

예를 들어, 2023년 PSI 제공처가 하위중소득국에 2천 5백만 달러 포트폴리오 보증을 발행했으며, 조건이 보증기간 7년, 연간보증료 2%, 연 1회 보증료 납부, 보증 계수 85%, 대출 원금 일시 회수라고 하면 이 건에 대한 증여등가액은 <표 4>와 같이 계산된다. 한편, 보증 계수 85%는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정 포트폴리오 보증의 제공 기간 동안 보증 최대금액의 85%가 사용되었음을 의미한다.

표 4. PSI 포트폴리오 보증 증여등가액 계산 예시
기간 보증대상금액 보증대상금액 감소분 보증료 회수액 연간 할인계수 회수액의 현재가치
a b c d=b×0.02 e=c+d f=(1+3.5%)^a1) g=e/f
23년 1월 0 25 0
24년 1월 1 25 0 0.5 0.5 1.04 0.48
25년 1월 2 25 0 0.5 0.5 1.07 0.47
26년 1월 3 25 0 0.5 0.5 1.11 0.45
27년 1월 4 25 0 0.5 0.5 1.15 0.44
28년 1월 5 25 0 0.5 0.5 1.19 0.42
29년 1월 6 25 0 0.5 0.5 1.23 0.41
30년 1월 7 25 25 0.5 25.5 1.27 20.04
미래회수금액의 현재가치 합계(PVFP) 22.71
증여등가액(=보증대상금액-PVFP) 2.29
증여율(=증여등가액/보증대상금액) 9.17%
보증 상품 85% 사용 시 증여등가액(=85%×2.29) 1.95
보증 상품 85% 사용 시 증여율(=85%×9.17%) 7.81%

1) 주: 할인계수 계산에 활용된 3.5%는 <표 2>의 하위중소득국의 대출 보증 할인율이다.

2) PSI, Private Sector Instruments; PVFP, Present Value of Future Pay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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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dc-18-2-109-g2
그림 2. 보증 계수 출처: OECD (2023b: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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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니터링 메커니즘

한편, ODA 이중 계상을 염려하여 다자은행 또는 다자기구가 제공한 대출에 대한 보증, 자국의 공적보증자가 제공한 보증에 대한 재보증, 그리고 자국이 제공한 대출에 대한 보증은 ODA 계상이 불가능한 것으로 정리되었다. 또한 다자은행 또는 다자기구의 채무를 대납하는 보증 또한 ODA 계상이 불가능하다. 타 공여국이 제공한 대출에 대한 보증의 ODA 처리 여부는 추후 논의하기로 하였다.

PSI 보증 데이터의 무결성을 높이기 위한 안전장치로는 보증을 통해 대출을 제공한 기관 이름이 channel of delivery에 들어가야 하며, 대출기관, 채무기관, 최종 수혜자, 채무기관의 성격, 제공된 보증의 종류 등의 정보가 사업설명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수출신용금액이 PSI 보증 ODA로 계상되지 않도록 수출신용작업반(working party on Export Credits and Credit Guarantees, ECG)와 협업 예정이며, PSI 데이터에 대해 2년마다 분석 보고서를 사무국에서 작성할 예정이라고 한다(OECD, 2023a).

3. PSI 대출의 ODA 계상

PSI 대출 ODA 금액은 기존에 잠정적으로 보고하던 현금흐름 보고 방식이 아닌 증여등가액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기관중심보고와 수단중심보고 모두 개별 대출 건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약정액, 총집행액, 개도국 전대금융기관(channel of delivery), 대출기간, 상환일정, 연간 상환 횟수, 증여율(최소 0%), 증여등가액 정보는 건별로 보고해야 한다. 공여국 또는 제3국의 민간 중계자를 통한 대출의 경우는 해당 채널의 국적을 사업설명에 포함시켜야 하며, 해당 채널을 선택한 이유가 개발목적 또는 추가성 보고 항목에 언급되어야 한다. 이자율, 거치기간, 체납액 정보는 공개되지 않으며, 연간 원리금 상환액은 수원국별로 합계금액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하였다. 한편, PSI 대출의 ODA 증여등가액을 계산하기 위해 적용되는 할인율은 소득그룹에 따라 다르며,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저소득국 및 저개발국은 10%, 하위중소득국은 7.5%, 상위중소득국은 6.1%가 적용된다. PSI 대출 데이터의 무결성을 높이기 위한 안전장치로 보증과 마찬가지로 수출신용금액이 ODA로 계상되지 않도록 ECG와 협업 예정이다(OECD, 2023a).

