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3 외교부 및 KOICA의 환경사회세이프가드 스크리닝 분류 등급 정의

카테고리 외교부 KOICA
A • 국내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사업• 고유한 전통 생활양식을 가진 원주민의 비자발적 이주(200명 이상) 수반 사업 • 환경․사회에 중대한 위험과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
B • 협력대상국의 관련법에 따라 환경사회 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되는 사업(한국 환경영향평가법 기준 미만) • 환경 및 사회에 중간 정도의 위험과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
C • 국내․외 환경사회영향평가 미대상 사업 • 환경 및 사회에 특별한 위험과 부정적 영향이 없거나 통상의 조치를 통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사업
출처: 무상원조 시행계획 작성지침 및 KOICA 환경사회 세이프가드 이행지침(한국국제협력단, 2024) 기반 저자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