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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양식
논문게재신청서 논문 본문 형식 연구윤리 및 저작권 이양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English Form
Title Page Manuscript (English) Research Ethics Self-certification & Copyrights Transfer Agreement Personal Information Collection Agreement총칙
목적
이 지침은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의 「간행물 발간 및 활용에 관한 기준」(이하 “간행물 발간기준”이라 한다) 연구업무시행세부지침(이하 “세부지침”이라 한다) 제2조 및 「연구업무시행시침」(이하 “시행지침”이라 한다)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협력단이 발간하는 『국제개발협력』 학술지의 발간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적용 범위
협력단의 연구업무 및 발간물 규정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제개발협력”이란 협력단이 발간하는 연구 학술지를 의미하며, 영문표기는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라 한다.
2. “저자”는 “주저자”와 “공동저자”로 구분한다. “주저자”(first author)는 논문 저자 명단 중 가장 먼저 오는 자로 논문을 주도적으로 작성한 자를 의미한다. “공동저자”(co-author)는 “주저자”를 제외한 나머지 저자들을 “공동저자”로 통칭한다.
편집규정
논문구성
본지에 투고하기 위하여 다음의 논문 작성방법을 준수해야 하며 이에 어긋날 경우 논문접수를 보류할 수 있다.
① 한글 원고는 ‘한글’프로그램을 사용하며, 영문 원고는 ‘MS Word’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② 논문의 본문 분량은 A4용지 20매 내외이며, 논문 구성은 다음과 같은 순서를 갖추어야 한다.
- 1. 논문게재신청서
- 2. 본문 및 각주
- 3. 참고문헌 및 부록
③ 연구비 수령 표기는 각주로 기재한다.
④ 공동집필인 경우에는 주저자와 공동저자를 명기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저자는 제1저자를 제일 처음 명기하며, 공동저자는 논문 기여도를 고려하여 명기한다.
원고체계
원고의 편집체계는 다음과 같다.
① 한글 원고의 편집체계는 다음과 같다.
- 1. 글씨체: 휴면명조
- 2. 본문 글자크기 13p, 각주 글자크기 11p, 표와 그림 제목 및 출처: 12p
- 3. 줄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 및 꼬리말 15
② 영문 원고의 편집체계는 다음과 같다.
- 1. 글씨체: Times New Roman
- 2. 본문 글자크기 12-point font
③ 본문 서술의 순서는 "Ⅰ.", "1.", "1)", "(1)" 순차로 매긴다.
④ 표나 그림 제목은 “표 1 …”과 같은 형식으로 표나 그림의 위에 적는다. 표나 그림에 대한 주는 개별주(a), b), c)의 기호사용; 확률주인 경우에는 *p<.05, **p<.01, ***p<.001), 일반주(‘주:’로 표시하고 기재)의 순으로 자료출처의 윗부분에 달아준다. 표나 그림의 출처(‘출처:’)라고 쓴 후에 제시한다. 표나 그림의 주석 순서는 개별주, 일반주, 출처의 순서로 제시한다.
전거 표시
① 전거는 저자명, 간행연도, 인용 페이지를 반드시 표시한다.
구체적인 예는 아래와 같다.
가. 저자명은 서술의 흐름에 따라 본문에 노출시킬 수도 있고, 괄호 속에 넣어야 할 경우도 있다. [예1] "…이상백(2009: 23)…"; [예2] "…라 했다(이상백, 2009: 23)." 나. 외국인 저자명을 본문에 노출시킬 경우, 한글로 먼저 표기한 후 괄호 속에 원어로 표기한다. 또한 외국인 저자명을 본문에 노출시키지 않을 경우, 번역서와 원서에 관계없이 저자명은 원어로 표기한다. [예] "…밀스(Mills, 2011: 66)" 다. 2인 공동저술일 경우, 두 저자명을 중간점으로 구분하고 병기한다. [예] "…(이상백 · 김채윤, 2006: 25)" 라. 3인 이상의 공동저술일 경우, 첫 번째 전거표기에서는 모든 저자의 이름 제시하고 그 다음부터는 "외"(et, al.)를 사용한다. [예] "…(문승규 · 윤근섭 · 한상복, 2014: 16)"; "…(문승규 외, 2014: 16)" 마. 출간예정인 저술은 "출간예정"(forthcoming)을, 미간행물은 "미간행"(un-published)을 명기한다. [예] "…(김일철, 2017 출간예정)"; "…(Lee, forthcoming)" |
참고문헌
① 참고문헌의 나열은 본문에 인용 또는 언급된 것만으로 제한한다. 먼저 한국어 문헌을 저자명의 가나다 순으로 제시하고, 이어서 동양어 문헌을, 마지막으로 서양어 문헌을 알파벳 순으로 제시한다. 단, 중국어 및 일본어 저자명은 괄호 속에 영문 또는 한글 표기를 한다.
가. 국문저서나 간행물명은 『 』, 신문제호는 「 」, 논문제목은 " "로 둘러싼다. 나. 동일 저자의 저술을 두 편 이상 제시할 때는 출판연도 순으로 나열한다. 다. 동일 저자의 저술로서 같은 연도에 출간된 것이 두 편 이상일 때는 제 목의 가나다 또는 알파벳순으로 나열하되, 연도표기 뒤에 a, b, c, …를 부기하여 구별하도록 한다. 라. 저자가 2인 이상일 때는 모든 저자의 이름을 기재해야 한다.
마. 학술회의 발표문은 발표 장소와 날짜를 명기한다. 바. 온라인 자료의 경우 링크주소와 접속일을 함께 표기한다. 사. 서적 및 연구보고서의 출판기관은 ‘도시명: 출판기관명’ 으로 표기한다. 아. 국문 참고문헌의 저자명이 기관명으로 되어 있을 경우 국문표기를 원칙으로 한다. [예] 한국국제협력단. 『2015 KOICA 대외무상원조실적 통계』. 성남: 한국국제협력단.자. 참고문헌 기재의 구체적인 예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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