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10 PANEL 원칙 적용한 KOICA 보건분야 중기전략 비교 분석

KOICA 보건분야 중기전략(현안) KOICA 보건분야 중기전략(HRBA안)
참여 “여성, 아동, 청소년… …들이 사업의 기획, 실행, 모니터링, 피드백에 능동적으로 참여토록 하여 주도적이고 지속가능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거버넌스 강화 및 리더십 발휘 등 질적으로 높은 수혜자의 참여 보장을 위한 권리보유자 역량강화 구체적 지원 방안 명시- 성과지표 및 산출물 지표상 권리보유자 참여 반영
책무성 “성과 프레임워크 개정 및 데이터 중심의 체계적인 성과 관리를 통하여 성과 관리 역량을 배양하고 그 결과를 국제사회에 공유한다.” - 사업에 추진에 있어 보건 당국을 비롯 의무부담자 및 KOICA가 권리보유자인 국민에게 추진 사업을 통해 증진된 인권과 국가의 의무 이행에 대한 정보를 대중에 공개
비차별 “건강불평등은 국가 간, 그리고 국가 내에 존재하는 불평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이는 필연적이며 불가항력적인 현상이 결코 아니라, 우리의 노력에 따라 피할 수 있는 사회현상이며 동시에 모든 사람들의 건강권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 범분야 이슈로서 차별의 극복을 위한 근본원인 분석 및 해결책 개발 노력 강조- 성과지표 및 산출물 지표상 차별 감소 지표 반영
권한 강화 “개별 보건소 또는 병원 단위 사업을 지양하고, 보건의료전달체계 전반을 강화하는 요소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및 국가단위의 통합적인 보건역량을 강화한다” - 보건권 보장을 위한 역량 강화에 있어 권리보유자의 의료 정보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과, 해당 정보의 활용에 대한 계획 추가
인권 기준 연계 “SDGs는 건강권을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로 인식하며, 이를 보장하기 위해 보편적 건강보장을 달성하고자 한다. 보편적 건강보장은 취약계층을 비롯한 모든 이들이 필수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건강 문제로 인해 개인과 가족의 삶이 붕괴되어 가난을 초래하고, 가난을 영속시키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재정적 보호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규약을 비롯, 여성 차별철폐협약, 아동권리협약, 장애인권리협약상 유관 조항을 분석 명시하고, 건강권의 4대 요소인 ▲가용성, ▲접근성, ▲수용성, ▲질에 따라 사업수행평가지표 개발
출처: 저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