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 and Publication Ethics 연구윤리 및 저작권 이양 동의서
연구윤리
연구윤리자가진단서
① 학술지에 연구논문 게재신청서 작성 시 ‘연구윤리자가진단서’에 동의하고 이를 논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윤리자가진단서’ 제출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출된 원고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② 논문의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 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논문유사도를 포함한 표절검사 프로그램을 이용한 검사결과를 ‘연구윤리자가진단서’에 작성하여야 한다.
연구자의 정직성
① 연구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연구에서 정직하여야 한다. 여기서 정직은 연구의 구상, 설계, 자료수집, 연구비 지원,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공정한 보상, 연구 성과의 출판 등 연구과정 전반에 관한 정직을 말한다.
② 연구자는 타인의 저작물의 인용에 관한 일반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연구자는 타인의 저작물의 내용을 표절하지 않아야 한다.
④ 연구자는 다른 지면에 게재한 논문을 중복 게재하지 않아야 한다.
연구윤리위원회
① 연구윤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을 포함하여 7인 내외로 구성하며, 편집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한다.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의 연구윤리 규정 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④ 연구윤리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논문의 연구 윤리 사항, 연구 정직성 및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⑤ 연구윤리위원장은 기타 연구윤리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심의요청할 수 있다.
⑥ 연구윤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사안에 따라서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심사위원의 공정성
① 논문의 심사를 의뢰받은 심사위원은 지정된 기간 안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자신이 해당논문의 심사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때는 편집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은 논문을 자신의 학문적 입장이나 저자와의 친분 등을 벗어나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은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설명하여야 한다.
④ 심사위원은 논문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심사를 의뢰받은 논문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비밀을 지켜야 한다.
표절
① 게재(신청) 논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표절로 간주한다.
- 1. 학술지, 단행본, 학회발표논문집, 전자저널 등 학술매체를 통해 기 출간된 타인 및 자신의 연구저술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전재한 경우.
- 2. 기 출간된 타인의 연구저술의 연구 설계, 타인의 1차 자료, 기타 지적 재산과 관련된 항목을 사용하면서 그 출처를 적절한 방식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 3. 기 출간된 타인 또는 자신의 연구저술의 일부를 인용하면서 인용부호, 각주, 내용주 또는 기타의 적절한 방식을 통해 그것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② 표절 여부에 대한 판정은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 1. 편집위원회는 표절 여부의 판정권한을 가지며, 심사위원의 검토, 독자의 제보 또는 자체판단에 따라 표절 여부를 검토하고 판정한다.
- 2. 표절 여부의 1차 검토는 해당논문의 심사위원 2인에게 위촉한다.
- 3.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 2인의 1차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표절 여부를 검토·판단하고 표절의혹이 있을 경우 그 사실을 해당논문의 저자에게 통보하고 소명하도록 한다.
- 4. 표절의혹에 대한 저자의 소명이 없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해당논문을 표절로 판정한다
- 5. 표절의혹에 대한 저자의 반론이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의 과반수 참석 및 참석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표절 여부를 판정한다.
③ 표절사실이 인정된 경우 다음과 같이 제재한다.
- 1. 편집위원회에 의해 표절판정을 받은 논문의 저자는 판정 후 4년간 단독 또는 공동으로 『국제개발협력』에 논문게재를 신청할 수 없다. 그 경우 편집위원회는 표절 논문의 저자에게 그 사실 및 정확한 게재신청 불가기간을 공식 통보한다.
- 2. 게재 이후 표절판정을 받은 논문은 『국제개발협력』 논문목록에서 공식 삭제된다.
- 3. 편집위원회는 본 조항의 제3호 업무가 종료된 후 표절판정 및 제재조치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한국연구재단에 통보한다.
논문의 중복게재
① 게재(신청) 논문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중복게재로 간주한다.
- 1. 타 학술지에 게재를 신청하여 심사가 진행 중인 논문의 경우.
- 2. 이미 출판된 연구물 또는 게재예정인 논문인 경우.
② 중복게재 여부에 대한 판정은 다음의 절차를 따르며, 중복게재 사실이 인정된 경우 다음의 제재를 부과한다.
- 1. 중복게재 신청 여부의 심사는 제보 또는 편집위원회의 자체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며 편집위원회가 판정을 내린다.
