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을 위한 2018 DAC 장애마커 자발적 보고 현황 분석

김수진 1 , *
Sujin Kim 1 , *
Author Information & Copyright
1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1Korea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Sujin Kim (sujinkim1020@koica.go.kr)

© Copyright 2020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Received: May 11, 2020; Revised: Jun 10, 2020; Accepted: Jun 18, 2020

Published Online: Jun 30, 2020

요 약

장애분야에 대한 세분화된 양질의 데이터 관리의 중요성은 UN장애인권리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 및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에서 강조되고 있다. 이에 OECD DAC(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에서는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를 통한 장애인 포용성 및 역량강화 활동 지원에 관한 자금흐름을 추적하기 위해 지난 2018년에 장애인 정책마커 도입을 승인하였고, 2018년 개발도상국에 대한 ODA자금흐름에 대한 2019년 보고건에서부터 장애마커에 대한 자발적 보고를 요청하였다. 이에 20개국이 최초로 장애마커에 대한 자발적 보고를 실시하였다.

본 고에서는 지난 2019년 12월 최초 취합 및 발표된 DAC 장애마커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공여국들의 ODA 활동에서의 장애특정적 사업 및 장애주류적 사업 운영 현황을 공여국 및 수원국 차원에서 살펴본다. 아울러 통계보고시스템(Creditor Reporting System, CRS) 목적코드별로 장애마커 통계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장애포괄적 개발협력 사업이 전세계적으로 어떠한 추진 특성을 보이는지 살펴보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를 통해 장애마커가 앞으로 한국의 장애 마커 보고 및 장애ODA 생태계 확산, 그리고 장애ODA 직간접 사업 운영에 있어 이번 장애마커가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key trends and characteristics of “disabilityinclusive development cooperation” by categorizing it into “disability-specific development” and “disability mainstreaming” in development, as a crosscutting issue. Analyzing the 2018 ODA data earmarked for the empowerment and inclus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which was voluntarily reported by 20 donors in 2019, this study examines how well the aid targets disability as well as how the Kore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can help enhance disability-inclusive development cooperation.

Keywords: 장애포괄적 개발협력; DAC 장애정책마커; 2018 장애마커 자발적 보고; 장애ODA
Keywords: Disability Inclusive Development Cooperation; DAC Policy Marker on Disability; 2019 Report of Disability Marker on 2018 ODA Flows; ODA for Disability

Ⅰ. 서론

지난 2019년 12월,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개발재원 통계작업반(Working Party on Development Finance Statistics)에서는 2018년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자금흐름에 대한 통계데이터를 발표하면서 DAC 정책마커(policy marker) 중 ‘장애인 포용성 및 역량강화(Inclusion and empowermen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이하 장애)' 마커에 대해 20개국의 자발적 보고를 받아 그 결과를 함께 공개하였다.1) ‘장애마커’는 각국의 ODA 활동에 있어 원조 프로젝트의 목적이 장애인들의 역량강화 또는 포용성 강화와 얼마나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지를 0점(해당없음), 1점(간접목적), 2점(직접목적)의 점수로 부여한다. 장애마커 부여는 자발적 보고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9년에 20개 국가가 2018년 ODA 자금 흐름 중 장애마커를 부여하여 최초로 보고하였다.2)

공여국의 ODA 활동에 대한 장애마커 부여 및 데이터 관리는 공여국의 ODA 사업 활동 과정에서 장애인을 포함하여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leaving no one behind)’ 발전을 강조한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의 이행 정도를 가늠하는 동시에 장애인의 권리 보장에 대한 ‘UN장애인권리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의 이행 정도를 살펴보는 척도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장애마커’는 보편적 가치 존중 및 글로벌 아젠다 이행에 있어 공여국이 장애인의 포용성 및 역량강화를 위해 얼마나 모범적인 원조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수치를 통해 살펴보고 관리하는 기반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장애분야에 대한 데이터 관리의 중요성은 CRPD 제 31조(통계와 데이터 수집)3)에서 강조되고 있으며, SDGs의 SDG174)에서도 세분화된 양질의 시의적절한 신뢰성 있는 데이터의 이용가능성 제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DAC 장애마커에 대한 자발적 보고는 SDGs 및 CRPD 이행 과정에서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의 이중트랙 접근법인 장애특정적 사업(disability-specific development cooperation)과 장애주류적 개발협력(disability-mainstreaming development cooperation)의 정도를 살펴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한국장애인개발원, 2019).5)

이에 본 고에서는 지난 2019년 12월 최초 취합 및 발표된 DAC 장애마커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공여국들의 ODA 활동상에서의 장애특정적 사업 및 장애주류적 사업 운영 현황을 공여국 및 수원국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아울러 통계보고시스템(Creditor Reporting System, CRS) 목적코드별로 분석함으로써 전세계적인 장애분야 사업 추진 현황을 파악하였다. 또한 이번 장애마커 자발적 보고가 앞으로 우리나라의 장애마커 보고 및 장애ODA 생태계 확산에 있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KOICA의 ODA 사업에 어떠한 시사점이 있는지를 제언하였다.

Ⅱ. 장애 정책마커 가이드라인 수립

1. DAC 장애 마커 도입 배경

개발협력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고려의 중요성은 그동안 CRPD, 인천전략, 그리고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DGs) 등 주요 국제적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강조되어 왔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개발협력 통계 분류에서는 장애인의 접근성 및 포용성 관련 활동에 대한 ODA 자금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기제가 부재하였다. 기존의 CRS 목적코드를 살펴보면 장애(인)는 ‘16010(사회/복지 서비스)’ 및 ‘15160(인권)’ 등 두 목적코드 상에서 직접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장애 분야의 특성상 단지 두 목적코드에만 한정될 수 없으며, 활동의 특성상 장애와 관련한 다른 활동들에도 연계되어 고려되어야 한다(OECD, 2018). 또한, 장애인은 개도국에서 가장 취약한 집단으로 인권 실현에 매우 높은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SDGs에서도 총 7개의 세부목표(targets)에서 장애(인)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leaving no one behind)’ 개발협력을 통해 SDGs를 실질적으로 실현하고자 한다면, 장애(인)에 대한 고려는 CRS 목적코드에서와 마찬가지로 단순히 SDGs의 7개 세부목표뿐만 아니라, 기타 목표 실현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표 1> 참조).

표 1. DAC CRS 코드 및 SDGs 내 장애(인) 명시 현황
구분 해당 부분 세부 내용
DAC CRS code (2) 16010 (사회/복지 서비스) 사회법률과 행정; 관련기관 역량강화 및 조언; 사회적 안전망과 기타 사화적인 사업계획; 노인, 고아, 장애인, 거리아이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구조적 개혁; 비특정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소비자 보호 포함)
15160 (인권) 1. 전세계, 지역, 국가, 지방에 걸쳐 국제적인 협약에 의해 정의된 시민들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역할을 하는 공식적인 전문 인권 기구 또는 인권 메커니즘을 지원하는 활동; 국제 인권 공약을 국내 법률로 승인; 보고 및 후속 초치; 인권 관련 토론
2. 인권 운동가 인권 NGOs; 인권 변호와 운동; 공공 대상의 인권 교육에 인식 증진
3. 특정 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 프로그램(예: 어린이, 장애인, 이민자, 민족, 종교, 언어, 성별 소수자, 원주민 및 계급 제도에 고통받는 사람들, 인신매매 및 고문 피해자)(평화 유지활동 내에서의 인권 관련 활동은 15230 사용)
SDGs 세부목표 (7) 4.5 (평등한 교육접근성) 2030년까지 교육에서의 성별 격차를 근절하고, 장애인, 토착민 및 취약한 상황에 처한 아동을 포함한 취약 계층에 대해 모든 수준의 교육 및 직업훈련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장
4.a (장애인지적 학습환경) 아동·장애·성 인지적인 교육시설을 구축하고 개선하며,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비폭력적이며 포용적이고 효과적인 학습 환경 제공
8.5 (동일가치 동일임금) 2030년까지 청년과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여성과 남성을 위한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및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일한 임금 달성
10.2 (사회·경제·정치적 포용성) 2030년까지 나이, 성, 장애, 인종, 민족, 출신, 종교 혹은 경제적 또는 기타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사회·경제·정치적 포용을 강화·증진
11.2 (안전한 교통접근성) 2030년까지 취약계층, 여성, 아동, 장애인 및 노인의 수요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특히 대중교통 확대를 통하여 도로안전을 개선하여,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저렴하며, 접근·지속가능한 교통체제에 대한 접근을 제공
11.7 (공공장소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 2030년까지 특히 여성과 아동,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안전하고 포용적이며, 접근 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이며 공공의 장소에 대한 보편적 접근 제공
17.18 (세분화된 데이터 이용가능성) 소득, 성별, 나이, 인종, 민족, 이주 신분, 장애, 지리적 위치 및 국가적 맥락에서 적절한 기타 특징으로 세 분화되는 고품질의 시의적절한 신뢰성 있는 데이터의 이용가능성을 상당히 제고하기 위하여, 2020년까지 최빈개도국과 군소도서개도국 등 개도국에 대한 역량구축 지원을 강화

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CRS, Creditor Reporting System;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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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DAC CRS 목적코드 및 SDGs 목표 상에서는 장애에 대한 고려를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장애 관련 활동에 대해 별도의 CRS목적코드와 SDGs 목표(goals) 또는 세부목표(targets)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OECD DAC에서는 ODA를 통한 장애인 포용성 및 역량강화 활동 지원 자금흐름을 추적하기 위해 장애인 정책마커6) 도입을 결정하게 되었다(OECD, 2018).

2. DAC 장애마커 도입 과정

이러한 장애마커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을 바탕으로 DAC 개발재원 통계 작업반에서는 장애포괄적인 개발협력 사업 운영 흐름과 각국의 CRPD의 비준 및 이행, 모니터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2018년 6월 장애 정책마커 도입을 승인하였다(OECD, 2018). 이로 인해 2018년 11월 통계보고지침(Reporting Directives)에 장애마커가 추가되었으며, 2019년부터 장애정책마커를 모든 관련문서 보고양식에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에 작업반의 주요 참여국가인 영국,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3개국 정부대표 및 개별 전문가들은 장애정책마커의 실질적인 사용을 위한 보고서 작성지침 작성 등에 합의하여 2019년 2월에 ‘장애인 포용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마커 핸드북(Handbook for the markers for the inclusive and empowermen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초안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2019년 9월까지 동 초안에 대해 회원국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본을 완성하였다(한국장애인개발원, 2019; OECD, 2019b). 이로 인해 2018년 개발도상국에 대한 ODA자금흐름에 관한 2019년 보고건에서부터 장애마커를 자발적 보고 방식으로 반영하게 되었다.

