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지난 2019년 12월,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개발재원 통계작업반(Working Party on Development Finance Statistics)에서는 2018년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자금흐름에 대한 통계데이터를 발표하면서 DAC 정책마커(policy marker) 중 ‘장애인 포용성 및 역량강화(Inclusion and empowermen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이하 장애)' 마커에 대해 20개국의 자발적 보고를 받아 그 결과를 함께 공개하였다.1) ‘장애마커’는 각국의 ODA 활동에 있어 원조 프로젝트의 목적이 장애인들의 역량강화 또는 포용성 강화와 얼마나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지를 0점(해당없음), 1점(간접목적), 2점(직접목적)의 점수로 부여한다. 장애마커 부여는 자발적 보고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9년에 20개 국가가 2018년 ODA 자금 흐름 중 장애마커를 부여하여 최초로 보고하였다.2)
공여국의 ODA 활동에 대한 장애마커 부여 및 데이터 관리는 공여국의 ODA 사업 활동 과정에서 장애인을 포함하여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leaving no one behind)’ 발전을 강조한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의 이행 정도를 가늠하는 동시에 장애인의 권리 보장에 대한 ‘UN장애인권리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의 이행 정도를 살펴보는 척도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장애마커’는 보편적 가치 존중 및 글로벌 아젠다 이행에 있어 공여국이 장애인의 포용성 및 역량강화를 위해 얼마나 모범적인 원조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수치를 통해 살펴보고 관리하는 기반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장애분야에 대한 데이터 관리의 중요성은 CRPD 제 31조(통계와 데이터 수집)3)에서 강조되고 있으며, SDGs의 SDG174)에서도 세분화된 양질의 시의적절한 신뢰성 있는 데이터의 이용가능성 제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DAC 장애마커에 대한 자발적 보고는 SDGs 및 CRPD 이행 과정에서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의 이중트랙 접근법인 장애특정적 사업(disability-specific development cooperation)과 장애주류적 개발협력(disability-mainstreaming development cooperation)의 정도를 살펴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한국장애인개발원, 2019).5)
이에 본 고에서는 지난 2019년 12월 최초 취합 및 발표된 DAC 장애마커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공여국들의 ODA 활동상에서의 장애특정적 사업 및 장애주류적 사업 운영 현황을 공여국 및 수원국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아울러 통계보고시스템(Creditor Reporting System, CRS) 목적코드별로 분석함으로써 전세계적인 장애분야 사업 추진 현황을 파악하였다. 또한 이번 장애마커 자발적 보고가 앞으로 우리나라의 장애마커 보고 및 장애ODA 생태계 확산에 있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KOICA의 ODA 사업에 어떠한 시사점이 있는지를 제언하였다.
Ⅱ. 장애 정책마커 가이드라인 수립
개발협력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고려의 중요성은 그동안 CRPD, 인천전략, 그리고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DGs) 등 주요 국제적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강조되어 왔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개발협력 통계 분류에서는 장애인의 접근성 및 포용성 관련 활동에 대한 ODA 자금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기제가 부재하였다. 기존의 CRS 목적코드를 살펴보면 장애(인)는 ‘16010(사회/복지 서비스)’ 및 ‘15160(인권)’ 등 두 목적코드 상에서 직접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장애 분야의 특성상 단지 두 목적코드에만 한정될 수 없으며, 활동의 특성상 장애와 관련한 다른 활동들에도 연계되어 고려되어야 한다(OECD, 2018). 또한, 장애인은 개도국에서 가장 취약한 집단으로 인권 실현에 매우 높은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SDGs에서도 총 7개의 세부목표(targets)에서 장애(인)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leaving no one behind)’ 개발협력을 통해 SDGs를 실질적으로 실현하고자 한다면, 장애(인)에 대한 고려는 CRS 목적코드에서와 마찬가지로 단순히 SDGs의 7개 세부목표뿐만 아니라, 기타 목표 실현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표 1> 참조).
출처: OECD(2018); 김지현(2016).
