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제도 | ▪ 국제개발협력법과 통합평가지침(6조) 근거하여 운영 | ▪ 2015년 개정 개발협력대강 (Development Cooperation Charter)에 근거하여 운영 | ▪ 국별평가 가이드라인 근거하여 매년 5∼6개의 국별평가를 실시 | ▪ 개발평가연구소(DEval) 설립하여 국별평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평가 | ▪ 이사회 및 개발효과성위원회 결정에 근거하여 국별평가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실시 |
평가 기획 | ▪ 수원국 국가협력전략 전반 및 사업들을 점검하기 위한 목적 | ▪ 수원국의 발전에 기여하고, 일본의 국익에 기여한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평가 | ▪ 국별프로그램의 효율성과 개발효과성을 평가. 사업들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향후 전략 및 사업계획에 필요한 교훈도출 | ▪ 수원국에서 진행한 개발협력사업 총체적 평가 후 차기 전략 포트폴리오 작성 시 반영하려는 목표 | ▪ 국가협력전략이 종료되는 주기에 맞춰 성과확인 및 다음 국가협력전략의 새로운 방향성을 설정 |
평가 추진 체계 |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로 실시 | ▪ 외무성 ODA 평가실-장관 직속기관 독립부서(제3자 평가방식) | ▪ DFID 평가부서(Evaluation Department) | ▪ 독일개발평가연구소(DEval) | ▪ 독립평가부서 IED (Independent Evaluation Divi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