3. DAC 장애마커 적격성 기준 및 점수 체계

2019년에 수립한 장애마커 부여를 위한 사용 가이드라인인 ‘장애인 포용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마커 핸드북’에서는 장애마커 부여를 위한 적격성 기준 및 점수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장애 정책마커 사용에 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각 점수체계별 해당 예시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동 가이드라인에서는 장애마커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이 ① 장애인의 권리 및 존엄성 존중, ② 장애인의 권한 및 접근성 보장, ③ 장애인의 사회·경제·정치적 참여촉진 및 이를 위한 법제도 개발·강화 등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활동 문서에 명시되어야함을 언급하고 있다.7) 이를 기반으로 한 장애 정책마커 점수체계기준은 <표 2>와 같다.

표 2. OECD DAC 장애 정책마커 점수체계 기준
구분 기준
직접목적(2점) 장애 포용성이 개발협력 사업의 설계와 영향력 측면에서 핵심적인 요소이며, 사업의 명시적인 목적인 경우. 해당 사업이 장애포용성 목적을 제외하고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간접목적(1점) 장애 포용성이 중요한 정책목적이긴 하나 해당사업을 수행해야할 주된 이유가 아니나, 사업의 여파가 장애포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해당없음(0점) 사업을 검토한 결과, 장애포용성 정책 목적과 관련이 없는 경우
[주의점]
- 별도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아닌 사업(예. 빈곤계층을 대상으로 한 기초서비스 향상 지원 사업)
-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학교 건립 사업(SDGs 및 CRPD조항에서 강조하는 통합교육 방향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장애마커 0점 부여)
미분류 해당 사업에 마커가 부여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해당없음’과 달리 정책목적을 조사하지 않은 경우

출처: OECD(2018).

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CRPD,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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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에서 제시한 OECD 장애마커 가이드라인(2018)에서는 예방접종 또는 도로 안전시설 설치 등과 같이 장애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과 일반적인 빈곤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업, 그리고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과 같이 일반인과 장애인을 분리하는 사업은 적격성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과 같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분리를 포함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SDGs 목표 및 CRPD에서 강조하는 통합교육의 방향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장애마커 0점을 부여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아동 특수학교 건립 사업을 장애마커 미해당 사업으로 보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한다. 이는 통합교육이 장애아동별 맞춤식 특수교육보다 적절하고 바람직한 절대적 교육방식인가에 대한 질문과도 연계된다. 장애인-비장애인 학생간의 통합교육은 한국을 비롯한 선진국 교육 체제 내에서도 제대로 운영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는 점에서 수원국 내에도 동일하게 통합교육만을 지향하는 것은 시기상조일 수 있다. 실제 KOICA차원에서도 “엘살바도르 특수학교 건립사업(10-12/230만 달러),”“요르단 청각장애 특수학교 건립사업(14-17/520만 달러)”을 비롯해 특정 장애를 가진 수혜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을 장애특정적 사업으로 분류하여 발굴 및 운영하고 있다. 두 사업의 경우, 특수학교 건립을 통해 장애학생들에게 장애유형에 맞는 적절한 교육과 학습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애 특정적 사업으로 분류되는 것이 적합할 수 있다. 이렇듯 OECD 통계 보고 가이드라인 상에서 제안하고 있는 적격성 기준은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으며, 회원국들간의 지속적인 논의와 검토를 통해 수정 및 개선되어야 한다.

Ⅲ. 2018 장애정책마커 보고 현황

2019년부터 실시한 전년도 ODA 자금흐름 중 장애(disability) 분야에 사용된 자금의 양과 비율에 대한 자발적 보고는 총 20개 국가에서 이루어졌다.8) 이들 20개 국가의 ODA 활동에서 장애특정적 사업(직접목적 마커)과 장애주류적 사업(간접목적 마커)9)의 운영현황을 공여국과 수원국 차원에서 분석함으로써, 공여국들의 장애분야 사업에 대한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CRS목적코드별로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어떤 분야에 장애마커 정책이 집중적으로 지원되고 있는지와 장애마커 정책의 의미와 가치를 파악할 수 있다.

1. 공여국 기준 지원 현황

2018년 ODA 자금흐름 중 장애분야 관련 2019년 자발적 통계보고를 한 국가는 총 20개국이며, 전체 38,824.31백만 달러에 해당하는 61,888건의 ODA 사업이 장애정책마커 점수체계에 따라 해당없음(0), 간접마커(1), 직접마커(2)로 분류되어 보고되었다.

먼저 <표 3>을 살펴보면,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그리스, 슬로바키아를 제외한 총 16개국이 모두 장애마커 점수를 보고하였다. 그중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폴란드는 2018년도 전체사업에 대한 장애정책마커 보고를 완료함으로써, 전체 ODA 사업에 있어 장애 데이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오스트리아, 그리스, 슬로바키아의 경우에는 장애분야에 대한 정책마커 구분을 시도하였으나, 오스트리아는 장애 직접목적(2) 사업이 전무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는 곧 이들 국가에서는 장애특정적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 ODA 사업이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그리스, 슬로바키아는 장애분야에 대한 미분류 및 해당없음(0)으로만 사업을 보고함으로써 해당년도 장애특정적 사업 및 장애주류화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음을 밝히고 있다.

표 3. 공여국별 2018년도 사업 대상 장애마커별 지원 규모 보고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공여국 장애마커 마커 1, 2
0 1 2 미분류 총합계 합산 비중
영국 7,966.499 2,986.734 54.44002 1,369.463 12,377.135 3,041.174 71.99
스웨덴 1,699.64 593.5805 5.511501 1,654.635 3,953.3664 599.092 14.18
이탈리아 136.5329 83.57023 32.21395 1,995.917 2,248.2344 115.7842 2.74
아일랜드 384.4703 108.3451 0.236044 37.27051 530.32202 108.5812 2.57
(한국) 1,727.272 43.65707 28.87649 106.7969 1,906.602 72.53356 1.72
노르웨이 3,211.884 47.70027 15.37923 0 3,274.9632 63.0795 1.49
호주 2,284.483 48.7977 11.23111 208.8347 2,553.3462 60.0288 1.42
스위스 1,487.531 21.29284 8.591716 853.0394 2,370.4551 29.88456 0.71
프랑스 780.867 7.57416 21.79649 8,732.506 9,542.7433 29.37065 0.70
스페인 916.4529 16.15497 5.229174 107.7291 1,045.5662 21.38415 0.51
핀란드 42.37199 11.96294 9.008694 431.0073 494.35094 20.97164 0.50
아이슬란드 43.49333 17.61662 0.014778 0 61.124728 17.6314 0.42
캐나다 853.2379 12.58987 0.471672 2,636.168 3,502.4671 13.06154 0.31
일본 12,307.63 8.529351 0.761043 967.7115 13,284.632 9.290395 0.22
체코 19.63368 6.82887 1.149035 72.55588 100.16746 7.977905 0.19
오스트리아 15.86734 5.216084 470.7273 491.81073 5.216084 0.12
뉴질랜드 456.813 2.672098 1.986377 0 461.47151 4.658474 0.11
폴란드 260.2281 1.767342 2.820321 0 264.81578 4.587663 0.11
그리스 4.530436 34.11031 38.640749 0 0.00
슬로바키아 0.6663 31.68915 32.35545 0 0.00
총합계 34,600.1 4,024.59 199.718 80,472.3 119,296.7 4,224.31 3.54

출처: OECD 통계사이트 자료 활용하여 저자 작성(접속일: 20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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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각 공여국이 장애특정화 사업 및 장애주류화 사업을 어느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직접목적(2) 및 간접목적(1)으로 보고한 사업 규모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러한 기준에 기반하여 공여국 전체의 장애마커 1과 2 사업의 지원 규모 대비 각 공여국별 해당 마커 지원예산의 비중을 분석하였다. 이에 대한 내용은 <표 4>와 같다.

표 4. 공여국별 2018년도 장애마커 전체 보고 현황 (단위: 건 /%)
공여국 장애마커 마커 1, 2
0 1 2 (비어 있음) 총합계 합산 비중
영국 6,702 1,753 30 880 9,365 1,783 37.09
스웨덴 2,519 532 9 1,583 4,643 541 11.25
스페인 5,854 303 116 104 6,377 419 8.72
핀란드 117 74 307 1,686 2,184 381 7.93
프랑스 3,753 263 72 5,126 9,214 335 6.97
이탈리아 1,263 183 133 2,936 4,515 316 6.57
노르웨이 3,854 97 171 4,122 268 5.58
스위스 6,069 115 65 4,532 10,781 180 3.74
아일랜드 1,681 145 1 28 1,855 146 3.04
호주 3,670 41 72 2 3,785 113 2.35
(한국) 3,808 62 38 210 4,118 100 2.08
캐나다 2,712 65 2 7,819 10,598 67 1.39
폴란드 652 24 28 704 52 1.08
체코 282 36 10 444 772 46 0.96
아이슬란드 118 28 1 147 29 0.60
뉴질랜드 626 9 6 641 15 0.31
일본 13,290 5 6 53 13,354 11 0.23
오스트리아 28 5 1,822 1,855 5 0.10
슬로바키아 64 254 318 0 0.00
그리스 19 94 113 0 0.00
총합계 57,081 3,740 1,067 86,613 148,501 4,807 3.24

출처: OECD 통계사이트 자료 활용하여 저자 작성(접속일: 20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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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를 살펴보면, 장애포괄적 개발협력 사업은 유럽의 선진공여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중 가장 많은 장애마커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국가는 영국이다. 영국은 전체 대비 71.99%에 달하는 약 30억만 달러를 장애특화 및 장애주류적 사업으로 지원함으로써 압도적인 장애사업을 운영 및 관리하고 있다. 이는 장애마커 1과 2로 보고된 2018년도 공여국 전체 사업 예산 대비 약 72%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다. 특히 영국은 장애마커 1과 2에 대한 예산 규모도 압도적이지만, 사업 건수에서도 공여국 전체사업 4,807건 대비 약 38%인 1,783건의 장애마커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영국이 사업 건수와 예산 규모에 있어서 가장 활발하게 장애마커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스웨덴이 공여국 전체 대비 14.18%의 장애특정적 및 장애주류적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표 4>의 결과를 분석할 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항은 유의하여야 한다. 첫째, 장애마커 1, 2에 해당 사는 사업 건수가 전체 사업 건수 대비 3.24%로 매우 미비해 보이지만 이는 현재 전체 공여국 중 20개 국가의 보고만 이루어졌다. 둘쨰, 보고에 참여한 공여국의 전체 사업 중 보고하지 않는 사업(미분류)의 비중이 매우 높다. 전체 사업건수 대비 58.3%의 사업이 아직 미분류된 상황이며, 장애마커 보고 비중이 가장 높은 영국과 스웨덴의 경우에도 여전히 보고하지 않은 사업 비중이 높다.

