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테고리 | 외교부 | KOICA |
|---|---|---|
| A | • 국내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사업 | • 환경․사회에 중대한 위험과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 |
| B | • 협력대상국의 관련법에 따라 환경사회 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되는 사업(한국 환경영향평가법 기준 미만) | • 환경 및 사회에 중간 정도의 위험과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 |
| C | • 국내․외 환경사회영향평가 미대상 사업 | • 환경 및 사회에 특별한 위험과 부정적 영향이 없거나 통상의 조치를 통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