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 and Publication Ethics

연구윤리

연구윤리자가진단서

① 학술지에 연구논문 게재신청서 작성 시 ‘연구윤리자가진단서’에 동의하고 이를 논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윤리자가진단서’ 제출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출된 원고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구자의 정직성

① 연구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연구에서 정직하여야 한다. 여기서 정직은 연구의 구상, 설계, 자료수집, 연구비 지원,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공정한 보상, 연구 성과의 출판 등 연구과정 전반에 관한 정직을 말한다.

② 연구자는 타인의 저작물의 인용에 관한 일반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연구자는 타인의 저작물의 내용을 표절하지 않아야 한다.

④ 연구자는 다른 지면에 게재한 논문을 중복 게재하지 않아야 한다.

연구윤리위원회

① 연구윤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을 포함하여 7인 내외로 구성하며, 편집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한다.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의 연구윤리 규정 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④ 연구윤리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논문의 연구 윤리 사항, 연구 정직성 및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⑤ 연구윤리위원장은 기타 연구윤리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심의요청할 수 있다.

심사위원의 공정성

① 논문의 심사를 의뢰받은 심사위원은 지정된 기간 안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자신이 해당논문의 심사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때는 편집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은 논문을 자신의 학문적 입장이나 저자와의 친분 등을 벗어나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은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설명하여야 한다.

④ 심사위원은 논문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심사를 의뢰받은 논문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비밀을 지켜야 한다.

표절

① 게재(신청) 논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표절로 간주한다.

  • 1. 학술지, 단행본, 학회발표논문집, 전자저널 등 학술매체를 통해 기 출간된 타인 및 자신의 연구저술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전재한 경우.
  • 2. 기 출간된 타인의 연구저술의 연구 설계, 타인의 1차 자료, 기타 지적 재산과 관련된 항목을 사용하면서 그 출처를 적절한 방식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 3. 기 출간된 타인 또는 자신의 연구저술의 일부를 인용하면서 인용부호, 각주, 내용주 또는 기타의 적절한 방식을 통해 그것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② 표절 여부에 대한 판정은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 1. 편집위원회는 표절 여부의 판정권한을 가지며, 심사위원의 검토, 독자의 제보 또는 자체판단에 따라 표절 여부를 검토하고 판정한다.
  • 2. 표절 여부의 1차 검토는 해당논문의 심사위원 2인에게 위촉한다.
  • 3.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 2인의 1차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표절 여부를 검토·판단하고 표절의혹이 있을 경우 그 사실을 해당논문의 저자에게 통보하고 소명하도록 한다.
  • 4. 표절의혹에 대한 저자의 소명이 없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해당논문을 표절로 판정한다
  • 5. 표절의혹에 대한 저자의 반론이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의 과반수 참석 및 참석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표절 여부를 판정한다.

③ 표절사실이 인정된 경우 다음과 같이 제재한다.

  • 1. 편집위원회에 의해 표절판정을 받은 논문의 저자는 판정 후 4년간 단독 또는 공동으로 『국제개발협력』에 논문게재를 신청할 수 없다. 그 경우 편집위원회는 표절 논문의 저자에게 그 사실 및 정확한 게재신청 불가기간을 공식 통보한다.
  • 2. 게재 이후 표절판정을 받은 논문은 『국제개발협력』 논문목록에서 공식 삭제된다.
  • 3. 편집위원회는 본 조항의 제3호 업무가 종료된 후 표절판정 및 제재조치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한국연구재단에 통보한다.

논문의 중복게재

① 게재(신청) 논문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중복게재로 간주한다.

  • 1. 타 학술지에 게재를 신청하여 심사가 진행 중인 논문의 경우.
  • 2. 이미 출판된 연구물 또는 게재예정인 논문인 경우.

② 중복게재 여부에 대한 판정은 다음의 절차를 따르며, 중복게재 사실이 인정된 경우 다음의 제재를 부과한다.

  • 1. 중복게재 신청 여부의 심사는 제보 또는 편집위원회의 자체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며 편집위원회가 판정을 내린다.
  • 2. 본 조 제1항의 제1호와 제2호에 해당되는 논문은 『국제개발협력』에 게재 신청할 수 없다.
  • 3. 중복게재 신청된 것으로 판정된 논문은 즉시 심사에서 제외되며 저자는 단독 및 공동으로 향후 3년간 『국제개발협력』에 논문게재를 신청할 수 없다.
  • 4. 편집위원회는 중복게재 신청자에게 그 사실 및 정확한 게재신청 불가기간을 공식 통보한다.

③ 『국제개발협력』에 게재한 논문을 재출간할 경우 원 출처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KCI 신규 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

코이카가 발간하는 학술지인 '국제개발협력'이 한국연구재단의 2023년도
학술지 평가에서 KCI 신규 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되었습니다.

국제개발협력은 국내 국제개발분야 대표 학술지로서, 2025년 등재학술지로의
승급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등재후보지 선정을 위해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국제개발협력' 논문 투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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