이에 DAC CRS 목적코드 및 SDGs 목표 상에서는 장애에 대한 고려를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장애 관련 활동에 대해 별도의 CRS목적코드와 SDGs 목표(goals) 또는 세부목표(targets)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OECD DAC에서는 ODA를 통한 장애인 포용성 및 역량강화 활동 지원 자금흐름을 추적하기 위해 장애인 정책마커6) 도입을 결정하게 되었다(OECD, 2018).
이러한 장애마커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을 바탕으로 DAC 개발재원 통계 작업반에서는 장애포괄적인 개발협력 사업 운영 흐름과 각국의 CRPD의 비준 및 이행, 모니터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2018년 6월 장애 정책마커 도입을 승인하였다(OECD, 2018). 이로 인해 2018년 11월 통계보고지침(Reporting Directives)에 장애마커가 추가되었으며, 2019년부터 장애정책마커를 모든 관련문서 보고양식에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에 작업반의 주요 참여국가인 영국,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3개국 정부대표 및 개별 전문가들은 장애정책마커의 실질적인 사용을 위한 보고서 작성지침 작성 등에 합의하여 2019년 2월에 ‘장애인 포용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마커 핸드북(Handbook for the markers for the inclusive and empowermen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초안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2019년 9월까지 동 초안에 대해 회원국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본을 완성하였다(한국장애인개발원, 2019; OECD, 2019b). 이로 인해 2018년 개발도상국에 대한 ODA자금흐름에 관한 2019년 보고건에서부터 장애마커를 자발적 보고 방식으로 반영하게 되었다.
2019년에 수립한 장애마커 부여를 위한 사용 가이드라인인 ‘장애인 포용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마커 핸드북’에서는 장애마커 부여를 위한 적격성 기준 및 점수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장애 정책마커 사용에 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각 점수체계별 해당 예시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동 가이드라인에서는 장애마커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이 ① 장애인의 권리 및 존엄성 존중, ② 장애인의 권한 및 접근성 보장, ③ 장애인의 사회·경제·정치적 참여촉진 및 이를 위한 법제도 개발·강화 등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활동 문서에 명시되어야함을 언급하고 있다.7) 이를 기반으로 한 장애 정책마커 점수체계기준은 <표 2>와 같다.
출처: OECD(2018).
<표 2>에서 제시한 OECD 장애마커 가이드라인(2018)에서는 예방접종 또는 도로 안전시설 설치 등과 같이 장애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과 일반적인 빈곤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업, 그리고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과 같이 일반인과 장애인을 분리하는 사업은 적격성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과 같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분리를 포함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SDGs 목표 및 CRPD에서 강조하는 통합교육의 방향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장애마커 0점을 부여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아동 특수학교 건립 사업을 장애마커 미해당 사업으로 보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한다. 이는 통합교육이 장애아동별 맞춤식 특수교육보다 적절하고 바람직한 절대적 교육방식인가에 대한 질문과도 연계된다. 장애인-비장애인 학생간의 통합교육은 한국을 비롯한 선진국 교육 체제 내에서도 제대로 운영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는 점에서 수원국 내에도 동일하게 통합교육만을 지향하는 것은 시기상조일 수 있다. 실제 KOICA차원에서도 “엘살바도르 특수학교 건립사업(10-12/230만 달러),”“요르단 청각장애 특수학교 건립사업(14-17/520만 달러)”을 비롯해 특정 장애를 가진 수혜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을 장애특정적 사업으로 분류하여 발굴 및 운영하고 있다. 두 사업의 경우, 특수학교 건립을 통해 장애학생들에게 장애유형에 맞는 적절한 교육과 학습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애 특정적 사업으로 분류되는 것이 적합할 수 있다. 이렇듯 OECD 통계 보고 가이드라인 상에서 제안하고 있는 적격성 기준은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으며, 회원국들간의 지속적인 논의와 검토를 통해 수정 및 개선되어야 한다.
