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7 권리보유자 및 의무부담자 기준 KOICA 교육분야 중기전략 비교 분석

KOICA 교육분야 중기전략(현안) KOICA 교육분야 중기전략(HRBA안)
권리보유자 - 취약/소외 계층 및 여성에 대해 우선시. 권리 주체로서 사업 참여 강조 - 교육권 및 평등권이라는 특정 인권의 침해와 차별에 취약한 집단으로서 여성 및 기타 취약계층 교육권 강조. 권리 주체로서 사업의 단계별 구체적 참여 방안 명시
의무부담자 - 협력국 정책 및 전략과의 조화를 위한 협력 파트너로서 학교 관계자, 중앙 및 지역정부와의 협력 - “의무부담자”로서 정부, 교육당국, 학교 관계자의 인권 책무성 이행을 위한 취약점 보완 및 역량강화 위해 협력
기타 - 교사와 학부모 및 지역주민의 경우 권리보유자인 동시에 의무부담자이기도 함- 사업 영역과 내용에 따라 권리 영위 또는 의무 이행을 위한 사업의 대상자로 분류될 수 있음
출처: 저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