하지만 이번 자발적 보고는 장애마커에 대한 최초의 보고라는 점과 영국과 스웨덴을 비롯한 많은 공여국들이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향후 각 공여국별 전체 ODA 사업에 대한 장애마커 보고가 이루어진다면, 장애ODA 사업의 흐름을 보다 면밀하게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2. 수원국 기준 지원 현황
1) 소득수준별 지원 현황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sation, WHO)(2011)에 따르면, 세계 전체 인구의 15%가 장애인에 속하며, 개발도상국 내 장애인들일수록 인간으로서의 일상을 영위하는데 있어 비장애인보다 사회·경제적으로 보다 많은 도전과제에 직면하고 있다(DFID, 2018). 이러한 경향은 소득이 낮은 국가일수록 높게 나타난다(UNPRPD, 2016). 따라서 개도국 내 장애인의 인권 보장 및 삶의 질 개선은 다른 그 어떤 ODA 사업보다 중요하며, 빈곤수준이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이에 수원국의 소득수준별 장애마커 1과 2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 정도를 보면 <표 5>와 같다.

표 5. 전체 공여국의 수원국 소득수준별 장애마커(1, 2) 사업 지원 현황(2018) (단위: 건 /%)
순서 소득수준 구분 총지원건수 마커 1, 2
1 2 1, 2 합계 1, 2 비중
1 최빈개도국 47,397 1,832 472 2,304 47.93
2 저중소득국 42,121 903 338 1,241 25.82
3 미배분 30,004 604 98 702 14.60
4 상위중소득국 27,825 360 147 507 10.55
5 기타저소득국 1,154 41 12 53 1.10
총합계 148,501 3,740 1,067 4,807 100.00

출처: OECD 통계사이트 자료 활용하여 저자 작성(접속일: 20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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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를 살펴보면 현재 국제사회의 장애 포괄적 지원이 낮은 소득수준을 보이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적절히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8년 사업 기준, 최빈개도국(Least Developed Countries, LDC)에 장애직간접 사업이 전체 대비 47.93%로서 가장 많이 이루어졌으며, 그 뒤로 저중소득국, 상위중소득국 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2) 지역별 지원 현황

장애포괄적 지원사업(장애마커 1, 2) 전체 건수 4,807건에 대한 수원국 지역별 분포 현황을 <표 6>과 같이 분석하였다.

표 6. 전체 공여국의 수원국 지역별 장애마커(1, 2) 사업 지원 현황(2018) (단위: 건/%)
순서 지역명 총지원건 마커 1, 2
1 2 1, 2 합계 1, 2 비중
1 아프리카 54,395 1,760 437 2,197 45.70
1-1) 사하라이남아프리카 48,067 1,641 384 2,025 42.13
1-2) 사하라이북아프리카 4,550 67 46 113 2.35
1-3) 아프리카(지역) 1,778 52 7 59 1.23
2 아시아 32,871 843 280 1,123 23.36
2-1) 남·중앙아시아 18,621 708 170 878 18.27
2-2) 극동아시아 13,100 101 107 208 4.33
2-3) 아시아(지역) 1,150 34 3 37 0.77
3 중동 7,863 286 91 377 7.84
4 아메리카 20,654 284 92 376 7.82
4-1) 중앙&북부아메리카 10,084 158 32 190 3.95
4-2) 남아메리카 9,779 125 60 185 3.85
4-3) 아메리카(지역) 791 1 1 0.02
5 유럽 9,049 119 73 192 3.99
6 오세아니아 4,043 29 30 59 1.23
7 미배분 19,626 419 64 483 10.05
총합계 148,501 3,740 1,067 4,807 100

출처: OECD 통계사이트 자료 활용하여 저자 작성. (접속일: 20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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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지역(45.70%)에 대한 지원이 가장 많고, 아시아 지역 또한 23.36%로 높은 지원 비중을 보이며, 그 뒤로 중동, 아메리카, 유럽, 오세아니아 순으로 지원이 이루어졌다. 실제 아프리카 지역은 아시아 지역과 함께 전세계적으로 장애인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 WHO(2008)에 따르면, 세계 전체 인구 중 6억 명 이상의 인구가 장애인이며, 이 중 약 4억 명이 개도국에 거주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약 8천만 명의 장애인들이 아프리카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이는 아프리카 전체 인구의 약 40%에 해당한다. 특히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영양 및 질병, 환경적 위험, 교통사고 및 재해, 내전 등 다양하며 이로 인해 장애인 수는 갈수록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WHO, 2008).

UNESCAP(2017)에 따르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우 2012년 기준 약 6.5억 명의 장애인이 거주하였고, 2017년에는 6.9억 명의 장애인이 동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이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체 인구의 15%에 해당하는 규모로서, 전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장애인 인구비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동 지역에서의 장애인 규모는 인구고령화, 비전염성 질병, 도로교통사고, 인도적 비상사태, 자연재해 및 환경오염 등 다양한 요소들로 인해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UNESCAP, 2017).10)

이렇듯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다수의 수원국이 존재하고,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장애인구가 거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을 위한 수요 또한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전체 공여국들의 실질적인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사업이 아프리카 및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장애마커 1과 2 사업이 적재적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 KOICA CP협력국 대상 지원 현황

KOICA에서는 기관의 가치 철학인 4P(People, Peace, Prosperity, Planet)를 기반으로 우리 정부의 유관정책 및 전략과 수원국의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별지원프로그램으로서 국별프로그램(country Plan, CP)를 수립 및 운영하고 있다. KOICA에서는 국별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 CPS) 대상국인 중점협력국 24개국을 비롯해 KOICA 해외사무소가 소재하고 있는 총 44개 국가를 대상으로 CP를 운영하고 있다.

2019년에 장애포괄적 개발협력 사업에 관한 자발적 보고를 실시한 20개국이 장애마커 1과 2 사업으로 지원한 4,807건의 사업은 총 145개의 수원국에서 실시되었다. 이중에서 KOICA가 실시하고 있는 CP 대상국가인 총 44개 국가에서 장애포괄적 개발협력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분석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주요 CP 대상국가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장애마커 사업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KOICA의 전략적 사업발굴 및 운영 개선 방안 도출을 위한 기반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KOICA CP 협력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장애마커 1과 2 사업에 대한 지원 수준은 <표 7>과 같다.

표 7. 전체 공여국의 KOICA CP협력국 대상 장애마커(1, 2) 사업 지원 개괄(2018) (단위: 건 /%)
구분 대상 국가수 마커 1, 2
1 2 1, 2 합계 1, 2 비중
전체 규모 145개국 3,740 1,067 4,807 3.24
KOICA CP협력국 지원규모 44개국 1,919 563 2,482 100.00
중점국(24개국) 1,298 370 1,668 67.72
비중점국(20개국) 621 193 814 32.80
전체지원규모 대비 지원 비율 51.31 52.76 51.63

출처: OECD 통계사이트 자료 활용하여 저자 작성(접속일: 2020.5.3.).

CP, Country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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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을 살펴보면, 전체 장애포괄적 지원사업(장애마커 1, 2) 중에서 44개 CP대상국에서 실시된 장애포괄적 지원 사업 건수는 총 2,482건으로 전체 사업의 과반수 이상(51.63%)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CP 전체 국가들 중에서도 한국 중점협력국(24개국)에 67.72%, 비중점협력국(20개국)에 32.80%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44개 CP대상국을 기준으로 지역별 장애포괄적 사업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표 8>과 같다.

표 8. 전체 공여국의 KOICA CP 협력국 대상 지역별 장애마커(1, 2) 사업 지원 현황(2018) (단위: 건/%)
순서 지역명 국가수 마커 1, 2
1 2 1, 2 합계 1, 2 비중
1 동아프리카 6개국 567 145 712 28.69
2 동남아시아 7개국 319 140 459 18.49
(신남방정책 대상국) (6개국) (193) (87) (280) (11.28)
3 서남아태평양 7개국 384 44 428 17.24
4 서아프리카 6개국 326 38 364 14.67
5 중동중앙아 10개국 164 128 292 11.76
6 중남미 8개국 159 68 227 9.15
총 합계 1,919 563 2,482 100.00

출처: OECD 통계사이트 자료 활용하여 저자 작성(접속일: 2020.5.3.).

CP, Country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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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을 살펴보면, 동아프리카 지역(에티오피아, 탄자니아, 르완다, 우간다, 모잠비크, 케냐)에 총 712개로, 가장 많은 규모의 장애포괄적 사업이 실시되었다. 특히 동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서남아태평양 지역의 총 20개국에 대한 장애포괄적 사업 지원 건수가 전체 44개국 대비 50% 이상의 지원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44개 CP 대상국의 각국별 장애포괄적 사업 수혜건수를 비교해보면 <표 9>와 같다.