표 5. PSI 대출, 메자닌, 지분투자의 증여등가액 계산에 적용되는 할인율(단위: %)
항목 저개발국(LDC) 하위중소득국(LMIC) 상위중소득국(UMIC)
기본 5 5 5
위험반영 4 2 1
민간할증(대출) 1 0.5 0.1
민간할증(메자닌) 2.5 2 1.6
민간할증(지분투자) 4 3.5 3.1

주: PSI, Private Sector Instruments; LDC, Least Developed Country; LMIC, Lower Middle Income Country; UMIC, Upper Middle Income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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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SI 지분투자의 ODA 계상

PSI 지분투자의 기존 잠정보고 방식은 현금흐름 기준으로 보고하는 것이었다. 이는 기관중심보고를 하는 공여국에는 해당사항이 없고, 수단중심보고를 하는 공여국에만 해당사항이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금흐름으로 보고하는 것은 현재 ODA 통계에서 유지되고 있는 증여등가액 보고 방식과 배치되는 것으로 PSI 지분투자 또한 증여등가액 방식으로 보고되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었다. 이에 이번 최종 결정된 PSI 지분투자 계상 방식은 증여등가액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1) 보고방식 – 사전방식 vs. 사후방식

PSI 지분투자의 증여등가액은 사전방식과 사후방식 두 가지로 계산할 수 있으나, 사후방식은 사전방식으로 할 수 없을 때만 사용하는 것으로 제한하였다. 사전방식은 기본적으로 PSI 대출의 증여등가액 계산 방식과 동일하되, 이자율 대신 연간 기대 수익률3)을 사용하고, 대출기간 대신 예상 투자 기간4)을 사용하도록 하였다(<표 6> 참조). 만약 연간 기대 수익률 또는 예상 투자 기간을 계산할 만한 기존 정보가 없다면 회원국 요청시, 사무국에서 다른 DAC 회원국이 보고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계산하여 해당 수치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또한 대출의 상환 조건 중 원리금 일시 상환에 쓰이는 계산 방법을 활용하도록 하였다. 할인율은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저개발국은 13%, 하위중소득국은 10.5%, 상위중소득국은 9.1%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한편, 사무국은 PSI 지분투자 사전방식의 ODA 금액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해당 지분투자가 회수되는 시점에 실제 실현된 이익의 증여등가액을 계산하고, 이를 사전에 보고한 금액과 비교하여 차액이 10% 또는 천만 달러가 넘는 경우 ODA 금액 조정 필요성을 해당 회원국에 통지하기로 하였다.

표 6. 연간 기대 수익률 및 예상 투자 기간
판매가 (2020년 가격) 회수년도 투자기간 수익률
주식 1 20.7 2020 6.2 6.9%
주식 2 12.3 2017 10.0 -8.0%
주식 3 5.7 2016 3.5 33%
평균 7=투자기간×판매가의 합/판매가의 합 6.0%=수익률×판매가의 합/판매가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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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I 지분투자 사전방식 계상 예시>

예를 들어, 2020년 PSI 제공처가 하위중소득국에 2천만 달러의 지분투자를 진행했고, 연간 기대 수익률과 예상 투자 기간이 <표 6>과 같다면, 이 건에 대한 사전방식 증여등가액은 <표 7>과 같이 5.88백만 달러이다. 해당 금액을 2020년에 보고하면 된다.

표 7. PSI 지분투자 사전방식 증여등가액 계산 예시
지분투자금액 예상 판매가(투자기간 7년, 수익률 6%) 연간할인계수 예상판매가의 현재 가치 증여등가액 증여율
a b=a+(a×7×6%) c=(1+10.5%)^71) d=b/c e=a-d f=e/a
20 28.4 2.01 14.12 5.88 29.4%

1) 주: 할인계수 계산에 활용된 10.5%는 <표 5>의 하위중소득국의 지분투자 할인율이다.

2) PSI, Private Sector Instr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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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사무국에서 이 5.88백만 달러 증여등가액 보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했는데, 만약 이 투자가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상과 달리 6년 후 회수되고, 연 4%의 수익률을 내었다면, 실제 증여등가액은 6.38백만 달러가 된다. 기존 보고된 금액보다 0.5백만 달러 늘어난 금액이지만, 이는 최초 보고된 5.88백만 달러의 8.5%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고 지침에 안내된 대로 10%를 넘지 않아 ODA 금액 상향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표 8. PSI 지분투자 사전방식 모니터링 예시
지분투자금액 실제 판매가(투자기간 6년, 수익률 4%) 연간할인계수 판매가의 현재 가치 증여등가액 증여율
a b=a+(a×6×4%) c=(1+10.5%)^6 d=b/c e=a-d f=e/a
20 24.8 1.82 13.62 6.38 31.9%

주: PSI, Private Sector Instr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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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방식은 지분투자시 해당 투자의 액면가를 현금흐름으로 보고하고, 해당 투자회수 시, 실현된 이익의 증여등가액을 계산하여 마이너스 ODA로 포함(reflow ODA)하는 방법이다. 사무국은 PSI 지분투자 사후방식의 ODA 금액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만약에 이 두 금액을 비교하여 reflow ODA가 더 크다면 해당 지분투자의 증여등가액이 최종적으로 0이 되도록 ODA 금액을 조정하기로 하였다.