- 2. 본 조 제1항의 제1호와 제2호에 해당되는 논문은 『국제개발협력』에 게재 신청할 수 없다.
- 3. 중복게재 신청된 것으로 판정된 논문은 즉시 심사에서 제외되며 저자는 단독 및 공동으로 향후 3년간 『국제개발협력』에 논문게재를 신청할 수 없다.
- 4. 편집위원회는 중복게재 신청자에게 그 사실 및 정확한 게재신청 불가기간을 공식 통보한다.
③ 『국제개발협력』에 게재한 논문을 재출간할 경우 원 출처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인간대상연구의 IRB 승인
“국제개발협력”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논문에 대해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을 득하는 것을 권장한다.
1. 해당 논문은 IRB 승인 획득 및 심의 면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승인기관, 승인번호 및 승인일 등을 원고에 포함하여 제출한다.
2. 편집위원회는 필요시 IRB의 승인 획득 및 심의 면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서류를 저자 또는 공동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3. IRB 승인 획득 및 심의 면제가 필요한 경우임에도 허가를 득하지 않은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법적·윤리적 책임과 불이익은 저자 또는 공동저자에게 있다.
생성형 AI 활용
① ‘생성형 AI(Generative AI)’는 사용자의 요청에 응답하여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 오디오 또는 소프트웨어 코드 등과 같은 독창적인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예: ChatGPT, Claude, Gemini, Perplexity, NotebookLM 등)을 말한다.
② “국제개발협력”에 논문을 투고하는 저자 또는 공동저자는 생성형 AI의 활용에 있어 다음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투명성의 원칙) 논문 작성 과정에서 생성형 AI 도구를 사용한 경우, 해당 논문의 적절한 위치에 AI 도구 사용내역을 기술하여야 한다.
- 2. (검증책임의 원칙) 논문 작성 과정에서 생성형 AI 도구를 활용할 경우, 저자 또는 심사위원은 직접 출처를 검증하여 자료의 신뢰성 및 타당성을 확인하고 연구윤리 위반 가능성을 점검하여 필요시 수정·보완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 3. (책임성의 원칙) 저자는 연구 전 단계에서 생성형 AI 도구를 활용할 경우, 주요 연구정보(개인정보 등)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이러한 정보가 유출될 경우 생성형 AI 도구를 활용한 이에게 책임이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③ 생성형 AI는 “국제개발협력”에 투고되는 논문의 저자 또는 공동저자가 될 수 없다.
④ 저자 또는 공동저자가 논문 작성 과정에서 생성형 AI 지원 기술을 활용한 경우, 그 사실을 원고 내에 명시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⑤ 생성형 AI의 산출물을 직접 인용하는 경우, 본문 및 참고문헌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인용 표기는 동 지침 제5장 편집규정의 제27조(인용 표시) 및 제28조(참고문헌)에 따른다.
⑥ “국제개발협력”의 심사위원은 심사에 필요한 학문적 판단, 비판적 검토 및 최종 평가는 심사자의 책임 아래에 이루어져야 함을 인지하고 심사에 임한다.
⑦ “국제개발협력”의 심사위원은 심사를 위해 제공받은 원고 및 원고나 저자에 관한 기밀정보를 생성형 AI에 업로드하여서는 안 된다.
이해상충
① 저자 또는 공동저자는 논문 접수시 투고 논문과 관련된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 발생이 우려될 시 이를 편집위원회에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이해상충이란 저자 또는 공동저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개인이나 가족의 사적 이익이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나 행동을 의미한다.
② 이해상충 발생에 대한 사전 통보가 필요함에도 저자 또는 공동저자가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법적·윤리적 책임과 불이익은 저자 또는 공동저자에게 있다.
③ 심사위원은 의뢰된 논문이 이해상충이 발생한다고 판단되어 자신이 심사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심사를 중단하고 이를 편집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특수관계인의 연구참여
①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의 혈족) (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함)이 참여한 논문은 연구 및 논문작성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의 명확한 기여가 있어야 한다. 특수관계인과의 공동연구 논문을 투고할 경우 저자 또는 공동저자는 이를 편집위원회에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동저자 중 특수관계인의 연구부정행위 확정시 특수관계인 저자가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입시·진학 관련 학교, 연구관련기관 등)으로 해당 특수관계인의 연구부정행위를 통보할 수 있도록 사전에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