Ⅲ. 2018 장애정책마커 보고 현황
2019년부터 실시한 전년도 ODA 자금흐름 중 장애(disability) 분야에 사용된 자금의 양과 비율에 대한 자발적 보고는 총 20개 국가에서 이루어졌다.8) 이들 20개 국가의 ODA 활동에서 장애특정적 사업(직접목적 마커)과 장애주류적 사업(간접목적 마커)9)의 운영현황을 공여국과 수원국 차원에서 분석함으로써, 공여국들의 장애분야 사업에 대한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CRS목적코드별로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어떤 분야에 장애마커 정책이 집중적으로 지원되고 있는지와 장애마커 정책의 의미와 가치를 파악할 수 있다.
2018년 ODA 자금흐름 중 장애분야 관련 2019년 자발적 통계보고를 한 국가는 총 20개국이며, 전체 38,824.31백만 달러에 해당하는 61,888건의 ODA 사업이 장애정책마커 점수체계에 따라 해당없음(0), 간접마커(1), 직접마커(2)로 분류되어 보고되었다.
먼저 <표 3>을 살펴보면,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그리스, 슬로바키아를 제외한 총 16개국이 모두 장애마커 점수를 보고하였다. 그중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폴란드는 2018년도 전체사업에 대한 장애정책마커 보고를 완료함으로써, 전체 ODA 사업에 있어 장애 데이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오스트리아, 그리스, 슬로바키아의 경우에는 장애분야에 대한 정책마커 구분을 시도하였으나, 오스트리아는 장애 직접목적(2) 사업이 전무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는 곧 이들 국가에서는 장애특정적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 ODA 사업이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그리스, 슬로바키아는 장애분야에 대한 미분류 및 해당없음(0)으로만 사업을 보고함으로써 해당년도 장애특정적 사업 및 장애주류화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음을 밝히고 있다.
실제 각 공여국이 장애특정화 사업 및 장애주류화 사업을 어느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직접목적(2) 및 간접목적(1)으로 보고한 사업 규모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러한 기준에 기반하여 공여국 전체의 장애마커 1과 2 사업의 지원 규모 대비 각 공여국별 해당 마커 지원예산의 비중을 분석하였다. 이에 대한 내용은 <표 4>와 같다.
<표 4>를 살펴보면, 장애포괄적 개발협력 사업은 유럽의 선진공여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중 가장 많은 장애마커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국가는 영국이다. 영국은 전체 대비 71.99%에 달하는 약 30억만 달러를 장애특화 및 장애주류적 사업으로 지원함으로써 압도적인 장애사업을 운영 및 관리하고 있다. 이는 장애마커 1과 2로 보고된 2018년도 공여국 전체 사업 예산 대비 약 72%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다. 특히 영국은 장애마커 1과 2에 대한 예산 규모도 압도적이지만, 사업 건수에서도 공여국 전체사업 4,807건 대비 약 38%인 1,783건의 장애마커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영국이 사업 건수와 예산 규모에 있어서 가장 활발하게 장애마커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스웨덴이 공여국 전체 대비 14.18%의 장애특정적 및 장애주류적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표 4>의 결과를 분석할 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항은 유의하여야 한다. 첫째, 장애마커 1, 2에 해당 사는 사업 건수가 전체 사업 건수 대비 3.24%로 매우 미비해 보이지만 이는 현재 전체 공여국 중 20개 국가의 보고만 이루어졌다. 둘쨰, 보고에 참여한 공여국의 전체 사업 중 보고하지 않는 사업(미분류)의 비중이 매우 높다. 전체 사업건수 대비 58.3%의 사업이 아직 미분류된 상황이며, 장애마커 보고 비중이 가장 높은 영국과 스웨덴의 경우에도 여전히 보고하지 않은 사업 비중이 높다.
