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orial Workflow

편집위원회

편집위원회 구성

①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편집간사로 구성하며, 편집위원회 구성은 10인 내외로 한다.

    2. 편집위원(장)은 내외부에서 추천한 자로서 협력단 연구 업무 소관 이사의 최종 승인을 받아 위촉한다.

    3.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4. 편집위원회 구성 시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학문적 수월성과 분야 전문성을 보유하고, 협력단의 정책 및 사업 운영 방향 등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판단되며, 향응·뇌물수수 등 부패행위 및 징계사항 등의 전력이 없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

    5. 편집간사는 학술지 발간 부서 내 1인이 되며, 위원회의 학술지 발간 관련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② 편집위원장의 직무는 다음의 호를 따른다.

    1.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장으로서 위원회를 소집하며, 편집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2. 편집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력단 연구 업무 소관 부서장 혹은 편집위원장이 지정하는 편집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 역할

① 편집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에 게재되는 논문의 심사, 편집 및 출판과 관련하여 다음의 항목들을 심의한다.

  • 1. 편집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2. 『국제개발협력』 발간에 관한 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3. 투고 논문의 심사 및 게재에 관한 사항
  • 4. 본 학술지의 편집 및 출판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국제개발협력”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② 동 지침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국제개발협력⌟ 학술지의 발간 및 활용에 관한 기타 세부사항은 편집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할 수 있다.

편집위원의 성실성

① 논문 게재 및 편집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편집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와 관련된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에 대해 그 저자와 무관하게 오직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④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심사를 전문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동일 논문에 대한 심사 결과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 해당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심사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⑤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논문의 내용이나 저자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⑥ 편집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력단 연구 업무 소관 이사의 승인을 받아 해당 편집위원(장)을 해촉할 수 있다.

  • 1. 편집위원(장)의 직무수행의 성실성이 저해되는 경우
  • 2. 심신장애로 인하여 편집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된 경우
  •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편집위원(장)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편집위원회 운영

① 편집위원회는 제15조의 임무 수행을 위하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협력단의 필요에 따라 연구소관부서는 회의를 별도로 소집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사안에 따라서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③ 편집위원회 회의 개최 시, 회의에 참석하는 외부 편집위원(장)에게는“예산집행 매뉴얼”내 ‘외부인력 참석 및 행사업무’ 중 ‘위원회 및 설명(보고)회 업무’에 따라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발행규정

발행처

본 학술지의 발행처는 한국국제협력단으로 한다.

발행횟수 및 발행형태

①“국제개발협력” 발간 횟수는 1년에 2회 발행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발간 횟수를 증감하거나 특별호를 발간할 수 있다.

  • 1. “국제개발협력”은 매년 6월 30일과 11월 30일 자로 발행한다.

② 학술지는 저널 형태의 인쇄본으로 출판되며, 원문은 국제개발협력저널 홈페이지(ejidc.org) 또는 협력단 ODA 도서관을 통해 무상 제공된다.

발행인 및 편집처

발행인은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으로 하며, 편집처는 학술지 편집위원회로 한다.

저자 투고료 및 심사수당

① 저자는 논문 투고 시 별도의 심사료 및 게재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② 협력단은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한해서 「조사연구사업규정」에 따라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원고료는 논문 1편당 지급하며,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주저자에게 지급한다.

③ 협력단은 논문의 심사 진행 시 심사자에게 별지 제 6호 심사료 지급기준에 따라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발행 부수 및 별쇄본

발행 부수는 관련 예산에 따라 신축적으로 결정하며 저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논문기고 및 심사에 관한 규정

논문 기고의 요건

① “국제개발협력”은 공적개발원조(ODA) 관련 이슈 및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모든 제반 문제에 대한 이론과 정책대안 모색에 관한 연구논문을 대상으로 하며 논문의 성격 및 형태는 순수이론적인 논문, 실증분석논문, 사례연구, 응용연구 및 정책분석 등 방법론상의 제약을 두지 않는다.

② 투고된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바 없는 독창적인 내용이어야 하며, 투고 시점에 다른 학술지에서 심사 중이 아니어야 한다.

③ 학술대회 등에서 발표된 논문, 타 학술지(연구보고서, 대학논총 등 포함), 학위 논문 등의 경우에는 그대로는 투고할 수 없으며, 축약본 또는 수정 보완한 형태로 투고 가능하되 반드시 그 사실을 명기해야 한다.

④ 협력단에서 운영하는 사업 및 조사 일체의 과정에서 획득한 자료를 바탕으로 논문을 작성하여 투고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그 사실을 명기해야 한다.

⑤ 사사 표기와 관련한 예는 다음과 같다.

