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 정책 추진 체계 | 의회와 행정부의 지분참여, 법보다는 대통령 지침에 따라 운용- 고유의 원조역사, 안보 중시, 개념상 ODA보다 해외원조 혼용 | 연방제적 성격, EU 회원국과 EC의 별도 원조, 조정에 대한 역사적 경험, 총 3개 원조 통로29)로 유연한 선택- EU 회원국 중 DAC 회원국 다수, 회원국 간 편차가 큼, 수원국으로서의 경험 | 유·무상 원조 통합, 내각으로의 중앙집중화, 유상원조 및 경제인프라, 아시아 중시- 계몽된 국익을 중시한 원조, 현장으로의 권한위임 시도 | 유·무상원조의 정책/시행 간 분립- DAC 가입(2010) 전후로 원조액 증가와 원조 체계 분절화 심화- 무상원조 시행기관의 확산, 소규모 사업의 확대 |
분절화 수준 | 의회 참여, 통일적 법 부재, 민간부문 참여, 국제화- 수차례 해외 원조법개정논의와 주요 사안별 논의- 원조규모 증액 여부, 구속성 감소, 효과성 논의- 국무성 및 USAID 등 27개 정부 기관 참여 | EU 신생 회원국의 소액 다국가 원조, 3개 원조 통로- 회원국 간 주요회의를 통해 주요수단과 대책 논의- 2007 행동강령, FTI 시행, 2011 변화 의제, 2017 신유럽개발컨센서스 | 중점지원국가 미지정, 122개국에 양자ODA의 17% 분산지원- 실제 12개 부처·기관에 예산배정, 집행- 유무상 원조체제의 실질적 통합필요, 과도한 중앙집중화 문제 | 유·무상을 중심으로 한 원조 체계상 분절화, 최근 무상원조 간 분절화가 쟁점화- 유무상 분리 및 무상원조 기관 64개 분산시행 |
주요 대응 | MCC 설립으로 경쟁체제 도입 및 USAID 조직혁신, 차별화, GAO, CRS를 통한 감사 강화 | 출자통합관리, 집중화, 보완성 증진수단(예산지원, 분업, 공동프로그래밍, 비교우위) | 개발협력헌장에 기한 부처·기관 간 긴밀한 협업·소통 요구와 정책일관성(PCD) 제고 노력 | 국개위 설치, 감사원의 감사 강화(3개년) 중점협력국 지정 운영, 사업 규모의 증액 |
ODA 효과성 | 비교우위와 차별화를 통한 분절화 관리 및 극복- (DAC 평가) 의회 설득필요, 구속성 원조(식량 원조) 축소 필요 | 원조 소외국에 대한 고려, 수원국당 3개 분야로 집중 원칙- (DAC 평가) 평가를 통한 학습을 높이 평가, 분절화 감소를 위해 공동프로그래밍 강화 필요 | 유·무상 사업에 대한 공동평가와 통합 회계 시스템 구축의 어려움- (DAC 평가) ODA 정책 및 집행수준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시민단체·NGOs 간 지지와 협력 강화 필요 | 원조 체계 통합필요 인식과 관료주의의 대립, 실효적인 대응필요.- (DAC 평가) 국개위 권한 강화, 시민단체 협업 강화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