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의 ODA 현황
Published Online: Apr 01, 2019
Ⅰ. 대외원조법 제정 여부
□ 벨기에는 2003년까지 무상(grants)원조는 외교부 (1999년 대외협력법에 근거)가, 유상(soft loans) 원조는 재무부(1997년 대외재정지원 행정명령 – 국회심의를 거치지 않은 행정 결정)가 별도로 관장해 오다, 2003년 대외재정지원 행정명령을 개정, 유상원조 업무를 외교부로 이관하고 2004년 예산부터 유무상 원조를 외교부 예산으로 편입시켰음.
– 유무상원조 예산의 통합은 예산상 단일화가 바람직스럽다는 예산처의 권고를 외교부와 재무부가 수용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되었음.
– 유상원조는 상기 1999년 대외협력법에 규정되어있지 않으며 대외재정지원 조례 외에 근거가 되는 상위 법규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