표 9. 전체 공여국의 KOICA CP 대상국별 장애마커(1, 2) 사업 지원 현황(2018) (단위: 건 /%)
순서 KOICA (비)중점 지역 수원국 총지원 건수 마커 1, 2
1 2 1, 2 합계 1, 2 비중
1 중점 동아프리카 에티오피아 2,810 193 41 234 9.43
2 중점 동남아시아 네팔 1,950 115 51 166 6.69
3 중점 서남아태평양 방글라데시 2,163 129 18 147 5.92
4 중점 동남아시아 미얀마* 2,173 114 25 139 5.60
5 중점 동아프리카 우간다 2,197 100 29 129 5.20
6 중점 서남아태평양 파키스탄 1,523 127 1 128 5.16
7 비중점 중동중앙아 팔레스타인 1,728 61 50 111 4.47
8 중점 동아프리카 탄자니아 2,553 79 29 108 4.35
9 비중점 서남아태평양 아프가니스탄 1,626 102 5 107 4.31
10 중점 동아프리카 모잠비크 1,956 74 29 103 4.15
11 중점 서아프리카 세네갈 1,989 82 12 94 3.79
12 비중점 서아프리카 나이지리아 1,798 88 2 90 3.63
13 비중점 서아프리카 DR콩고 2,122 73 12 85 3.42
14 비중점 동아프리카 케냐 2,856 70 9 79 3.18
15 중점 중남미 볼리비아 1,361 36 30 66 2.66
16 중점 동아프리카 르완다 1,247 51 8 59 2.38
17 중점 서아프리카 가나 1,687 50 3 53 2.14
18 비중점 중동중앙아 모로코 1,440 29 20 49 1.97
19 비중점 중남미 과테말라 1,445 33 13 46 1.85
20 중점 동남아시아 베트남* 2,142 17 25 42 1.69
21 비중점 중동중앙아 이라크 1,132 30 9 39 1.57
22 비중점 중남미 에콰도르 865 16 13 29 1.17
23 중점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 2,180 22 6 28 1.13
24 비중점 중남미 엘살바도르 885 27 1 28 1.13
25 중점 동남아시아 필리핀* 1,655 21 6 27 1.09
26 비중점 중동중앙아 요르단 1,195 17 10 27 1.09
27 중점 동남아시아 캄보디아* 1,709 12 14 26 1.05
28 비중점 서아프리카 카메룬 1,032 20 5 25 1.01
29 중점 중남미 페루 1,740 19 5 24 0.97
30 중점 중남미 콜롬비아 2,141 19 4 23 0.93
31 중점 서남아태평양 스리랑카 937 17 3 20 0.81
32 비중점 중동중앙아 튀지니 1,006 10 9 19 0.77
33 중점 동남아시아 라오스* 952 7 11 18 0.73
34 중점 서남아태평양 몽골 734 3 14 17 0.68
35 비중점 서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 733 13 4 17 0.68
36 비중점 중동중앙아 키르기즈스탄 658 2 13 15 0.60
37 비중점 중동중앙아 알제리 415 7 8 15 0.60
38 비중점 동남아시아 동티모르 520 11 2 13 0.52
39 비중점 서남아태평양 피지 364 6 3 9 0.36
40 중점 중동중앙아 제르바이잔 401 5 3 8 0.32
41 비중점 중동중앙아 이집트 1,144 2 4 6 0.24
42 중점 중남미 파라과이 552 5 1 6 0.24
43 비중점 중남미 도미니카 601 4 1 5 0.20
44 중점 중동중앙아 우즈키스탄 473 1 2 3 0.12
합계 62,790 1,919 563 2,482 100.00

* KOICA 신남방정책.

출처: OECD 통계사이트 자료 활용하여 저자 작성(접속일: 2020.5.3.).

CP, Country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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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티오피아가 가장 높은 순위를 보이며, 상위 10개국 중에서 팔레스타인, 아프가니스탄을 제외한 8개국(에티오피아, 네팔, 방글라데시, 미얀마, 우간다, 파키스탄, 탄자니아, 모잠비크) 모두가 중점협력국에 해당한다. 특히 상위 10대 국가 중에는 동아프리카 지역 4개국, 서남아태평양지역 3개국, 동남아시아지역 2개국, 중동지역 1개국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상위 10개국 중 동아프리카 지역의 국가 수가 가장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CRS 코드별 지원 현황

CRS 목적코드별로 공여국의 장애마커 1과 2 지원사업을 분석하면 어떤 분야에 장애 마커 정책이 집중적으로 지원되고 있는지와 장애마커 정책의 의미와 가치를 파악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CRS 목적코드의 대분류와 장애마커 1과 2사업의 연계성을 분석하여야 한다. 이에 CRS 대분류별 공여국의 장애마커 지원 사업의 현황을 <표 10>과 같이 분석하였다.

표 10. 공여국별 장애마커(1, 2) 해당 사업 CRS 대분류별 지원현황(2018) (단위: 건/%)
CRS 대분류 총합계 비율 영국 스웨덴
150 공공행정 및 시민사회 972 20.22 390 132
110 교육 703 14.62 252 10
720 긴급구호 682 14.19 161 242
120 보건 629 13.09 179 6
160 기타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343 7.14 97 22
430 기타 다부문 302 6.28 134 28
310 농업, 임업, 어업 197 4.10 50 4
130 인구정책/시책 및 생식보건 162 3.37 93 11
140 식수공급 및 위생 159 3.31 96 14
998 비배분/비특정 118 2.45 13 4
410 환경보호 97 2.02 65 19
730 재건구호 93 1.93 14 38
320 공업, 광업, 건설 70 1.46 49 4
740 재난방지 및 대비 49 1.02 39 2
240 금융 및 재무서비스 43 0.89 29 0
250 비즈니스 및 기타서비스 43 0.89 29 3
210 운송 및 창고 41 0.85 37 1
230 에너지 생산, 공급 및 효율성 31 0.64 28 0
520 개발식량원조/식량안보 23 0.48 10 0
331 통상정책 및 규정, 무역조정 16 0.33 13 0
910 원조국 행정비용 10 0.21 1 1
930 난민지원 (공여국 내) 6 0.12 0 0
332 관광 5 0.10 2 0
510 일반예산지원 2 0.04 0 0
총합계 4,807 100.00 1,783 541

출처: OECD 통계사이트 자료 활용하여 저자 작성(접속일: 2020.5.3.).

CRS, Creditor Report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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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을 살펴보면, CRS 목적코드 대분류 중 장애마커 1과 2 사업이 가장 많이 이루어진 5대 코드는 ‘공공행정 및 시민사회(150), 교육(110), 긴급구호(720), 보건(120), 기타 사회인프라 및 서비스(160)’이었다. 이중 공공행정 및 시민사회(150)가 20.22%(972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교육(110), 긴급구호(720), 보건(120), 기타사회인프라 및 서비스(160)가 각각 14.62%(703건), 14.19%(682건), 13.09%(629건), 7.14%(343건)를 차지하였다.

또한, 장애 포괄적 지원을 위한 직접 목적 사업(장애마커 2)의 대상 지원 사업 건수를 살펴보면 <표 11>과 같다.

표 11. 공여국별 장애 직접마커(2) 해당 사업 CRS 대분류별 지원현황(2018) (단위: 건, %)
CRS 대분류 합계 비율 영국 스웨덴
150 공공행정 및 시민사회 305 28.58 8 5
120 보건 197 18.46 1
110 교육 195 18.28 3 1
160 기타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144 13.50 6 1
720 긴급구호 56 5.25 5
430 기타 다부문 45 4.22 5
310 농업, 임업, 어업 30 2.81 1
998 비배분/비특정 23 2.62 1 1
130 인구정책/시책 및 생식보건 22 2.06
320 공업, 광업, 건설 9 0.84
520 개발식량원조/식량안보 8 0.75
730 재건구호 6 0.56
140 식수공급 및 위생 5 0.47
240 금융 및 재무서비스 5 0.47
740 재난방지 및 대비 4 0.37 1
250 비즈니스 및 기타서비스 3 0.28
930 난민지원(공여국 내) 2 0.19
220 통신 1 0.09
331 통상정책 및 규정, 무역조정 1 0.09
332 관광 1 0.09
총합계 1,067 100.00 30 9

출처: OECD 통계사이트 자료 활용하여 저자 작성(접속일: 2020.5.3.).

CRS, Creditor Report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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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을 살펴보면, 장애 직접마커 2의 사업의 CRS 대분류별 지원 현황은 전반적인 공여국의 지원현황과 순위만 상이할 뿐 동일한 5대 목적코드를 보인다. 국제사회에서 장애 포괄적 지원을 위한 직접 목적으로 이루어진 사업 건수 비중은 공공행정 및 시민사회(150), 보건(120), 교육(110), 기타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160), 긴급구호(720) 순이었고, 각각 28.5%(305건), 18.46%(197건), 18.28%(195건), 13.50%(144건), 5.25%(56건)의 비중을 나타내었다. 이렇듯 공여국별 장애지원 사업은 사회경제적 참여 및 권리 강화를 위한 활동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공여국들의 장애지원 사업 특성은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이 발표한 자료에서도 확인된다. UN PRPD 보고서(2016)에 따르면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 대비 사회 내에서 차별받는 상황이 현저히 높고, 이로 인해 장애인들의 건강 및 보건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학습 효과도 낮은 경향을 보인다. 아울러 경제, 정치, 문화적 차원의 참여도가 낮고, 빈곤률 및 사회적 의존성이 높으며, 법적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다(UNPRPD, 2016).

아울러 SDGs 내 장애(인)를(을) 직접 언급한 목표들을 살펴보더라도 주로 장애인의 사회경제적 권리 강화 및 삶의 질 향상과 긴밀히 연결되어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번 보고 결과와 SDGs 목표를 비교해 볼 때, 현재 공여국들은 SDGs의 지향점 및 방향성을 잘 반영하여 장애포괄적 개발협력 사업을 발굴 및 운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가장 많은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상위 국가들의 경우에는 각자 추진하고 있는 장애 전략과 마커 보고 결과 간에 얼마나 정합성을 보일까. 장애 직간접 마커를 가장 많이 지원하는 국가인 영국과 스웨덴이다. 두 국가는 국내적으로도 장애를 중요한 우선가치로 설정하고 있으며, 영국 DFID(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velopment, DFID)와 스웨덴 국제개발부(Swed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gency, Sida)는 원조이행기구 내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을 위한 사업전략 및 이행계획, 지원툴 마련 및 활용 등 적극적인 장애포괄적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먼저 영국 DFID는 장애포괄에 관한 최초의 전략인 ‘장애포괄적 개발을 위한 DFID 전략(DFID's Strategy for Disability Inclusive Development 2018∼2023)을 발표하였고, ‘포괄적 교육, 사회적 보호, 경제적 권한 부여, 인도주의적 행동’을 주요 4대 우선 지원 분야로 설정하였다. 또한, 동 전략의 이행을 위해 ‘장애포괄 전략 이행 계획(DFID Disability Inclusive Strategy Delivery Plan)’을 마련하여 장애포괄적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까지 OECD 장애정책마커를 활용하여 장애프로그램의 비율을 두 배로 늘리고자 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및 이행하고 있다(송수전·김성은, 2019).11) 이렇듯 DFID는 DAC 장애정책마커의 자발적 보고의 착수 대상이 된 2018년 ODA 사업건과 시작을 같이하여 기관의 장애포괄적 이행전략과 장애 정책마커 관리를 효과적으로 이행해나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상기 <표 10>에서와 같이 영국이 높은 지원을 보인 CRS 코드는 ‘교육, 사회적 보호, 인도주의 활동’이며, 체계적인 지원 전략에 의거한 사업 발굴 및 이행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스웨덴 Sida의 경우에는 장애를 가진 모든 이들의 인권을 우선으로 하는 스웨덴 정부의 기조에 맞추어 2009년에 Sida 내 개발협력활동에서의 장애인 인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을 위한 인권: 업무계획(Human right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Sida’s Plan for Work)’을 채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Sida는 스웨덴 개발협력활동의 법적 근거와 원칙으로서 인권기반 접근법(Human Rights Based Approach, HRBA)을 사용하여 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인권 보장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Sida는 HRBA를 장애포괄적 개발에 실제 적용하기 위해 스웨덴 원조 수원 지역 및 국가의 장애관련 정보와 지침이 담긴 요약서(brief)를 개발하였다(송수전·김성은, 2019).12)