하지만 이번 자발적 보고는 장애마커에 대한 최초의 보고라는 점과 영국과 스웨덴을 비롯한 많은 공여국들이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향후 각 공여국별 전체 ODA 사업에 대한 장애마커 보고가 이루어진다면, 장애ODA 사업의 흐름을 보다 면밀하게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sation, WHO)(2011)에 따르면, 세계 전체 인구의 15%가 장애인에 속하며, 개발도상국 내 장애인들일수록 인간으로서의 일상을 영위하는데 있어 비장애인보다 사회·경제적으로 보다 많은 도전과제에 직면하고 있다(DFID, 2018). 이러한 경향은 소득이 낮은 국가일수록 높게 나타난다(UNPRPD, 2016). 따라서 개도국 내 장애인의 인권 보장 및 삶의 질 개선은 다른 그 어떤 ODA 사업보다 중요하며, 빈곤수준이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이에 수원국의 소득수준별 장애마커 1과 2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 정도를 보면 <표 5>와 같다.
<표 5>를 살펴보면 현재 국제사회의 장애 포괄적 지원이 낮은 소득수준을 보이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적절히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8년 사업 기준, 최빈개도국(Least Developed Countries, LDC)에 장애직간접 사업이 전체 대비 47.93%로서 가장 많이 이루어졌으며, 그 뒤로 저중소득국, 상위중소득국 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장애포괄적 지원사업(장애마커 1, 2) 전체 건수 4,807건에 대한 수원국 지역별 분포 현황을 <표 6>과 같이 분석하였다.
아프리카 지역(45.70%)에 대한 지원이 가장 많고, 아시아 지역 또한 23.36%로 높은 지원 비중을 보이며, 그 뒤로 중동, 아메리카, 유럽, 오세아니아 순으로 지원이 이루어졌다. 실제 아프리카 지역은 아시아 지역과 함께 전세계적으로 장애인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 WHO(2008)에 따르면, 세계 전체 인구 중 6억 명 이상의 인구가 장애인이며, 이 중 약 4억 명이 개도국에 거주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약 8천만 명의 장애인들이 아프리카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이는 아프리카 전체 인구의 약 40%에 해당한다. 특히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영양 및 질병, 환경적 위험, 교통사고 및 재해, 내전 등 다양하며 이로 인해 장애인 수는 갈수록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WHO, 2008).
UNESCAP(2017)에 따르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우 2012년 기준 약 6.5억 명의 장애인이 거주하였고, 2017년에는 6.9억 명의 장애인이 동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이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체 인구의 15%에 해당하는 규모로서, 전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장애인 인구비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동 지역에서의 장애인 규모는 인구고령화, 비전염성 질병, 도로교통사고, 인도적 비상사태, 자연재해 및 환경오염 등 다양한 요소들로 인해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UNESCAP, 2017).10)
이렇듯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다수의 수원국이 존재하고,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장애인구가 거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을 위한 수요 또한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전체 공여국들의 실질적인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사업이 아프리카 및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장애마커 1과 2 사업이 적재적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KOICA에서는 기관의 가치 철학인 4P(People, Peace, Prosperity, Planet)를 기반으로 우리 정부의 유관정책 및 전략과 수원국의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별지원프로그램으로서 국별프로그램(country Plan, CP)를 수립 및 운영하고 있다. KOICA에서는 국별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 CPS) 대상국인 중점협력국 24개국을 비롯해 KOICA 해외사무소가 소재하고 있는 총 44개 국가를 대상으로 CP를 운영하고 있다.
2019년에 장애포괄적 개발협력 사업에 관한 자발적 보고를 실시한 20개국이 장애마커 1과 2 사업으로 지원한 4,807건의 사업은 총 145개의 수원국에서 실시되었다. 이중에서 KOICA가 실시하고 있는 CP 대상국가인 총 44개 국가에서 장애포괄적 개발협력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분석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주요 CP 대상국가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장애마커 사업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KOICA의 전략적 사업발굴 및 운영 개선 방안 도출을 위한 기반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KOICA CP 협력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장애마커 1과 2 사업에 대한 지원 수준은 <표 7>과 같다.
