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협력동향
취약국가 지원 관련 논의 동향1)
Published Online: Apr 01, 2019
Ⅰ. 개발, 평화 및 안보
1. 취약국가(Fragile States)에서의 원조국 관여 원칙, 원조배분의 투명성 제고
□ 취약국가는 국가 실패, 지역 또는 국제적인 파급 (Spill-over) 효과로 사후적으로 대규모의 비용을 초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관심과 공조를 필요로 함.
– 최근 연구는 취약국가가 이웃국가의 경제성장 에 1.6%의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평가
྿ 취약국가는 개도국의 약 13%를 차지하고, 1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인구의 1/3을 차지하고 있음. 취약국가는 빈곤퇴치를 이행할 능력(capacity)이나, 빈곤퇴치에 대한 정치적 의지(commitment)가 가장 약한 국가를 지칭하며, 문제국가(difficult partnership), 위기에 처한 저소득국가(low income countries under stress)등의 개념을 대체하는 용어로 사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