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과의 성과 파트너십 구축 방안
Published Online: Apr 01, 2019
1. 들어가는 말
사전적 의미의 파트너십(partnership)이란, 서로 다른 집단들(parties)이 동일한 목표달성을 위해 또는 공동의 이익(interest) 추구를 위해 서로 협력하는 관계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파트너(partner)란 이러한 관계에 관련된 이해당사자 중에서도 파트너십을 유지하기 위한 거버넌스(governance)와 재정(finance)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를 일컫는다. 파트너십은 그 자체가 목적일 수도 있고, 공동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하는데, 이는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글로벌 파트너십’은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1)중의 하나로 그 자체가 목적이기도 하며, 개발목표 달성은 다양한 개발협력 주체들의 협력을 요한다는 측면해서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