<표 7>을 살펴보면, 전체 장애포괄적 지원사업(장애마커 1, 2) 중에서 44개 CP대상국에서 실시된 장애포괄적 지원 사업 건수는 총 2,482건으로 전체 사업의 과반수 이상(51.63%)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CP 전체 국가들 중에서도 한국 중점협력국(24개국)에 67.72%, 비중점협력국(20개국)에 32.80%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44개 CP대상국을 기준으로 지역별 장애포괄적 사업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표 8>과 같다.
<표 8>을 살펴보면, 동아프리카 지역(에티오피아, 탄자니아, 르완다, 우간다, 모잠비크, 케냐)에 총 712개로, 가장 많은 규모의 장애포괄적 사업이 실시되었다. 특히 동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서남아태평양 지역의 총 20개국에 대한 장애포괄적 사업 지원 건수가 전체 44개국 대비 50% 이상의 지원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44개 CP 대상국의 각국별 장애포괄적 사업 수혜건수를 비교해보면 <표 9>와 같다.
에티오피아가 가장 높은 순위를 보이며, 상위 10개국 중에서 팔레스타인, 아프가니스탄을 제외한 8개국(에티오피아, 네팔, 방글라데시, 미얀마, 우간다, 파키스탄, 탄자니아, 모잠비크) 모두가 중점협력국에 해당한다. 특히 상위 10대 국가 중에는 동아프리카 지역 4개국, 서남아태평양지역 3개국, 동남아시아지역 2개국, 중동지역 1개국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상위 10개국 중 동아프리카 지역의 국가 수가 가장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CRS 목적코드별로 공여국의 장애마커 1과 2 지원사업을 분석하면 어떤 분야에 장애 마커 정책이 집중적으로 지원되고 있는지와 장애마커 정책의 의미와 가치를 파악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CRS 목적코드의 대분류와 장애마커 1과 2사업의 연계성을 분석하여야 한다. 이에 CRS 대분류별 공여국의 장애마커 지원 사업의 현황을 <표 10>과 같이 분석하였다.
<표 10>을 살펴보면, CRS 목적코드 대분류 중 장애마커 1과 2 사업이 가장 많이 이루어진 5대 코드는 ‘공공행정 및 시민사회(150), 교육(110), 긴급구호(720), 보건(120), 기타 사회인프라 및 서비스(160)’이었다. 이중 공공행정 및 시민사회(150)가 20.22%(972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교육(110), 긴급구호(720), 보건(120), 기타사회인프라 및 서비스(160)가 각각 14.62%(703건), 14.19%(682건), 13.09%(629건), 7.14%(343건)를 차지하였다.
또한, 장애 포괄적 지원을 위한 직접 목적 사업(장애마커 2)의 대상 지원 사업 건수를 살펴보면 <표 11>과 같다.
<표 11>을 살펴보면, 장애 직접마커 2의 사업의 CRS 대분류별 지원 현황은 전반적인 공여국의 지원현황과 순위만 상이할 뿐 동일한 5대 목적코드를 보인다. 국제사회에서 장애 포괄적 지원을 위한 직접 목적으로 이루어진 사업 건수 비중은 공공행정 및 시민사회(150), 보건(120), 교육(110), 기타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160), 긴급구호(720) 순이었고, 각각 28.5%(305건), 18.46%(197건), 18.28%(195건), 13.50%(144건), 5.25%(56건)의 비중을 나타내었다. 이렇듯 공여국별 장애지원 사업은 사회경제적 참여 및 권리 강화를 위한 활동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공여국들의 장애지원 사업 특성은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이 발표한 자료에서도 확인된다. UN PRPD 보고서(2016)에 따르면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 대비 사회 내에서 차별받는 상황이 현저히 높고, 이로 인해 장애인들의 건강 및 보건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학습 효과도 낮은 경향을 보인다. 아울러 경제, 정치, 문화적 차원의 참여도가 낮고, 빈곤률 및 사회적 의존성이 높으며, 법적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다(UNPRPD, 2016).
