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6 KOICA 환경담당관 직제 규정 내역(2011~2016년)

근거 부서명 업무분장
개정 2011.1.12.규정 제211호 환경 담당관 3장 6조 1항에 ‘환경 담당관’ 언급, 세부 업무분장은 미기재
개정 2011.1.12.규정 제211호~개정 2012. 2. 6규정 제221호 환경 담당관Environment Desk Officer 1. 환경 정책, 중장기 전략 및 이행계획 수립 - 환경 정책, 중장기 전략 수립, 이행 계획수립 및 가이드라인 발간2. 모니터링 및 평가 총괄3. 연구 및 파트너십강화
개정 2014.1.20.규정 제262호,~개정 2016.06.16.규정 제307호 환경담당관Designated Officer for Environment 1. 환경정책기획: 정책 및 전략수립, 계획수립2. 평가: 계획수립, 평가실시, 평가피드백3. 연구: 연구 및 파트너십 강화4. 환경주류화 반영: CPS수립지원, 사업선정 지원, 사업실시 지원, 사업평가 지원
개정 2017.01.20.규정 제318호 - ‘환경담당관’ 직무 미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