<PSI 지분투자 사후방식 계상 예시 1>

예를 들어, PSI 제공처가 하위중소득국에 2020년에 2천만 달러, 2021년에 1천 5백만 달러, 2023년에 5백만 달러의 지분투자를 했고, 2028년에 해당 주식을 각각 4천 5백만 달러, 8백만 달러, 1천만 달러에 판매했고, 투자기간 총 배당수익이 각각 5백만 달러, 2백만 달러, 1백만 달러라고 하면, 이에 대한 사후방식 계상 방법은 <표 9>와 같다. 이 경우는 PSI ODA 금액을 각각 2020년에 2천만 달러, 2021년에 1천 5백만 달러, 2023년에 5백만 달러로 보고한 후, 투자회수 시점인 28년에 실제 판매가와 수익률을 바탕으로 계산한 증여등가액 22.49, 4.97, 6.68를 상환된 금액으로 간주하여 마이너스 PSI ODA 금액으로 보고하게 된다. 최초보고한 투자금액 합계(20+15+5=40)보다 지분판매 후 계산된 증여등가액의 합(22.49+4.97+6.68= 34.14)이 작기 때문에 ODA 금액에 아무런 조정조치도 이뤄지지 않는다. 즉, 공여국에서 수원국으로 흘러간 자금이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상환된 자금보다 크기 때문에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표 9. PSI 지분투자 사후방식 계상 예시 1
보고년도 지분투자 A 지분투자 B 지분투자 C ODA 금액 조정 여부
2020 20
2021 15
2022
2023 5
(...)
2028 -22.49 -4.97 -6.68 불요
=(45+5)/(1+10.5%)^8 =(8+2)/(1+10.5%)^7 =(10+1)/(1+10.5%)^5

주: PSI, Private Sector Instruments;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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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I 지분투자 사후방식 계상 예시 2>

앞서 제시한 예시에서 만약 주식의 판매가 각각 5천 3백만 달러, 8백만 달러, 1천만 달러이고, 투자기간 총 배당수익이 각각 1천 5백만 달러, 2백만 달러, 1백만 달러라고 한다면, 이에 대한 사후방식 계상 방법은 <표 10>과 같다. 이 경우는 초기보고는 앞서 제시한 것과 같으나, 투자회수 시점인 28년에 실제 판매가와 수익률을 바탕으로 계산한 증여등가액이 달라져 마이너스 PSI ODA 금액도 달라지게 된다. 즉, 각각 30.59, 4.97, 6.68을 상환된 금액으로 간주하여 마이너스 PSI ODA 금액으로 보고하게 된다. 이때 최초보고한 투자금액 합계(20+15+5=40)보다 지분판매 후 계산된 증여등가액의 합(30.59+4.97+6.68=42.24)이 크기 때문에 ODA 금액에 조정조치가 이루어진다. 즉, 공여국에서 수원국으로 흘러간 자금보다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흘러간 자금이 크기 때문에 해당 차액(=2.24) 만큼을 플러스 PSI ODA로 포함시켜 양 국가 사이에서 상호 흘러간 자금의 합을 0으로 만든다.

표 10. PSI 지분투자 사후방식 계상 예시 2
보고년도 지분투자 A 지분투자 B 지분투자 C ODA 금액 조정 여부
2020 20
2021 15
2022
2023 5
(...)
2028 -30.59 -4.97 -6.68 +2.24
=(53+15)/(1+10.5%)^8 =(8+2)/(1+10.5%)^7 =(10+1)/(1+10.5%)^5

주: PSI, Private Sector Instruments;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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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고방식 전환

만약 회원국이 사후방식에서 사전방식으로 PSI 지분투자의 보고방식을 전환하려고 한다면, 잠정통계 제출 전에 사무국에 통보해야 한다. 그리고 보고방식을 전환한 해당 년도부터 기존 지분투자의 상환 금액은 마이너스 ODA로 포함되지 않는다. 회원국은 또한 보고방식 변경으로 인하여 더 이상 ODA에 포함되지 않는 지분투자의 총 금액을 잠정통계보고양식을 통해 사무국에 제공해야 한다. 참고로 PSI 보고방식 중 수단중심보고를 하던 기관이 기관중심보고를 하게 될 경우, 이 지분투자의 사후방식에서 사전방식으로 변경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3) 공개 데이터 항목