아울러 SDGs 내 장애(인)를(을) 직접 언급한 목표들을 살펴보더라도 주로 장애인의 사회경제적 권리 강화 및 삶의 질 향상과 긴밀히 연결되어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번 보고 결과와 SDGs 목표를 비교해 볼 때, 현재 공여국들은 SDGs의 지향점 및 방향성을 잘 반영하여 장애포괄적 개발협력 사업을 발굴 및 운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가장 많은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상위 국가들의 경우에는 각자 추진하고 있는 장애 전략과 마커 보고 결과 간에 얼마나 정합성을 보일까. 장애 직간접 마커를 가장 많이 지원하는 국가인 영국과 스웨덴이다. 두 국가는 국내적으로도 장애를 중요한 우선가치로 설정하고 있으며, 영국 DFID(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velopment, DFID)와 스웨덴 국제개발부(Swed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gency, Sida)는 원조이행기구 내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을 위한 사업전략 및 이행계획, 지원툴 마련 및 활용 등 적극적인 장애포괄적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먼저 영국 DFID는 장애포괄에 관한 최초의 전략인 ‘장애포괄적 개발을 위한 DFID 전략(DFID's Strategy for Disability Inclusive Development 2018∼2023)을 발표하였고, ‘포괄적 교육, 사회적 보호, 경제적 권한 부여, 인도주의적 행동’을 주요 4대 우선 지원 분야로 설정하였다. 또한, 동 전략의 이행을 위해 ‘장애포괄 전략 이행 계획(DFID Disability Inclusive Strategy Delivery Plan)’을 마련하여 장애포괄적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까지 OECD 장애정책마커를 활용하여 장애프로그램의 비율을 두 배로 늘리고자 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및 이행하고 있다(송수전·김성은, 2019).11) 이렇듯 DFID는 DAC 장애정책마커의 자발적 보고의 착수 대상이 된 2018년 ODA 사업건과 시작을 같이하여 기관의 장애포괄적 이행전략과 장애 정책마커 관리를 효과적으로 이행해나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상기 <표 10>에서와 같이 영국이 높은 지원을 보인 CRS 코드는 ‘교육, 사회적 보호, 인도주의 활동’이며, 체계적인 지원 전략에 의거한 사업 발굴 및 이행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스웨덴 Sida의 경우에는 장애를 가진 모든 이들의 인권을 우선으로 하는 스웨덴 정부의 기조에 맞추어 2009년에 Sida 내 개발협력활동에서의 장애인 인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을 위한 인권: 업무계획(Human right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Sida’s Plan for Work)’을 채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Sida는 스웨덴 개발협력활동의 법적 근거와 원칙으로서 인권기반 접근법(Human Rights Based Approach, HRBA)을 사용하여 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인권 보장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Sida는 HRBA를 장애포괄적 개발에 실제 적용하기 위해 스웨덴 원조 수원 지역 및 국가의 장애관련 정보와 지침이 담긴 요약서(brief)를 개발하였다(송수전·김성은, 2019).12)
아울러 지난 2018년 세계장애인연맹(International Disability Alliandce, IDA)이 개최한 ‘세계장애인서밋(Global Disability Summit 2018)’ 참석을 위해 Sida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스웨덴은 이번 2018년 원조자금흐름에 대한 2019년 장애정책 마커 자발적 보고에 이어 2020년까지 모든 ODA 활동에 대한 장애정책 마커 적용 여부를 검토 완료할 계획이다.13) 즉, 이번 2018년 보고에서는 1,583건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지 않은 바, 2019년 자금흐름 건에 대해서는 2020년 연말까지 검토를 완료할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스웨덴 또한 영국과 마찬가지로 교육, 보건, 사회적 보호 및 참여, 긴급구호 등 사회적 평등 및 발전과 관련한 부문에서 높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Ⅳ. KOICA 장애ODA 운영 관련 제언점
이번 2018년 장애정책마커 보고 자료 결과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특성을 정리할 수 있다.
