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 “여성, 아동, 청소년… …들이 사업의 기획, 실행, 모니터링, 피드백에 능동적으로 참여토록 하여 주도적이고 지속가능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 거버넌스 강화 및 리더십 발휘 등 질적으로 높은 수혜자의 참여 보장을 위한 권리보유자 역량강화 구체적 지원 방안 명시- 성과지표 및 산출물 지표상 권리보유자 참여 반영 |
책무성 | “성과 프레임워크 개정 및 데이터 중심의 체계적인 성과 관리를 통하여 성과 관리 역량을 배양하고 그 결과를 국제사회에 공유한다.” | - 사업에 추진에 있어 보건 당국을 비롯 의무부담자 및 KOICA가 권리보유자인 국민에게 추진 사업을 통해 증진된 인권과 국가의 의무 이행에 대한 정보를 대중에 공개 |
비차별 | “건강불평등은 국가 간, 그리고 국가 내에 존재하는 불평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이는 필연적이며 불가항력적인 현상이 결코 아니라, 우리의 노력에 따라 피할 수 있는 사회현상이며 동시에 모든 사람들의 건강권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 - 범분야 이슈로서 차별의 극복을 위한 근본원인 분석 및 해결책 개발 노력 강조- 성과지표 및 산출물 지표상 차별 감소 지표 반영 |
권한 강화 | “개별 보건소 또는 병원 단위 사업을 지양하고, 보건의료전달체계 전반을 강화하는 요소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및 국가단위의 통합적인 보건역량을 강화한다” | - 보건권 보장을 위한 역량 강화에 있어 권리보유자의 의료 정보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과, 해당 정보의 활용에 대한 계획 추가 |
인권 기준 연계 | “SDGs는 건강권을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로 인식하며, 이를 보장하기 위해 보편적 건강보장을 달성하고자 한다. 보편적 건강보장은 취약계층을 비롯한 모든 이들이 필수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건강 문제로 인해 개인과 가족의 삶이 붕괴되어 가난을 초래하고, 가난을 영속시키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재정적 보호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 -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규약을 비롯, 여성 차별철폐협약, 아동권리협약, 장애인권리협약상 유관 조항을 분석 명시하고, 건강권의 4대 요소인 ▲가용성, ▲접근성, ▲수용성, ▲질에 따라 사업수행평가지표 개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