PSI 지분투자 보고 시 기관중심보고와 수단중심보고 모두 개별 지분투자건에 대해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 이는 서로 다른 보고방법을 적용하고 있는 회원국들의 ODA 데이터의 비교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우선 개별 지분투자 건에 대해서 반드시 보고해야 하는 것은 연간 배당금 수령액, 주식매각 대금, 매각했으나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주식 수이다. 또한 각 지분투자 건은 투자부터 회수까지 반드시 한 개의 CRS ID 번호와 한 개의 프로젝트 번호로 보고되어야 하며, 추가성도 꼭 보고되어야 한다. 한편, 공개되는 데이터 중 주식 매각 대금과 배상금은 공여국별, 기관별, 금융수단별, 수원국별, 연도별로 합쳐진 금액이 공개될 예정이며, 다른 데이터들은(피투자자, 집행액, 증여율, 증여등가액 등) 개별 건 기준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피투자자 정보는 전달채널(channel of delivery) 항목에 보고되며,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하여 투자중계자가 공여국 또는 제3국인 경우, 해당 기관의 국적지를 사업설명에 포함해야 한다. 또한 해당 기관을 선택한 구체적인 이유는 추가성과 개발목적란에 포함해야 한다. 여러 국가 또는 지역에 초점을 맞춘 주식의 경우는 증여등가액 계산시 사업 수혜자 대다수가 속한 소득그룹군의 할인율을 사용하고, 지역별로 할당된 투자의 경우는 지역 내 일반적인 소득그룹군의 할인율을 사용한다.

4) 모니터링 메커니즘

사무국은 PSI ODA의 무결성과 효과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분투자를 포함한 모든 PSI 수단에 대한 지역별, 소득그룹별, 분야별, 주제별 분석을 2년마다 실시할 예정이다. 이 분석에는 추가성 분석 또한 포함된다. 뿐만 아니라 회원국의 증여등가액도 모니터링하며 보고방식에 따른 금액 차이도 비교할 예정이다. 특히 사전방식과 사후방식의 비교가능성에 대한 사무국의 평가도 보고서에 포함될 것이다. 또한 2030년에는 지분투자에 대한 이 두 가지 처리방식을 정식으로 비교 검토할 계획이다. 만약 두 방식의 비교가능성이 제한적이거나 ODA 부풀리기가 확인되면 지분투자 보고 방식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또한 자본시장의 변동성을 감안하여 증여등가액 계산시 적용하고 있는 할인율은 4~6년에 한 번씩 조정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5. PSI 메자닌의 ODA 계상

메자닌은 기업의 자금 조달 관련 상품으로 부채와 자본의 특징 모두 가지고 있는 상품이다. 메자닌 금융 제공자의 청구권은 선순위 대출(senior loan)자의 청구권보다는 후순위이지만, 후순위 주식 투자자의 청구권보다는 앞서게 되어 지분투자보다는 위험율이 낮은 상품이다. 따라서 민간할증이 PSI 대출보다는 높고, PSI 지분투자보다는 낮다. 메자닌 상품에는 후순위 대출(junior loan)과 우선주(preferred equity)라는 두 가지 주요 유형이 있는데, 후순위 대출의 경우는 PSI 대출의 보고 요건, 데이터 공개 규칙, 안전장치, ODA 계상 방식을 준용하고, 우선주의 경우는 PSI 지분투자의 방식을 준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여러 국가 또는 지역에 초점을 맞춘 메자닌 금융 상품의 경우는 증여등가액 계산 시 사업 수혜자의 대다수가 속한 소득그룹군의 할인율 사용하고, 지역별로 할당된 투자의 경우는 지역 내 일반적인 소득그룹군의 할인율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6. 상환가능보조금의 ODA 계상

OECD 통계지침에 상환가능증여는 자금조달계약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장기적인 상환을 기대하며 투자목적으로 수혜기관에 제공한 기부금으로 정의되어 있다. 제공기관은 해당 투자금 전체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을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투자회수 결정 여부와 시기는 전적으로 제공기관에 달려 있다. 상환가능보조금에는 대출형 상환가능보조금(loan-type reimbursable grants)과 환류기반 상환가능보조금(reflow-based reimbursable grants)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전자의 경우는 상환에 대한 세부사항이 금융 계약 체결시 사전에 합의되며, 대출과 유사한 수준의 위험에 노출된다. 후자의 경우는 환류에 대한 세부사항을 사전에 정할 수 없으며, 그 이유는 투자 성과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식과 유사한 수준의 위험에 노출된다.

대출형 상환가능보조금의 경우는 PSI 대출의 보고 요건, 데이터 공개 규칙, 안전장치, ODA 계상 방식을 준용하고, 환류기반 상환가능보조금의 경우는 PSI 지분투자의 방식을 준용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사무국은 상환가능보조금의 하위 범주를 검토하여 필요시 통계지침에 안내된 상환가능보조금을 더 세분화 하기로 하였다.