장애포괄적 개발협력 사업을 가장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상위국가들은 주로 유럽 선진공여국들이었다. 하지만 이번 보고에서는 전체 공여국 중 20개 국가의 보고만 이루어졌다는 점과 보고에 참여한 공여국의 전체 사업 중 보고하지 않는 사업(미분류)의 비중이 현저히 높다는 점에서 그 수치 자체만으로 절대적 해석을 하는 것은 다소 위험하다.
둘째, 수원국의 현황을 살펴보면 소득수준이 낮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장애포괄적 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아프리카와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가장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특히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일수록 해당국가 내 장애인들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는 점에서 개발원조의 필요성이 더욱 높다고 할 수 있다.
셋째, KOICA의 CP협력국에 대한 장애포괄적 지원 흐름 현황을 비교해본 결과, 44개 CP 대상국에서 실시된 장애포괄적 지원사업 비중은 전체 대비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CP 전체 국가들 중에서도 한국 중점협력국(24개국)에 68% 정도의 지원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아시아태평양과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이 상위 10대 국가로 자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은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을 위한 국제적 지원 흐름에 부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전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장애인 인구비율을 보이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우(UNESCAP, 2017), 우리나라의 ODA 전체 지원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이며,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과 함께 그 지정학적 중요성이 매우 높은 곳이다. 그러므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우리나라의 장애포괄적 개발협력 이행에 있어 전략적 중요성이 특히 높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한국은 아태지역 인천전략 이행의 주도국이라는 점에서 아시아 지역에 대한 전략적 장애ODA 지원 확대는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CRS 목적코드별 장애마커 사업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장애마커 사업은 개도국 내 장애인들의 사회경제적 권리 강화와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춘 사업분야에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SDGs 내 장애인들의 권리 강화를 강조하고 있는 세부목표들과 비교해볼 때 그 맥을 같이하는 것이며,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을 위한 글로벌 아젠다 이행을 위해 실제 ODA가 적절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번 2018년 ODA 사업에 대한 2019년 장애마커 자발적 보고는 ODA 자금흐름에 대해 최초로 실시한 장애마커 부여 작업으로서, SDGs 및 CRPD 등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던 장애인에 대한 데이터 세분화 및 관리를 위한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자발적 보고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
첫째, 이번 보고에서는 전체 29개 공여국 중 일부인 20개국이 참여하였다는 점, 그리고 20개국의 경우 전체 사업에 대한 장애마커 부여를 완료한 국가는 4개국에 그친다는 점에서 공여국 전체의 장애포괄적 개발협력 현황을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둘째, 이번 자발적 보고는 장애마커 부여 가이드라인의 개발과 자발적 보고서 작성에 이르기까지의 총 기간이 10개월로 매우 짧았다. 이로 인하여 자발적 보고에 참여하는 국가수나 참여대상 사업의 수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셋째, 각국별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을 위한 전략수립 및 이행간의 속도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 또한 이번 자발적 보고 참여에 대한 한계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018년도부터 전체 사업에 대한 장애마커 부여를 추진해나가고자 하는 영국과 오는 2020년까지 전체사업에 대한 장애마커 부여 완료를 목표로 하는 스웨덴의 경우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많은 공여국들이 장애를 정부차원이나 원조시행기관차원에서 중요한 가치로 설정하고 적극적인 이행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장애분야 ODA 사업의 데이터관리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되어 갈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에 대한 포용성 제고 및 개발 협력활동에서의 장애주류화는 사실상 다양한 개발활동에서의 범이슈로서 작동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장애인에 대한 포용성 제고 및 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자금흐름을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책마커를 통한 별도 관리가 이루어져야만 한다. 