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 and Publication Ethics 연구윤리 및 저작권 이양 동의서
연구윤리
연구윤리자가진단서
① 학술지에 연구논문 게재신청서 작성 시 ‘연구윤리자가진단서’에 동의하고 이를 논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윤리자가진단서’ 제출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출된 원고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구자의 정직성
① 연구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연구에서 정직하여야 한다. 여기서 정직은 연구의 구상, 설계, 자료수집, 연구비 지원,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공정한 보상, 연구 성과의 출판 등 연구과정 전반에 관한 정직을 말한다.
② 연구자는 타인의 저작물의 인용에 관한 일반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연구자는 타인의 저작물의 내용을 표절하지 않아야 한다.
④ 연구자는 다른 지면에 게재한 논문을 중복 게재하지 않아야 한다.
연구윤리위원회
① 연구윤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을 포함하여 7인 내외로 구성하며, 편집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한다.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의 연구윤리 규정 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④ 연구윤리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논문의 연구 윤리 사항, 연구 정직성 및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⑤ 연구윤리위원장은 기타 연구윤리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심의요청할 수 있다.
심사위원의 공정성
① 논문의 심사를 의뢰받은 심사위원은 지정된 기간 안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자신이 해당논문의 심사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때는 편집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은 논문을 자신의 학문적 입장이나 저자와의 친분 등을 벗어나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은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설명하여야 한다.
④ 심사위원은 논문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심사를 의뢰받은 논문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비밀을 지켜야 한다.
표절
① 게재(신청) 논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표절로 간주한다.
- 1. 학술지, 단행본, 학회발표논문집, 전자저널 등 학술매체를 통해 기 출간된 타인 및 자신의 연구저술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전재한 경우.
- 2. 기 출간된 타인의 연구저술의 연구 설계, 타인의 1차 자료, 기타 지적 재산과 관련된 항목을 사용하면서 그 출처를 적절한 방식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 3. 기 출간된 타인 또는 자신의 연구저술의 일부를 인용하면서 인용부호, 각주, 내용주 또는 기타의 적절한 방식을 통해 그것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② 표절 여부에 대한 판정은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 1. 편집위원회는 표절 여부의 판정권한을 가지며, 심사위원의 검토, 독자의 제보 또는 자체판단에 따라 표절 여부를 검토하고 판정한다.
- 2. 표절 여부의 1차 검토는 해당논문의 심사위원 2인에게 위촉한다.
- 3.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 2인의 1차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표절 여부를 검토·판단하고 표절의혹이 있을 경우 그 사실을 해당논문의 저자에게 통보하고 소명하도록 한다.
- 4. 표절의혹에 대한 저자의 소명이 없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해당논문을 표절로 판정한다
- 5. 표절의혹에 대한 저자의 반론이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의 과반수 참석 및 참석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표절 여부를 판정한다.
③ 표절사실이 인정된 경우 다음과 같이 제재한다.
- 1. 편집위원회에 의해 표절판정을 받은 논문의 저자는 판정 후 4년간 단독 또는 공동으로 『국제개발협력』에 논문게재를 신청할 수 없다. 그 경우 편집위원회는 표절 논문의 저자에게 그 사실 및 정확한 게재신청 불가기간을 공식 통보한다.
- 2. 게재 이후 표절판정을 받은 논문은 『국제개발협력』 논문목록에서 공식 삭제된다.
- 3. 편집위원회는 본 조항의 제3호 업무가 종료된 후 표절판정 및 제재조치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한국연구재단에 통보한다.
논문의 중복게재
① 게재(신청) 논문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중복게재로 간주한다.
- 1. 타 학술지에 게재를 신청하여 심사가 진행 중인 논문의 경우.
- 2. 이미 출판된 연구물 또는 게재예정인 논문인 경우.
② 중복게재 여부에 대한 판정은 다음의 절차를 따르며, 중복게재 사실이 인정된 경우 다음의 제재를 부과한다.
- 1. 중복게재 신청 여부의 심사는 제보 또는 편집위원회의 자체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며 편집위원회가 판정을 내린다.
- 2. 본 조 제1항의 제1호와 제2호에 해당되는 논문은 『국제개발협력』에 게재 신청할 수 없다.
- 3. 중복게재 신청된 것으로 판정된 논문은 즉시 심사에서 제외되며 저자는 단독 및 공동으로 향후 3년간 『국제개발협력』에 논문게재를 신청할 수 없다.
- 4. 편집위원회는 중복게재 신청자에게 그 사실 및 정확한 게재신청 불가기간을 공식 통보한다.
③ 『국제개발협력』에 게재한 논문을 재출간할 경우 원 출처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