7. 추가성 평가 및 보고방법 전환

지금까지 사용되던 잠정보고방식은 그 내용이 충분히 개발되지 않아, 보고방식간 전환 방법, 추가성 평가 방법, 포괄적인 모니터링 및 검토 메커니즘 등이 다뤄지지 않았다. 이에 사무국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최근 10월 말 DAC 고위급회의에서 해당 내용이 회원국의 승인을 받았다.

1) 필수 보고 항목

먼저 필수 보고 항목 관련하여 두 보고방식 모두 공여국이 PSI 제공처에 출연한 자금과 PSI 제공처가 민간에게 제공한 개별 PSI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다시 말해, 기관중심보고의 경우에는 공여국이 PSI 제공처로 출연한 자금을 해당 기관의 ODA 계상 계수를 활용하여 ODA로 보고하고, 개별 PSI건에 대한 증여등가액은 메모란에 보고해야 한다. 수단중심보고의 경우에는 공여국이 PSI 제공처로 출연한 자금을 메모란에 보고하고, 개별 PSI건에 대한 증여등가액은 수단별 보고 방식을 준용하여 ODA로 보고해야 한다. 또한 두 보고방식 모두 개별 PSI건에 대해 현금흐름 정보도 보고해야 한다.

한편, 공여국이 PSI 제공처로 출연한 자금은 사업유형(co-operation modality)에 새로운 코드를 추가하여 B05(=intra-dovernment transfer, 공여국내 현금이전)로 보고하기로 하였다.5) 또한 자금흐름구분(type of flows)에 새로운 코드를 추가하여 모든 PSI 데이터는 60(=private sector instruments)로 보고하기로 하였다.6) PSI의 기관중심보고와 수단중심보고를 구분해 주던 PSI flag 항목도 코드가 추가되어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세 구분된다. PSI 제공처로 출연한 자금은 연도별 합계금액으로 보고할 수 있으며, 개별 PSI건에 대한 공개 데이터 항목은 각 수단의 ODA 계상 방법에서 정한 대로 따르기로 하였다. 2023년에 보고할 2023년 실적부터 이 보고방법을 사용해야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1년에서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하였다.

표 11. PSI flag 상세 코드
PSI flag 설 명
1 • 기관중심보고 시 사용, 공여국 내 PSI 제공처 대상 자본 증액, 자본 감액, 배당금이 존재하여 이에 대한 증여등가액을 보고할 때 이 코드 사용
• 수단중심보고 시 사용, 공여국 내 PSI 제공처 대상 자본 감액, 배당금이 존재하여 이에 대한 증여등가액을 보고할 때 이 코드 사용(해당 PSI 제공처로 1번 이상의 자본 증액을 한 기존 보고가 있어야 이 코드 사용 가능)
2 • 수단중심보고 시 사용, PSI 제공처에서 민간으로 흘러간 개별 PSI건에 대한 증여등가액 및 현금흐름을 보고할 때 이 코드 사용
 * PSI 지분투자 수단 사후방식은 이 코드 뒤에 .2를 붙여 2.2로 표시
3 • ODA에 해당하지 않는 PSI건
4 • 기관중심보고 시 사용, PSI 제공처에서 민간으로 흘러간 개별 PSI건에 대한 증여등가액 및 현금흐름을 메모 보고할 때 이 코드 사용
 * PSI 지분투자 수단 사전방식은 이 코드 뒤에 .1를 붙여 4.1로 표시
5 • 수단중심보고 시 사용, 공여국 내 PSI 제공처 대상 자본 증액, 자본 감액, 배당금이 존재하여 증여등가액을 메모 보고할 때 이 코드 사용(해당 PSI 제공처로 자본 증액을 보고한 적이 없는 건에 사용 가능)

출처: OECD (2023c: 26).

주: PSI, Private Sector Instruments;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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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고방식 전환

한편, 보고 방식을 전환하게 될 경우, 중복 계상을 방지하고 ODA 통계의 신뢰성을 보호하며, 회원국의 데이터 간의 비교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잠금 메커니즘(lock-in mechanism)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해당 메커니즘은 기관중심보고를 수단중심보고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메커니즘으로 PSI 제공처가 첫 운영을 시작한 시점부터 지금까지의 누적 자본금과 해당 제공처에서 제공한 개별 PSI 증여등가액의 합계 금액이 같아지는 시점(잠금기간) 이후부터 수단중심보고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누적 자본 증액이 8천만 달러이면서 기관중심보고를 하던 PSI 제공처가 수단중심보고로 보고방법을 변경하려고 한다면, 해당 기관이 제공한 개별 PSI건들의 누적 증여등가액 합이 8천만 달러가 넘어가는 2028년 이후부터 수단중심보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잠금기간은 2020년부터 2028년이 된다. 회원국은 보고방식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면 사무국에 잠정통계를 제출하기 1년 전에 보고방식 전환 결정을 알려주어야 한다. 또한 잠금기간을 계산한 자세한 내용(누적자본금 및 개별 PSI 합계 금액)을 사무국에 공유해야 한다. 회원국은 사무국이 잠금기간에 대한 계산을 확인하고 검증을 한 후에 보고방식 전환을 할 수 있다.