더욱이 현재 작업반에서는 각 원조활동별 CRS 목적코드와 SDGs 목표(goals) 또는 세부목표(targets)를 연계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CRS 데이터베이스 상에 마련한 ‘SDG focus’ 보고 항목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OECD, 2020).14) 따라서 이러한 CRS 목적코드와 SDGs 연계 작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장애특정적 SDGs 목표(goals) 및 세부목표(targets)을 우선적으로 명확히 규명하고, CRS와 장애 정책마커와의 연계성 등 ‘CRS코드-SDGs focus-장애정책마커’ 간의 유기적인 연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아울러 이번에 제시된 장애마커 점수 부여 기준과 관련하여, ‘장애아동 특수학교 건립 사업’과 같이, 수원국 내 장애 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활동 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반영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점수부여 기준 및 가이드라인 전반에 대한 내용은 DAC 회원국간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수정 및 보완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동 가이드라인이 실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여 보다 명확한 기준으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우리 정부의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서는 인권권리주체를 여성, 아동, 장애인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인권권리주체 중 여성의 경우 젠더마커를 통해 ODA 사업 지원현황이 비교적 잘 관리되고 있으나, 장애와 아동의 경우 통계마커가 부재함에 따라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KOICA는 인권권리주체 대상별 분리통계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해 DAC 자발적 장애 정책마커를 참고하였고, 이를 통해 KOICA 자체 장애 코드를 마련함으로써 성과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특히 올해 중 수립될 예정인 ‘인권사업 이행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향후 발굴되는 사업의 경우 DAC 정책마커 가이드라인 점수체계에 따른 명확한 적격성 검토 및 점수 부여를 통해 DAC 정책마커인 여성, 장애마커 사업을 별도 표기 및 관리할 것이다. 그리고 모자보건증진마커, 참여적개발/거버넌스 마커 등에 대한 종합적 고려를 통해 KOICA 범분야 마커로서 인권 마커도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지난 2012년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UNESCAP) 회원국들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장애인의 권리 실현을 위한 ‘제3차 아시아태평양 장애인 10년(2013∼2022)’을 위한 행동방향으로서 아태지역 ‘장애인의 권리실현을 위한 인천전략’을 채택하였고, 한국은 동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 전략이행의 주도국으로 역할을 수행할 것임을 선언하였다. 이에 우리 정부는 향후 10년간 역할을 수행할 기금을 조성하여 아태지역 장애인 권리실현을 도모하겠다고 약속하였고, 동 전략 내 제시된 10개 장애포괄적 개발목표 중 ‘목표10(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 강화)’의 주도적 실천을 공약한 바 있다. 또한, 우리 정부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을 인천전략이행기금 운영사무국으로 지정하여 동 전략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으며, KOICA 또한 한국장애인개발원과의 약정 체결을 통해 동 인천전략의 효과적 이행을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 동 기금사업 종료 시점이 2년 후로 다가온 바, 인천전략 이행 종료 후 한국의 장애포괄적 개발협력 사업 확대 및 국내 장애ODA 생태계 확산을 위한 새로운 전략을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국내 무상원조기관으로서 KOICA의 장애포괄적 개발 협력을 위한 운영 가이드라인을 2017년 마련하였고, 여기에 국내외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을 위한 사업 발굴 및 운영, 데이터 및 성과관리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것이다.
이렇듯 한국정부, 그리고 KOICA 차원에서도 앞으로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을 위한 전략 및 이행, 데이터 관리 차원에서의 노력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고에서 살펴본 2018년 공여국들의 장애마커 자발적 보고 현황은 KOICA가 앞으로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살펴보는데 의미있는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실제 공여국들의 장애관련 사업 지원 현황을 들여다봄으로써, 현재 장애ODA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이를 성과관리까지 연결시키는 기반을 가진 선도 공여기관이 어디인지 파악하고, 어떠한 수원국들을 중심으로 어떠한 분야가 중점적으로 지원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사업현황과 강점, 앞으로 전략적으로 나아갈 방향 등을 살펴보았다. 특히 KOICA의 주요 44개 CP국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총 139개의 프로그램의 세부 운영사업들은 개별 CRS 목적코드로 분류 및 관리되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 내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SDGs와 CRS 코드 연계작업과 함께 CRS 코드와 장애정책마커 연계작업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향후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장애포괄적 개발협력 사업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