  • 1.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논문 등 논문 특이사항은 그 내용을 국문 제목에 각주로 표기한다.
  • 2. 학위 논문 및 연구보고서를 기초로 축약, 수정·보완하여 투고하는 경우, 그 출처를 반드시 표기한다. 예시1) 학위 논문의 경우: 본 논문은 홍길동(2016)의 OO학위 논문 “OOO”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 예시2) 보고서의 경우: 본 논문은 ‘홍길동. 2016. OOO. 발행도시: 발행기관’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되었음.
  • 3. 참여한 협력단 사업 및 조사와 관련한 연구일 경우: 본 논문은 (기간, 연도) 동안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추진한 “사업/활동명”의 현장자료를 활용한 연구임 (no.한국국제협력단 해당 사업/활동 계약번호)

⑥ 투고된 논문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실무 및 정책에 적용할 수 있는 연구 시사점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논문의 접수

① 논문은 온라인 투고시스템을 통해 각 권 1호의 경우 발행전 연도 12월 1일부터 해당 연도 4월 30일까지, 2호의 경우 해당 연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제출하는 것을 권고한다.

② 논문을 제출할 때에는 본문 외에도 논문게재신청서, 연구윤리자가진단서 및 저작권 이양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③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이 제29조에 어긋나거나 학술지의 성격에 배제된다고 판단될 경우 논문을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

논문 심사위원

①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의 추천에 의거하여 편집위원장이 해당분야의 전문가 2인을 배정하며, 저자와 동일한 기관 근무자는 배제한다.

② 심사기한은 투고한 날로부터 최대 30일까지로 한다. 30일 이내 심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그 심사자를 편집위원 중 한 사람으로 교체할 수 있다.

③ 편집위원은 자신이 투고한 원고의 심사위원 추천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④ 특별기고 원고의 경우에는 논문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경우와 같이 논문 심사를 생략할 시, 편집간사 및 연구 소관부서장은 원고료를 지급받는 자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제2조제6호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할 경우, 제5조의 절차에 따라 이를 신고 및 회피 신청해야 한다.

⑥ 상기 조항에 위배되지 않고 제7조제2항에 따라 심사과정 및 심사결과의 통지과정에서 심사위원과 투고자의 익명성과 논문심사의 공정성이 보장되는 경우에 한하여,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판정기준

① 심사는 별지 제4호 국제개발협력지 심사결과서 양식에 따라 실시한다.

② 심사 판정기준은 초심에서 accepted, minor revision, major revision, reject의 네 단계로 구분한다. 심사 횟수는 초심을 포함하여 2회로 한정하며, 2회 연속‘수정 후 재심’판정을 받은 경우에는‘게재불가’로 결정한다.

③ 심사 결과에 근거한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심사자 1 심사자 2 판정결과
accepted accepted 그대로 게재
accepted minor revision 수정 후 게재
minor revision minor revision
accepted major revision 수정 후 재심
accepted reject
minor revision major revision
major revision major revision
reject minor revision
reject major revision
reject reject 게재불가

④ ‘그대로 게재’는 수정 없이 게재할 수 있다.

⑤ ‘수정 후 게재’는 편집위원회가 정한 기한 내에 수정된 원고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위원은 해당 원고의 수정 여부를 검토하고 편집위원회가 최종 확인한다.

⑥ ‘수정 후 재심’은 편집위원회가 정한 기한 내에 수정된 원고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위원은 해당 원고를 재심사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⑦ ‘게재불가’로 판정된 원고는 동일한 제목과 내용으로 “국제개발협력”에 재투고 될 수 없다.

수정논문 제출기한 및 게재 확정

① 편집간사는 게재 여부를 포함한 최종 심사결과를 그 이유와 함께 논문 제출자에게 통보한다.

② 게재확정 통보를 받으면 저자는 편집 제반규정에 따라 교정 후 최종 논문 파일을 제출한다.

③ 게재가 확정된 논문이라도 분량이나 구성 등 편집방침에 따라 다음 호로 이월하여 게재할 수 있다.

④ 수정된 논문의 제출기한은 심사결과 통보일로부터 최대 1개월로 하고 주저자의 서면요구에 의하여 1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없이 제출기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투고를 자진 철회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⑤ 주저자는 수정논문 제출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심사결과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 국제개발협력지 수정논문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편집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심사결과 이의 제기

①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저자는 심사결과 통지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이메일로 이의신청 사유서를 제출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임시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청구가 있는 심사 논문의 원문과 심사의견, 청구이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 1. 청구 기각 : 청구이유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직권으로 기각
  • 2. 원 심사위원에게 재심사 회부 : 청구이유의 타당성이 일부 인정되는 경우 원 심사위원에게 재심사 의뢰
  • 3. 재심사 : 청구이유의 타당성이 전반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새롭게 심사위원 2인을 배정하여 재심사 실시

③ 저자는 전항 제2호 및 제3호 재심사 결과에 따른 게재불가 결정에 불복하여 다시 다툴 수 없다.

저작권

① 협력단은 최종심사에 통과한 논문의 무상사용권한을 갖는다.

② 논문 투고시 별지 제1호 서식의 ‘저작권 이양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저작권 이양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출된 원고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인정보 관리

① 협력단은 논문 투고 및 심사, 게재를 비롯한 편집위원회 운영 등 국제개발협력지 발간 및 운영업무 전반에 걸쳐 필요한 논문 투고자, 심사위원, 편집위원(장) 등의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정부부처 및 민간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세부기준은 관련법령 및 협력단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