아울러 지난 2018년 세계장애인연맹(International Disability Alliandce, IDA)이 개최한 ‘세계장애인서밋(Global Disability Summit 2018)’ 참석을 위해 Sida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스웨덴은 이번 2018년 원조자금흐름에 대한 2019년 장애정책 마커 자발적 보고에 이어 2020년까지 모든 ODA 활동에 대한 장애정책 마커 적용 여부를 검토 완료할 계획이다.13) 즉, 이번 2018년 보고에서는 1,583건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지 않은 바, 2019년 자금흐름 건에 대해서는 2020년 연말까지 검토를 완료할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스웨덴 또한 영국과 마찬가지로 교육, 보건, 사회적 보호 및 참여, 긴급구호 등 사회적 평등 및 발전과 관련한 부문에서 높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Ⅳ. KOICA 장애ODA 운영 관련 제언점

1. 2018 장애정책마커 보고 총평

이번 2018년 장애정책마커 보고 자료 결과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특성을 정리할 수 있다.

장애포괄적 개발협력 사업을 가장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상위국가들은 주로 유럽 선진공여국들이었다. 하지만 이번 보고에서는 전체 공여국 중 20개 국가의 보고만 이루어졌다는 점과 보고에 참여한 공여국의 전체 사업 중 보고하지 않는 사업(미분류)의 비중이 현저히 높다는 점에서 그 수치 자체만으로 절대적 해석을 하는 것은 다소 위험하다.

둘째, 수원국의 현황을 살펴보면 소득수준이 낮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장애포괄적 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아프리카와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가장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특히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일수록 해당국가 내 장애인들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는 점에서 개발원조의 필요성이 더욱 높다고 할 수 있다.

셋째, KOICA의 CP협력국에 대한 장애포괄적 지원 흐름 현황을 비교해본 결과, 44개 CP 대상국에서 실시된 장애포괄적 지원사업 비중은 전체 대비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CP 전체 국가들 중에서도 한국 중점협력국(24개국)에 68% 정도의 지원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아시아태평양과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이 상위 10대 국가로 자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은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을 위한 국제적 지원 흐름에 부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전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장애인 인구비율을 보이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우(UNESCAP, 2017), 우리나라의 ODA 전체 지원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이며,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과 함께 그 지정학적 중요성이 매우 높은 곳이다. 그러므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우리나라의 장애포괄적 개발협력 이행에 있어 전략적 중요성이 특히 높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한국은 아태지역 인천전략 이행의 주도국이라는 점에서 아시아 지역에 대한 전략적 장애ODA 지원 확대는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CRS 목적코드별 장애마커 사업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장애마커 사업은 개도국 내 장애인들의 사회경제적 권리 강화와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춘 사업분야에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SDGs 내 장애인들의 권리 강화를 강조하고 있는 세부목표들과 비교해볼 때 그 맥을 같이하는 것이며,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을 위한 글로벌 아젠다 이행을 위해 실제 ODA가 적절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번 2018년 ODA 사업에 대한 2019년 장애마커 자발적 보고는 ODA 자금흐름에 대해 최초로 실시한 장애마커 부여 작업으로서, SDGs 및 CRPD 등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던 장애인에 대한 데이터 세분화 및 관리를 위한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자발적 보고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

첫째, 이번 보고에서는 전체 29개 공여국 중 일부인 20개국이 참여하였다는 점, 그리고 20개국의 경우 전체 사업에 대한 장애마커 부여를 완료한 국가는 4개국에 그친다는 점에서 공여국 전체의 장애포괄적 개발협력 현황을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둘째, 이번 자발적 보고는 장애마커 부여 가이드라인의 개발과 자발적 보고서 작성에 이르기까지의 총 기간이 10개월로 매우 짧았다. 이로 인하여 자발적 보고에 참여하는 국가수나 참여대상 사업의 수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셋째, 각국별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을 위한 전략수립 및 이행간의 속도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 또한 이번 자발적 보고 참여에 대한 한계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018년도부터 전체 사업에 대한 장애마커 부여를 추진해나가고자 하는 영국과 오는 2020년까지 전체사업에 대한 장애마커 부여 완료를 목표로 하는 스웨덴의 경우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많은 공여국들이 장애를 정부차원이나 원조시행기관차원에서 중요한 가치로 설정하고 적극적인 이행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장애분야 ODA 사업의 데이터관리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되어 갈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에 대한 포용성 제고 및 개발 협력활동에서의 장애주류화는 사실상 다양한 개발활동에서의 범이슈로서 작동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장애인에 대한 포용성 제고 및 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자금흐름을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책마커를 통한 별도 관리가 이루어져야만 한다. 더욱이 현재 작업반에서는 각 원조활동별 CRS 목적코드와 SDGs 목표(goals) 또는 세부목표(targets)를 연계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CRS 데이터베이스 상에 마련한 ‘SDG focus’ 보고 항목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OECD, 2020).14) 따라서 이러한 CRS 목적코드와 SDGs 연계 작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장애특정적 SDGs 목표(goals) 및 세부목표(targets)을 우선적으로 명확히 규명하고, CRS와 장애 정책마커와의 연계성 등 ‘CRS코드-SDGs focus-장애정책마커’ 간의 유기적인 연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아울러 이번에 제시된 장애마커 점수 부여 기준과 관련하여, ‘장애아동 특수학교 건립 사업’과 같이, 수원국 내 장애 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활동 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반영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점수부여 기준 및 가이드라인 전반에 대한 내용은 DAC 회원국간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수정 및 보완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동 가이드라인이 실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여 보다 명확한 기준으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KOICA 장애포괄적 개발협력 관련 시사점

현재 우리 정부의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서는 인권권리주체를 여성, 아동, 장애인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인권권리주체 중 여성의 경우 젠더마커를 통해 ODA 사업 지원현황이 비교적 잘 관리되고 있으나, 장애와 아동의 경우 통계마커가 부재함에 따라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KOICA는 인권권리주체 대상별 분리통계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해 DAC 자발적 장애 정책마커를 참고하였고, 이를 통해 KOICA 자체 장애 코드를 마련함으로써 성과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특히 올해 중 수립될 예정인 ‘인권사업 이행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향후 발굴되는 사업의 경우 DAC 정책마커 가이드라인 점수체계에 따른 명확한 적격성 검토 및 점수 부여를 통해 DAC 정책마커인 여성, 장애마커 사업을 별도 표기 및 관리할 것이다. 그리고 모자보건증진마커, 참여적개발/거버넌스 마커 등에 대한 종합적 고려를 통해 KOICA 범분야 마커로서 인권 마커도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지난 2012년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UNESCAP) 회원국들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장애인의 권리 실현을 위한 ‘제3차 아시아태평양 장애인 10년(2013∼2022)’을 위한 행동방향으로서 아태지역 ‘장애인의 권리실현을 위한 인천전략’을 채택하였고, 한국은 동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 전략이행의 주도국으로 역할을 수행할 것임을 선언하였다. 이에 우리 정부는 향후 10년간 역할을 수행할 기금을 조성하여 아태지역 장애인 권리실현을 도모하겠다고 약속하였고, 동 전략 내 제시된 10개 장애포괄적 개발목표 중 ‘목표10(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 강화)’의 주도적 실천을 공약한 바 있다. 또한, 우리 정부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을 인천전략이행기금 운영사무국으로 지정하여 동 전략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으며, KOICA 또한 한국장애인개발원과의 약정 체결을 통해 동 인천전략의 효과적 이행을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 동 기금사업 종료 시점이 2년 후로 다가온 바, 인천전략 이행 종료 후 한국의 장애포괄적 개발협력 사업 확대 및 국내 장애ODA 생태계 확산을 위한 새로운 전략을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국내 무상원조기관으로서 KOICA의 장애포괄적 개발 협력을 위한 운영 가이드라인을 2017년 마련하였고, 여기에 국내외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을 위한 사업 발굴 및 운영, 데이터 및 성과관리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것이다.

이렇듯 한국정부, 그리고 KOICA 차원에서도 앞으로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을 위한 전략 및 이행, 데이터 관리 차원에서의 노력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고에서 살펴본 2018년 공여국들의 장애마커 자발적 보고 현황은 KOICA가 앞으로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살펴보는데 의미있는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실제 공여국들의 장애관련 사업 지원 현황을 들여다봄으로써, 현재 장애ODA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이를 성과관리까지 연결시키는 기반을 가진 선도 공여기관이 어디인지 파악하고, 어떠한 수원국들을 중심으로 어떠한 분야가 중점적으로 지원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사업현황과 강점, 앞으로 전략적으로 나아갈 방향 등을 살펴보았다. 특히 KOICA의 주요 44개 CP국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총 139개의 프로그램의 세부 운영사업들은 개별 CRS 목적코드로 분류 및 관리되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 내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SDGs와 CRS 코드 연계작업과 함께 CRS 코드와 장애정책마커 연계작업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향후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장애포괄적 개발협력 사업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Footnotes

1) OECD DAC은 통계보고시 DAC 정책마커를 통해 DAC 회원국들의 각 마커가 명시하는 개발목표의 이행성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회원국의 실적을 비교함으로써 개발이행을 독려하고 회원국간의 원조조화를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DAC 정책마커로는 성평등, 환경, 참여적개발/굿거버넌스, 무역개발, 생물다양성협약, 기후변화협약, 사막화방지협약, 기후변화적응, 모자보건증진(RMNCH) 등이 있으며, 2019년부터 2018년 통계데이터를 대상으로 재난위험감소(disaster risk reduction), 영양(nutrition), 장애인 포용성 및 역량강화(inclusion and empowermen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등 3개 신규정책마커를 신설하였다. 단, 동 3개 신규마커 중 영양 및 장애마커는 자발적 보고 대상이다. OECD DAC 정책마커에 대한 상세사항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기 바란다(한국국제협력단, 2018). KOICA 대외무상협력사업 통계가이드라인.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2) 통계보고시스템(CRS) 체계와 관련하여, 2019년부터 2018년 ODA 데이터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8개 사항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1) SDG focus field, 2) 신규 3개 정책마커(Disaster Risk Reduction, Nutrition, and Inclusion and empowermen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3) Private sector instruments(PSI) 보고 관련 신규 4개 분야(PSI flag, Additionality type, Additionality assessment, additionality-development objective). 상기 중 자발적 보고 대상은 아래 총 3개임: 1) ‘SDG focus, 2)Nutrition 정책마커, 3) Inclusion and empowermen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정책마커. (출처: OECD. (2019a). Changes to the DAC statistical collections to be implemented in 2019 on 2018 data. Paris: OECD.)