jidc-18-2-109-g3
그림 3. 잠금 기간(lock-in period) 계산 예시 출처: OECD (2023c: 9). 주: PSI, Private Sector Instr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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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수단중심보고를 기관중심보고로 전환할 경우는, 회원국은 잠정통계를 제출하기 전에 사무국에 알려주어야 한다. 또한 PSI 지분투자 보고방식 전환(사후보고에서 사전보고로 전환) 과정도 이행해야 한다. 누적 자본금 계산의 기초선은 2018년부터이며, 개별 PSI의 증여등가액 계산도 2018년 실적부터 포함한다. 만약 개별 PSI 증여등가액 산출을 위한 충분한 재무 정보가 없을 경우, 사무국에서 추가적인 대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3) 추가성 상세 구분 및 평가

추가성은 PSI ODA 적격성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보고되고 있는 PSI ODA의 추가성 내용을 살펴보면 추가성 보고란이 공란이거나 아주 간략하게 보고되고 있다. 추가성은 PSI ODA 적격성을 입증할 뿐만 아니라, 시장왜곡 경향이 없는 현지시장 구축을 위해 공여국이 어떤 접근을 하고 있는지를 알려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정보이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추가성은 두 가지 수준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첫째는 PSI 제공기관의 ODA 적격성 여부 평가에 포함된 추가성 평가 메커니즘이 적절한가가 검토되어야 하며, 둘째는 개별 PSI 활동의 추가성이 있는가가 확인되어야 한다.

사무국에서는 회원국들이 보고하는 추가성의 품질과 포괄성을 개선하기 위해 1=재무추가성, 2=가치추가성, 3=재무와 가치추가성으로 구분하던 추가성 종류(additionality type)를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더욱 세분화하였다. 또한 재무추가성이 없고 다른 추가성만 있다고 보고한 경우는 구체적으로 해당 추가성에 대한 설명을 추가성 설명(additionality description)란7)에 제공해야 하며, 재무추가성 관련 내용은 사업설명란(activity decription)에 기술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표 12. 추가성별 세부 분류
추가성 분류 코드 추가성 종류 설명
재무추가성 11 지원이 많지 않은 지역 타켓 저소득국, 최저개발국, 군소도서국, 기타 고위험 또는 자본제약시장
12 지원이 많지 않은 분야 또는 영역 타켓 경제활동에 있어 고위험 또는 자본제약분야, 소외 계층 대상
13 시장에서 조달 불가능한 투자조건 제시 사업의 융자확보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규모와 질 측면에서의 조건(통화, 상환기간, 이자율 또는 수수료, 할부상환스케줄, 유동성있는 담보, 기대수익 등), 투자비중이 커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앵커투자 또는 융자대금지급을 위한 자금 제공(financial close)을 가능케하는 투자도 여기에 속함.
14 민간재원동원 공공자금이 없었다면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영역으로 민간재원을 동원하기 위한 개입
가치추가성 21 비재무적 위험 완화 다양한 국가, 규제, 프로젝트, 거시경제, 정치적 위험이 여기에 속함. 공공부문은 이러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자신들의 평판을 활용하여 개도국의 민간 또는 정부당국과 적절한 관계유지와 영향력을 행사함.
22 개발친화적 비즈니스 모델 장려 민간부문파트너의 비즈니스모델이 ESG 기준 충족을 넘어 개발효과개선을 목적으로 한 다양한 역량강화 활동을 포함하고 있음.
23 지식생산 및 공유 장려 개도국 자체 연구와 개발, 네트워크와 협회로의 접근, 성장 등을 지원하는 다양한 역량강화 활동이 포함됨
99 기타, 구체적으로 설명필요

출처: OECD (2023c: 20).

주: ESG,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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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ODA 데이터 무결성 보호를 위해 추가성 관련 보고 항목은 사무국이 특별조사를 하기로 하였다. 이에 사업명, 사업설명, 기타 사업관련 질적 정보, 추가성 설명내용이 교차검증된다. 필요하면 회원국은 추가성 설명을 보완하거나, 특정 PSI건에 대해 추가성을 명확하게 입증하기 위한 추가성 관련 문서를 제공해야 할 수도 있다. 만약 개별 PSI건의 추가성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추가성 보고가 충분치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ODA 적격성이 입증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기로 한다. 회원국은 24년에 보고할 23년 실적부터 추가성을 합의된 기준으로 보고해야 하며, 필요시, 잠정보고 방식을 사용하는 1년에서 2년간의 유예기간이 있을 수 있다.

