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시기 및 기간 | ▪ 과거 시행기관 별 평가 시 KOICA는 매 5년 단위 실시▪ 최근 국별평가에 대해서는 시기나 주기에 대한 규정 없음▪ 4∼7개월 | ▪ 최소한 5년에 한 번씩은 국별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평가대상을 설정▪ 매년 3∼4건 정도의 평가가 진행▪ 8∼9개월 | ▪ 5년 단위로 국가별 협력전략을 운영하고 이에 맞춰 국별평가 실시▪ 1년 | - | ▪ 자체평가 CPSFR은 5년 단위로 실시▪ 종합평가인 CAPE는 10년 내외 주기로 실시▪ CAPE 1년(최소 8∼최대 1년 6개월)▪ CPSFR 5개월 |
평가 인력 및 예산 | ▪ 인력 규모 및 전문성에 대해 별도 규정이 없음▪ 평가인력은 평균 4.7명▪ 국별평가와 일반평가 예산 차이가 크지 않음 | ▪ 평가주임, 컨설턴트, 자문위원 등 5∼7인▪ 평균적으로 건당 1,500만엔 정도 | ▪ DFID의 평가부서(Evaluation Department, EvD)에서 관리하되 4∼6명의 분야 및 지역 전문가 투입▪ 최소 10만 달러∼최대 50만 달러 | - | ▪ CAPE는 6∼12명 평가팀 구성▪ 분야 전문가, 현지전문가 투입에 대해 지침을 통해 상세규정▪ 약 10만 달러(1억 1천만 원)∼약 40만 달러(4억 5천만 원) |
평가 조직 | ▪ 제3자 기관 위탁 | ▪ 제3자 기관에 입찰을 통해 평가용역기관을 선정하여 외부 평가 실시 | ▪ DFID의 평가부서(Evaluation Department, EvD) 중심으로 독립적인 전문가 구성 | ▪ 독일개발평가연구소▪ 외부 대학 연구팀 위임 | ▪ 독립평가부서(IED) 중심으로 평가단 구성▪ 분야 및 지역 전문가 컨설턴트 고용 |
수원국 및 이해 관계자 참여 | ▪ 설문, 인터뷰, 공동워크숍 형식으로 참여▪ 현지전문가는 평가보조자로 제한적 참여 | ▪ 현지조사 시 인터뷰 등으로 평가 참여▪ 수원국 공동평가 시도 | ▪ 현지 자문위원을 통한 현장방문 계획 수립 및 현장방문 시 이해관계자 인터뷰 실시 | ▪ 협력국가 내에서 타 공여기관과 협의 | ▪ 수원국 정부, 수혜집단, 다자기관 및 양자기관, NGO, 민간부문 등 주요 이해관계자 등과 협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