3) 장애인권리협약(CRPD) 제 31조(통계와 자료수집): 1. 당사국은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통계 자료와 연구 자료를 포함한 적절한 정보를 수집할 것을 약속한다. 이러한 정보의 수집 및 유지 절차는 다음에 따른다. (가) 장애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과 존중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료 보호와 관련된 입법을 포함하여 법적으로 확립된 보호조치를 준수한다. (나) 통계의 수집과 이용 시,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보호하는 국제적으로 승인된 규범과 윤리원칙을 준수한다. 2. 이 조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는 적절하게 구성요소별로 분류되어, 이 협약에 따른 당사국의 의무 이행을 평가하고, 장애인이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직면하는 장벽을 규명하고 해결하는 데에 사용된다. 3. 당사국은 이러한 통계의 보급에 책임을 지고, 이에 대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한다(출처: 미네소타대학교, 2008).

4) SDG17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 세부목표에서 취약계층별 세분화된 데이터 구축 및 관리 역량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SDG17.18). 세분화되고 고품질의 시의적절한 신뢰성 있는 데이터의 이용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20년까지 최빈국과 군소도서개도국 등 개도국에 대한 역량구축 지원 강화; (SDG17.19) 2030년까지 지속가능발전 성과 척도 개발을 위한 통계 역량 구축 지원.

5) 장애포괄적 개발의 실천은 소위 ‘이중트랙 접근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a) 모든 정책 및 프로그램의 기획, 이행, 모니터링 및 평가에 장애 민감한 조치를 통합시키는 것(장애주류적접근)과 다른 하나는 (b) 장애인의 권한 부여를 지원하기 위한 장애 특정적인 이니셔티브를 제공하는 것(장애 특정적 접근)으로 구성된다. 물론 이중트랙 접근법의 최종 목적은 비장애인에 대한장애인의 평등이다. 참고로, 유엔은 일부 문건에서 이중트랙 접근법을 장애포괄적 개발이 아닌장애주류화에 대한 실천이라고 언급함으로써 장애주류화에 대한 개념에서 일부 혼란을 야기한다. 이중트랙 접근법을 장애주류화에 대한 것이라고 말한다면 이중트랙 중 하나가 장애주류적 접근이기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한국국제협력단, 2017).

6) 마커(marker)란 특정 사업의 목표가 한 가지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경제발전, 사회개발, 환경보호, 인권보호 등 여러 분야에 걸쳐있으며, 정책적 우선순위를 지닌 경우 표시하는 통계구분을 말한다(출처: 한국국제협력단, 2018).

7) DAC 장애인 포용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마커 핸드북 내 제시되고 있는 장애마커 적격성기준으로서 활동 문서에 구체적 명시를 요구하는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모든 인권과 장애인 권리의 동등한 향유를 증진, 보호하고 인간 고유의 존엄성 존중(CRPD 제1조), ② 물리적, 사회·경제·문화적 환경 및 건강, 교육, 정보, 통신 등에 대한 장애인의 권한 및 접근성 보장, ③ 장애인의 사회·경제·정치적 참여를 촉진하고 이들의 효과적인 참여를 지원하는 정책, 법안, 제도의 개발 및 강화(출처: OECD, 2019b).

8) 본 고의 작성일(2020.5.3.) 기준, 한국의 경우 현재 OECD 통계자료 상에서는 장애분야 데이터가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2018년 장애분야 ODA자금흐름과 관련하여 2019년 자발적 보고를 하지 않음에 따라 전체 사업이 ‘비어있음’에 해당하는 것이 맞으나, OECD 통계작업반 측에서의 데이터 입력상의 오류로 인해 자발적 보고를 한 것으로 수치화되어 있다. 동 수치 오류와 관련해서는 추후 OECD 측에서의 수정 가능성이 존재하는 바, 현재 기준 한국 장애분야 데이터는 고려치 않을 것을 권고한다. 다만 현재 기준 OECD 측에서 공개한 데이터 값과의 정합성을 고려한 전체적 자금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본 고에서는 한국의 데이터 또한 반영하여 연구를 진행하는 것을 밝힌다.

9) 동 원고에서는 장애직접목적 2점 마커 해당사업은 장애관련 사업이 사업의 주요 목적인 ‘장애특정사업’으로 분류하고, 장애간접목적 1점 마커 해당사업은 장애가 사업의 핵심 목적은 아니지만 장애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범이슈차원에서의 ‘장애주류화사업’으로 분류 및 명칭한다.

10) 동일 시기의 아프리카 지역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장애인구 규모에 대한 비교를 시도하고자 하였으나, 해당 자료를 찾지 못함에 따라 각 지역별 서로 상이한 데이터를 참조하였다.

11) 영국 국제개발부(DFID), 미국 국제개발처(USAID), 호주 외교통상부(DFAT), 일본 국제협력단(JICA), 스웨덴 국제개발부(Sida)의 장애분야 국제개발협력 정책 및 사업추진 현황과 관련한 상세사항은 다음에서 확인하기 바란다: 송수전·김성은(2019).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사업 확대를 위한 KOICA 사업추진 방안. 개발과이슈, 56, 13-31.

12) 동 요약서에는 장애인 현황, 장애 관련 법 및 정책의 여부, 수행기관, 책임성 매커니즘, 주요 시민단체 등에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에 장애인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스웨덴 정부의 노력 방향에 대해 제시하고 있음(출처: 송수전·김성은, 2019).

13) 상세 사항은 다음을 확인하기 바란다. 국제장애인연맹(IDA) 홈페이지 Sida’s Form for submitting commitments for the Global Disability Summit 2018,” available at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728233/National_Government_-_Swedish_International_Development_Cooperation__Sida.pdf (접속일: 2020.5.03.)

14) 김수진(2018). “SDGs 세부목표와 인권 연계수준 분석: 인권기준 및 취약그룹별 접근을 중심으로. 국제개발협력, 13(2), 109-170.

참고문헌

1.

김수진. (2018). SDGs 세부목표와 인권 연계수준 분석: 인권기준 및 취약그룹별 접근을 중심으로. 국제개발협력, 13(2), 109-17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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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송수전, 김성은. (2019).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사업 확대를 위한 KOICA 사업추진 방안. 개발과이슈, 56,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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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WHO. (2011). World report on disabilities. Geneva, Switzerland : World Health Organisation.