4) 모니터링 메커니즘

ODA 적격성을 담보하기 위해 보고방법과 관계없이 개별 PSI건에 대한 추가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즉, 기관중심보고 또한 개별 PSI건에 대한 납득할 만한 수준의 추가성 입증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만약 개별 PSI건에 대한 추가성이 보고되지 않거나 입증되지 않으면 사무국은 수정조정조치(remedial adjustment)를 취하게 된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강제로 ODA 금액을 하향 조정하게 된다.

수정조정조치 과정은 다음과 같다. 회원국이 개별 PSI건의 추가성 정보 또는 증여등가액 및 관련 재무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으면 사무국은 누락된 데이터 항목을 요청하게 된다. 요청된 데이터 항목 또는 누락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정보 요청 후 3개월 내에 제공되지 않을 경우, PSI ODA의 증여등가액을 수정하게 된다. 수단중심보고의 경우는 해당 건을 PSI ODA 실적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기관중심보고의 경우는 불충분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PSI 활동이 보고된 해의 증여등가액을 차감하도록 한다. 수단중심보고의 수정조정은 상대적으로 수월한 반면, 기관중심보고의 수정조정은 다소 복잡할 수 있다. 그래서 기관중심보고의 수정조정은 확정된 PSI 보고방법이 적용된 후, 최소 1번의 자본증액이 있으며, 해당 자본증액과 관련된 개별 PSI건이 ODA로 계상되었던 잠금기간에 운영된 PSI 제공처에 한해 실시한다.

또한 기관중심보고의 차감액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다. 증여등가액 정보가 제공이 되었다면 차감액은 문제가 된 PSI건들의 증여등가액 합이 된다. 증여등가액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다면 해당 회원국의 전년도 증여율 정보를 바탕으로 산출한다. 만약 전년도 정보도 없다면 수단별 DAC 회원국의 평균 증여율을 활용한다. 수정 조정 금액은 2018년부터 누적된 자본증액의 합을 넘지 않도록 한다. 추가성과 증여등가액에 대한 이러한 안전조치는 26년에 보고될 25년 실적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한편, 사무국은 두 가지의 보고방식의 비교가능성이 ODA 적격성을 유지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인지하고 있다. 그래서 PSI ODA 보고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PSI 데이터를 양적 및 질적으로 분석한 보고서를 격년으로 발간할 것을 계획하고 있으며, 첫 보고서는 26년에 발행 예정이다. 외부에도 공개되는 보고서로 해당 보고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격년 보고서에 포함되는 내용>
  • PSI와 수출신용 사이의 모호함을 해소하기 위한 DAC와 ECG의 공동 분석

  • ODA 무결성 및 효과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ODA 보고된 모든 PSI의 지역, 수원국 소득그룹, 분야별과 주제별 특징, 추가성에 대한 분석

  • ODA로 보고된 PSI의 증여등가액과 실집행액 비교(국가별, PSI 제공기관별, 금융수단별) 및 전체 ODA에서 PSI ODA가 차지하는 비중

  • 공여국 정부 내 자금이전, 개별 PSI건의 데이터 품질과 포괄성에 대한 평가(개별 PSI의 추가성 정보 및 상환액 관련 상세 정보에 대한 평가 포함)

  • 장기적으로 기관중심보고와 수단중심보고의 PSI ODA의 비교가능성 평가

  • 지분투자의 경우 ODA 적격성 여부를 사전적 방법과 사후적 방법을 동시 사용하여 평가하기에 이에 대한 비교가능성 평가(첫 평가는 2030년 시행 예정)

  • 자본증액, 총지출, 상환액, 기타 서비스비용 등을 고려한 PSI 제공처의 재투자 수익 추정치

  • 수정조정조치가 있었다면 해당 조정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 또는 정상참작이 되었다면 해당 사유

III. 결론-KOICA에의 함의

PSI를 ODA에 포함하기로 결정한 2016년 이후 7년 만에 최종적으로 PSI 모든 수단에 대한 ODA 계상 방법이 개발되었다. 장기간의 논의를 통해서 합의된 방법이기에 그 의미도 크다고 할 수 있다. ODA로 인정되는 금액의 범주가 늘어난 것이며, 이를 잘 활용하면 ODA 금액과 함께 TOSSD(Total Official Support for Sustainable Development) 금액도 늘릴 수 있다. 앞으로 PSI 금액을 보고하는 공여국과 공여기관이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민간에 지원한 양허적이지도 않고 증여율도 없는 공적자금을 ODA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시민사회의 비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그래서 사무국에서는 양허성을 대체하는 개념인 추가성이 ODA 적격성 평가에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인지하고, 해당 보고항목에 대한 특별검토를 실시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PSI 관련 논의와 PSI ODA 보고 방법 합의가 설립 이래 무상원조만을 해왔던 KOICA에게 주는 의미는 크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예산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보면, KOICA가 PSI 제공처가 되거나, 향후 PSI 제공처로의 자본 출연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영역확장을 고려한다면 이번에 최종결정된 PSI ODA 계상 방법 중 몇 가지 사항들에 주목해야 한다.

첫째, PSI 제공처가 PSI 적격성 평가에서 합격점을 받아야 PSI ODA 계상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심사서 양식에 어떤 정보를 채워 합격점을 받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5천만 달러 미만의 경우는 자체 평가도 PSI 제공처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초기에는 작은 사업규모로 자체 평가를 시도해 볼 수 있겠다. 이후 사무국에 의한 적격성 평가에 대비하여 추가성은 입증가능한 측정 방법을 고안해야 할 것이며, 개발목적에 관련된 문항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달성가능한 개발결과와 연계하여 답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보고방법에 관계없이 개별 PSI건에 대한 재무적 정보를 모두 제공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개별 PSI건에 대한 보고의무가 없었던 기관중심보고가 좀 더 수월한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수단중심보고 데이터와의 비교 가능하도록 기관중심보고도 또한 개별 PSI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메모란에 보고해야 한다. 따라서 향후 KOICA가 자본을 제공하는 PSI 제공처로부터 개별 PSI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또는 직접 정보를 모을 수 있도록 보고 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다. 셋째, KOICA는 증여수단만을 취급하여 비증여수단들에 대한 ODA 보고에 익숙하지 않다. 이에 비증여수단들의 증여등가액 보고 방법에 대한 정확한 방법을 숙지하고 관련 정보를 관리할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비증여수단들의 증여등가액은 이자율, 수익률, 할인율과 대출 또는 투자 기간이라는 숫자를 활용하여 수학적인 계산을 토대로 산출된다. 또한 대출, 지분 투자, 보증 기간이 KOICA가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보다 긴 편이며, 민간부문이 관련되어 비공개 보고항목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비증여수단의 ODA 보고 및 보고 정보 관리에도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KOICA의 PSI 포트폴리오를 민간재원동원 효과 높거나 높은 할인율로 인하여 증여등가액이 상대적으로 크게 계산되는 수단을 중심으로 구성한다면 KOICA의 ODA 규모 확대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Notes

1) 이외에도 상품별로 추가적인 조건이 있는데, PSI 대출과 보증은 상품 제공기간이 1년 이상인 건만 ODA로 계상가능하다는 조건이 있다. PSI 지분투자, 메자닌, 상환가능증여는 해당 조건이 없으나, 메자닌 중 대출성격의 상품은 ODA 계상을 위해 제공기간 1년 이상이라는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2) 이 보증 계수는 과거 10년간의 포트폴리오 보증 데이터를 활용하여 계산된다. 만약 해당 데이터가 없고 회원국의 요청이 있을 시, 사무국은 가용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당 계수를 계산하여 회원국에 제공하며, 회원국이 사용하는 이 계수는 사무국의 모니터링 대상이 된다.

3) 연간 기대 수익률은 보고년도를 기준으로 과거 10년간 이익이 실현된 지분투자의 연간 평균 수익률 사용한다.

4) 예상 투자 기간은 보고년도를 기준으로 과거 10년간 이익이 실현된 지분투자의 평균 보유기간을 사용한다.

5) 지금까지는 기존 코드 중 주로 C01(=Project-type interventions, 프로젝트)로 구분하였다.

6) 지금까지는 잠정보고방식에 의해 PSI 의 type of flows가 10=ODA, 21=OOF로 보고되고 있었다.

7) 이 보고항목명은 지금까지 additionality assessment였으며, 추가성 평가 관련 설명을 적는 란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번에 항목명을 추가성 설명으로 변경하여 재무추가성 외의 것들만을 설명하는 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참고문헌

1.

OECD. (2022). Private sector instruments: Approach for conducting Part 2 of the review of the provisional reporting methods. Paris: OECD.

2.

OECD. (2023a). Private sector instruments – Batch 1 topics. Retrieved from https://one.oecd.org/document/DCD/DAC(2023)22/en/pdf

3.

OECD. (2023b). Private sector instruments – Batch 2 topics. Retrieved from https://one.oecd.org/document/DCD/DAC(2023)33/FINAL/en/pdf

4.

OECD. (2023c). Private sector instruments – Batch 3 topics. Retrieved from https://one.oecd.org/document/DCD/DAC(2023)48/FINAL/en/pdf

KCI 신규 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

코이카가 발간하는 학술지인 '국제개발협력'이 한국연구재단의 2023년도
학술지 평가에서 KCI 신규 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되었습니다.

국제개발협력은 국내 국제개발분야 대표 학술지로서, 2025년 등재학술지로의
승급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등재후보지 선정을 위해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국제개발협력' 논문 투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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