Appendices

붙임 1. OECD DAC 통계 데이터 내 수원국별 지역 구분 현황표
지역/국가명 0 1 2 (비어 있음) 총합계
Ⅰ. 아프리카 979 52 7 740 1,778
 아프리카(지역지원) 979 52 7 740 1,778
Ⅱ. 아메리카 315 1 475 791
 아메리카(지역지원) 315 1 475 791
III. Asia 533 34 3 580 1,150
 아시아(지역지원) 533 34 3 580 1,150
Ⅳ. 유럽 2,332 119 73 6,525 9,049
 Albania 164 5 5 471 645
 Belarus 131 3 8 267 409
 Bosnia and Herzegovina 218 13 16 816 1,063
 Europe, regional 258 24 2 631 915
 Kosovo 141 5 6 621 773
 Moldova 218 9 14 568 809
 Montenegro 25 2 1 161 189
 North Macedonia 142 7 1 394 544
 Serbia 253 15 4 582 854
 States Ex-Yugoslavia unspecified 15 2 15 32
 Turkey 243 9 2 481 735
 Ukraine 524 27 12 1,518 2,081
Far East Asia 6,292 101 107 6,600 13,100
 Cambodia 870 12 14 813 1,709
 China (People's Republic of) 437 3 7 916 1,363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45 4 51 100
 Far East Asia, regional 99 329 428
 Indonesia 954 22 6 1,198 2,180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607 7 11 327 952
 Malaysia 274 2 1 209 486
 Mongolia 474 3 14 243 734
 Philippines 763 21 6 865 1,655
 Thailand 413 3 17 398 831
 Timor-Leste 290 11 2 217 520
 Viet Nam 1,066 17 25 1,034 2,142
Middle East 2,926 286 91 4,560 7,863
 Iran 156 5 1 260 422
 Iraq 419 30 9 674 1,132
 Jordan 428 17 10 740 1,195
 Lebanon 462 59 9 722 1,252
 Middle East, regional 156 4 248 408
 Syrian Arab Republic 398 70 12 675 1,155
 West Bank and Gaza Strip 737 61 50 880 1,728
 Yemen 170 40 361 571
North & Central America 3,757 158 32 6,137 10,084
 Antigua and Barbuda 34 6 40
 Belize 48 78 126
 Costa Rica 170 212 382
 Cuba 249 4 1 257 511
 Dominica 33 20 53
 Dominican Republic 240 4 1 356 601
 El Salvador 358 27 1 499 885
 Grenada 20 9 29
 Guatemala 562 33 13 837 1,445
 Haiti 381 16 4 1,252 1,653
 Honduras 409 12 6 670 1,097
 Jamaica 104 6 239 349
 Mexico 326 4 1 637 968
 Montserrat 23 17 2 42
 Nicaragua 490 25 5 559 1,079
 North & Central America, regional 119 9 323 451
 Panama 98 1 159 258
 Saint Lucia 54 11 65
 Saint Vincent and the Grenadines 39 11 50
North of Sahara 1,780 67 46 2,657 4,550
 Algeria 215 7 8 185 415
 Egypt 483 2 4 655 1,144
 Libya 100 12 4 241 357
 Morocco 618 29 20 773 1,440
 North of Sahara, regional 48 7 1 132 188
 Tunisia 316 10 9 671 1,006
Oceania 3,559 29 30 425 4,043
 Cook Islands 44 1 1 46
 Fiji 296 6 3 59 364
 Kiribati 164 2 4 6 176
 Marshall Islands 91 2 26 119
 Micronesia 103 1 59 163
 Nauru 82 2 1 85
 Niue 40 40
 Oceania, regional 280 6 4 82 372
 Palau 96 1 10 107
 Papua New Guinea 406 1 4 97 508
 Samoa 223 2 2 17 244
 Solomon Islands 270 1 2 19 292
 Tokelau 17 1 18
 Tonga 185 2 13 200
 Tuvalu 102 2 1 4 109
 Vanuatu 249 8 2 29 288
 Wallis and Futuna 911 1 912
Regional and Unspecified 7,320 419 64 11,823 19,626
 Bilateral, unspecified 7,320 419 64 11,823 19,626
South & Central Asia 7,276 708 170 10,467 18,621
 Afghanistan 559 102 5 960 1,626
 Armenia 117 6 5 494 622
 Azerbaijan 114 5 3 279 401
 Bangladesh 870 129 18 1,146 2,163
 Bhutan 164 4 66 234
 Central Asia, regional 71 1 210 282
 Georgia 222 5 9 732 968
 India 972 70 14 1,927 2,983
 Kazakhstan 111 1 367 479
 Kyrgyzstan 246 2 13 397 658
 Maldives 81 17 98
 Myanmar 1,162 114 25 872 2,173
 Nepal 893 115 51 891 1,950
 Pakistan 611 127 1 784 1,523
 South & Central Asia, regional 53 67 120
 South Asia, regional 32 8 1 124 165
 Sri Lanka 491 17 3 426 937
 Tajikistan 204 3 15 401 623
 Turkmenistan 41 3 99 143
 Uzbekistan 262 1 2 208 473
South America 4,000 125 60 5,594 9,779
 Argentina 199 2 3 360 564
 Bolivia 617 36 30 678 1,361
 Brazil 567 15 2 918 1,502
 Colombia 860 19 4 1,258 2,141
 Ecuador 430 16 13 406 865
 Guyana 77 122 199
 Paraguay 249 5 1 297 552
 Peru 724 19 5 992 1,740
 South America, regional 166 6 2 315 489
 Suriname 14 73 87
 Venezuela 97 7 175 279
South of Sahara 16,012 1,641 384 30,030 48,067
 Angola 114 1 15 279 409
 Benin 308 15 10 755 1,088
 Botswana 108 2 138 248
 Burkina Faso 504 25 16 1,098 1,643
 Burundi 178 16 4 469 667
 Cote d'Ivoire 238 13 4 478 733
 Cabo Verde 64 1 2 187 254
 Cameroon 331 20 5 676 1,032
 Central African Republic 192 21 2 203 418
 Chad 211 12 3 262 488
 Comoros 58 6 43 107
 Congo 76 3 3 96 178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712 73 12 1,325 2,122
 Djibouti 76 3 111 190
 Equatorial Guinea 48 1 20 69
 Eritrea 39 3 43 85
 Eswatini 76 122 198
 Ethiopia 957 193 41 1,619 2,810
 Gabon 71 1 52 124
 Gambia 89 2 3 86 180
 Ghana 564 50 3 1,070 1,687
 Guinea 124 6 4 440 574
 Guinea-Bissau 85 2 3 119 209
 Kenya 1,016 70 9 1,761 2,856
 Lesotho 75 8 126 209
 Liberia 193 7 3 561 764
 Madagascar 373 20 7 752 1,152
 Malawi 509 54 29 854 1,446
 Mali 515 48 3 1,229 1,795
 Mauritania 150 3 4 202 359
 Mauritius 57 1 1 56 115
 Mozambique 706 74 29 1,147 1,956
 Namibia 91 1 1 297 390
 Niger 318 31 6 603 958
 Nigeria 612 88 2 1,096 1,798
 Rwanda 478 51 8 710 1,247
 Saint Helena 25 38 2 65
 Sao Tome and Principe 28 91 119
 Senegal 585 82 12 1,310 1,989
 Sierra Leone 278 44 6 296 624
 Somalia 301 118 11 444 874
 South Africa 447 6 4 1,019 1,476
 사하라 이남 (지역차원) 475 34 11 2,289 2,809
 South Sudan 459 47 5 668 1,179
 Sudan 369 47 3 347 766
 Tanzania 1,007 79 29 1,438 2,553
 Togo 147 14 4 412 577
 Uganda 748 100 29 1,320 2,197
 Zambia 403 76 20 728 1,227
 Zimbabwe 424 41 8 581 1,054
총합계 57,081 3,740 1,067 86,613 148,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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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공여국별 장애마커(1, 2) 해당 사업 CRS코드별 지원 상세 현황(2019) (단위: 건 /%)
CRS 코드 CRS 국문명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캐나다 체코 핀란드 프랑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한국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총합계
110 교육 5 0 37 2 57 80 0 8 45 5 9 0 106 12 47 10 28 252 703
11110 교육정책 및 행정관리 1 2 3 2 2 5 2 5 1 3 4 7 48 85
11120 교육 시설 및 특별연구 1 1 4 14 3 6 1 6 3 10 2 14 65
11130 교사훈련 1 9 4 4 1 7 1 3 20 50
11182 교육 연구 1 2 25 28
11220 초등교육 2 9 3 14 1 9 2 4 46 12 2 6 61 171
11230 비정규 교육 9 11 19 1 19 3 2 1 3 20 88
11240 취학전교육 8 5 2 3 4 3 1 2 7 35
11250 학교 급식 3 8 11
11320 중고등학교 교육 4 1 8 1 37 51
11330 직업훈련 1 27 3 7 1 11 2 3 2 10 14 81
11420 전문대, 대학, 대학원 교육 16 12 1 2 1 6 38
11430 고급기술 및 관리자 교육 1 8 2 11
120 보건 4 0 5 3 22 50 3 1 93 0 55 7 50 17 99 6 35 179 629
12110 보건정책 및 행정관리 2 1 2 3 9 10 6 1 14 53 101
12181 의료교육/ 훈련 8 1 7 3 8 2 3 1 33
12182 의료 연구 1 1 1 19 22
12191 의료 서비스 9 7 19 13 2 13 3 13 1 5 85
12220 기초 보건 진료 1 1 1 4 13 1 18 9 7 6 22 3 7 49 142
12230 기초 의료 설비 1 2 8 3 8 2 5 4 1 1 35
12240 영양 1 1 9 5 42 24 82
12250 전염병 관리 2 7 1 4 1 15
12261 보건 교육 1 5 5 1 9 2 9 3 2 14 51
12262 말라리아 퇴치 1 8 9
12263 결핵 퇴치 1 1 1 3
12281 보건 인력 개발 1 1 2 3 9 3 1 1 1 10 32
12310 비감염성질환 일반 7 1 8
12330 알콜 및 마약 사용 관리 1 1 2
12340 정신건강 증진 1 1 2 1 5
12350 기타 비감염성질환 관리 4 4
130 인구정책/시책 및 생식보건 1 0 0 0 6 2 0 0 17 0 24 0 1 1 5 11 1 93 162
13010 인구정책 및 행정관리 1 1 7 9
13020 생식보건 1 2 5 19 4 11 36 78
13030 가족계획 2 4 2 35 43
13040 성병대책(HIV/AIDS 포함) 2 2 1 1 1 4 11
13081 인구 및 생식보건 부문 교육 2 1 5 1 1 11 21
140 식수공급 및 위생 1 0 0 0 1 18 0 1 3 0 5 1 0 0 17 14 2 96 159
14010 수자원정책/행정관리 1 2 1 1 19 24
14015 수자원보호 3 3
14020 식수개발 및 위생처리-대규모 시스템 1 1 2 2 9 15
14021 대규모 상수시스템 2 2 4
14022 대규모 하수 시스템 2 2
14030 기초식수공급 및 기초위생 1 9 2 1 9 10 1 11 44
14031 소규모 상수 시스템 5 3 2 16 26
14032 소규모 하수 시스템 1 1 19 21
14050 폐기물 관리/처리 3 1 4 8
14081 식수공급 및 위생처리 부문 교육 1 11 12
150 공공행정 및 시민사회 56 1 11 4 164 36 5 2 35 0 1 0 80 3 28 132 24 390 972
15110 공공정책 및 행정관리 2 1 10 2 1 2 1 4 3 1 64 91
15111 공공재정관리 1 22 23
15112 분권화 및 지방정부 지원 1 1 2 1 1 2 2 22 32
15113 부패방지기구 및 기관 1 7 8
15114 국내재원조성 2 2
15130 입법 및 사법제도 개발 5 2 1 1 1 3 19 32
15150 민주적 참여 및 시민사회 2 1 1 77 13 2 5 35 1 80 3 56 276
15151 선거 1 1 1 1 27 31
15152 입법 및 정당 1 1 8 10
15153 미디어 및 자유로운 정보유통 1 1 17 19
15160 인권 감시 및 교육 45 1 2 3 54 9 3 14 37 1 13 28 8 26 244
15170 성평등 조직 및 제도 2 18 1 1 6 6 5 1 44 84
15180 여성과 소녀 대상 폭력 근절 2 7 1 1 3 4 2 9 29
15190 이민 이주 원활화 1 19 20
15210 치안제도 관리 및 개선 1 17 18
15220 시민주도 평화구축, 분쟁예방 1 1 1 2 3 29 37
15230 UN 평화유지군 활동 1 2 3
15240 사회재합류와 소형 무기 통제 1 1
15250 지뢰제거 1 1 2 3 4 1 12
160 기타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9 1 3 6 82 16 3 5 45 4 1 2 9 12 13 22 13 97 343
16010 사회/복지서비스 8 1 4 14 5 34 4 2 6 10 4 5 4 78 179
16020 고용정책 및 행정관리 1 1 61 1 6 1 1 2 3 6 4 87
16040 저비용 주택개발 1 1 11 13
16050 기초사회서비스부문 다부분 원조 1 2 4 1 3 2 6 1 1 21
16061 문화 및 레크레이션 3 13 2 1 1 20
16062 통계능력 강화 1 1 14 16
16064 AIDS 사회적 영향완화 1 1 2 1 1 6
16080 사회적 대화 1 1
210 운송 및 창고 0 1 0 0 1 0 0 0 0 0 0 0 0 0 1 1 0 37 41
21010 운송 정책 및 행정관리 21 21
21020 도로 운송 1 4 5
21030 철도 운송 1 1
21050 항공 운송 4 4
22010 통신 정책 및 행정 관리 1 1
22020 통신/전화 2 2
22030 라디오/텔레비젼/인쇄매체 1 1 2
22040 정보통신기술 1 4 5
230 에너지 생산, 공급 및 효율성 0 0 0 0 0 2 0 0 0 0 0 0 0 0 1 0 0 28 31
23110 에너지 정책 및 행정 관리 14 14
23181 에너지 교육/ 훈련 1 1
23182 에너지 연구 2 2
23183 에너지 보존 및 수요측 효율성 1 1
23210 에너지 생산, 재생 자원 사용 - 복합기술 2 2
23220 수력 발전소 2 2
23230 태양 에너지 2 2
23310 에너지 생산, 재생불능 자원 - 미분류 1 1
23360 재생불능자원화력 발전소 1 1
23630 전력 송전 및 배전 5 5
240 금융 및 재무서비스 0 0 0 0 0 0 0 0 3 0 0 0 11 0 0 0 0 29 43
24010 금융 정책 및 행정 관리 15 15
24030 공공 금융기관 5 5
24040 비정규/ 유사 금융기관 3 11 6 20
24081 금융 및 재무부문 교육 3 3
250 비즈니스 및 기타서비스 2 0 0 0 0 3 0 0 4 0 0 0 0 0 0 3 2 29 43
25010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 제도 2 4 3 2 29 40
25030 사업 개발 서비스 3 3
310 농업, 임업, 어업 0 0 0 1 14 11 0 1 7 0 0 2 0 1 103 4 3 50 197
31110 농업정책 및 행정관리 1 2 1 1 3 9 17
31120 농업개발 1 4 2 1 16 1 3 30 58
31130 농지개발 3 1 4 8
31140 농업용수자원 1 1 4 6
31150 농업관련 기자재 4 4
31161 식량 생산 3 1 1 33 38
31162 경제 작물/ 수출 작물 1 2 3
31163 축산, 가축 5 2 1 8
31165 농업관련 마약대체 소득원 개발 1 17 18
31181 농업관련 교육/ 훈련 1 6 7
31182 농업 연구 1 1 2
31191 농업관련 서비스 1 1 4 6
31193 농업금융 서비스 1 1
31194 농업협동조합 8 1 9
31195 축산 진료 1 1 2
31220 임업 개발 2 1 1 1 2 7
31320 어업 개발 1 1 2
31382 어업 연구 1 1
320 공업, 광업, 건설 0 0 0 0 7 1 0 0 2 0 0 0 0 0 3 4 4 49 70
32110 공업정책/행정/관리 1 2 3
32120 공업개발 7 7
32130 중소기업개발 7 1 3 3 21 35
32140 가내공업 및 수공업 1 1 1 1 4
32161 농수산물 가공업 1 1
32168 의약품 생산 1 1
32182 기술연구 개발 7 7
32210 광물/광업정책, 행정, 관리 6 6
32310 건설 정책/ 행정/ 관리 6 6
331 통상정책 및 규정, 무역조정 0 0 0 0 0 2 0 0 1 0 0 0 0 0 0 0 0 13 16
33110 통상정책, 행정 관리 7 7
33120 무역진흥 1 3 4
33130 지역무역협정 3 3
33181 무역교육 및 훈련 1 1 2
332 관광 1 0 0 0 0 1 0 0 0 0 0 0 0 1 0 0 0 2 5
33210 관광정책/행정/관리 1 1 1 2 5
410 환경보호 0 0 0 0 4 5 0 0 0 0 2 0 0 0 2 19 0 65 97
41010 환경정책/ 행정/ 관리 3 2 1 18 59 83
41020 생물권역 보호 1 1
41030 생물 다양성 1 1 1 3
41040 자연문화유산 보호 1 1
41081 환경교육/ 훈련 2 1 1 4
41082 환경 연구 5 5
430 기타 다부문 31 1 8 1 3 45 3 1 6 1 0 0 11 1 19 28 9 134 302
43010 다부문 원조 3 36 1 1 1 1 3 1 6 25 78
43030 도시개발 및 관리 1 4 3 1 2 29 40
43040 농촌 개발 2 2 2 1 7 21 3 19 57
43060 재난위험경감 8 1 2 3 14
43072 가정 식품안전 1 6 6 13
43081 기타 교육 28 1 1 4 1 35
43082 연구/ 과학연구소 2 1 1 61 65
510 일반예산지원 0 0 0 0 0 1 0 0 0 0 0 0 0 0 1 0 0 0 2
51010 일반예산지원 관련 원조 1 1 2
520 개발식량원조/ 식량안보 0 0 0 0 0 0 0 0 1 0 0 0 0 0 12 0 0 10 23
52010 식량 원조 1 12 10 23
720 긴급구호 2 0 3 18 2 7 12 125 39 0 3 2 0 4 47 242 15 161 682
72010 구호물자지원및서비스 1 3 16 2 7 6 70 25 3 1 3 24 109 3 87 360
72040 긴급식량원조 2 10 2 21 37 3 33 108
72050 긴급구호조정/보호 및 안전확보 1 6 45 12 1 1 2 96 9 41 214
730 재건구호 0 0 0 11 5 13 1 1 4 0 0 0 0 0 2 38 4 14 93
73010 사후 재건 11 5 13 1 1 4 2 38 4 14 93
740 재난방지 및 대비 1 0 0 0 1 1 0 0 0 1 0 1 0 0 0 2 3 39 49
74020 재난 대비능력 강화 1 1 1 1 1 2 3 39 49
910 원조국 행정비용 0 1 0 0 0 5 0 0 2 0 0 0 0 0 0 1 0 1 10
91010 행정 비용 1 5 2 1 1 10
930 난민지원 (공여국 내) 0 0 0 0 0 5 0 0 0 0 0 0 0 0 1 0 0 0 6
93010 난민지원 (공여국 내) 5 1 6
998 비배분/비특정 0 0 0 0 12 30 2 1 1 0 0 0 0 0 18 4 37 13 118
99810 비 특정 분야 8 8 1 1 3 37 11 69
99820 개발인식 증진 4 22 2 1 17 1 2 49
총합계 113 5 67 46 381 335 29 146 316 11 100 15 268 52 419 541 180 1783 4807

출처: OECD 통계사이트 자료 활용하여 저자 작성(접속일: 20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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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공여국별 장애 직접마커(2) 해당 사업 CRS대분류별 지원 상세 현황(2019) (단위: 건)
CRS CRS 국문명 합계
150 공공행정 및 시민사회 305
 15152 Legislatures and political parties 1
 15110 Public sector policy and administrative management 13
 15112 Decentralisation and support to subnational government 3
 15130 Legal and judicial development 2
 15150 Democratic participation and civil society 100
 15151 Elections 1
 15153 Media and free flow of information 1
 15160 Human rights 156
 15170 Women's equality organisations and institutions 23
 15180 Ending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 1
 15210 Security system management and reform 1
 15220 Civilian peace-building, conflict prevention and resolution 1
 15250 Removal of land mines and explosive remnants of war 2
120 보건 197
 12110 Health policy and administrative management 20
 12181 Medical education/training 22
 12182 Medical research 1
 12191 Medical services 39
 12220 Basic health care 34
 12230 Basic health infrastructure 8
 12240 Basic nutrition 32
 12250 Infectious disease control 3
 12261 Health education 17
 12263 Tuberculosis control 1
 12281 Health personnel development 13
 12340 Promotion of mental health and well-beingá 3
 12350 Other prevention and treatment of NCDs 4
110 교육 195
 11110 Education policy and administrative management 13
 11120 Education facilities and training 24
 11130 Teacher training 14
 11182 Educational research 2
 11220 Primary education 32
 11230 Basic life skills for youth and adults 39
 11240 Early childhood education 9
 11250 School feeding 8
 11320 Secondary education 11
 11330 Vocational training 41
 11420 Higher education 1
 11430 Advanced technical and managerial training 1
160 기타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144
 16010 Social Protection 62
 16020 Employment creation 64
 16040 Low-cost housing 1
 16050 Multisector aid for basic social services 7
 16061 Culture and recreation 8
 16064 Social mitigation of HIV/AIDS 1
 16080 Social Dialogue 1
720 긴급구호 56
 72010 Material relief assistance and services 30
 72040 Emergency food assistance 16
 72050 Relief co-ordination and support services 10
430 기타 다부문 45
 43010 Multisector aid 10
 43030 Urban development and management 4
 43040 Rural development 2
 43060 Disaster Risk Reduction 1
 43072 Household food security programmes 1
 43081 Multisector education/training 25
 43082 Research/scientific institutions 2
310 농업, 임업, 어업 30
 31110 Agricultural policy and administrative management 2
 31120 Agricultural development 3
 31140 Agricultural water resources 1
 31161 Food crop production 8
 31163 Livestock 5
 31165 Agricultural alternative development 5
 31181 Agricultural education/training 1
 31193 Agricultural financial services 1
 31194 Agricultural co-operatives 2
 31220 Forestry development 1
 31320 Fishery development 1
998 비배분/비특정 28
 99810 Sectors not specified 23
 99820 Promotion of development awareness (non-sector allocable) 5
130 인구정책/시책 및 생식보건 22
 13010 Population policy and administrative management 1
 13020 Reproductive health care 12
 13030 Family planning 2
 13040 STD control including HIV/AIDS 3
 13081 Personnel development for population and reproductive health 4
320 공업, 광업, 건설 9
 32130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 development 8
 32140 Cottage industries and handicraft 1
520 개발식량원조/식량안보 8
 52010 Food assistance 8
730 재건구호 6
 73010 Immediate post-emergency reconstruction and rehabilitation 6
140 식수공급 및 위생 5
 14030 Basic drinking water supply and basic sanitation 2
 14031 Basic drinking water supply 2
 14032 Basic sanitation 1
240 금융 및 재무서비스 5
 24040 Informal/semi-formal financial intermediaries 5
740 재난방지 및 대비 4
 74020 Multi-hazard response preparedness 4
250 비즈니스 및 기타서비스 3
 25010 Business Policy and Administration 3
930 난민지원 (공여국 내) 2
 93010 Refugees/asylumseekers in donor countries (non-sector allocable) 2
220 통신 1
 22030 Radio/television/print media 1
331 통상정책 및 규정, 무역조정 1
 33120 Trade facilitation 1
332 관광 1
 33210 Tourism policy and administrative management 1
총합계 1,067

출처: OECD 통계사이트 자료 활용하여 저자 작성(접속일: 20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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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 신규 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

코이카가 발간하는 학술지인 '국제개발협력'이 한국연구재단의 2023년도
학술지 평가에서 KCI 신규 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되었습니다.

국제개발협력은 국내 국제개발분야 대표 학술지로서, 2025년 등재학술지로의
승급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등재후보지 선정을 위해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국제개발협력' 논문 투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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