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섹터포커스
개발협력분야 원조조달 관련 법령 개선 제언: UNCITRAL 공공조달 모델법의 활용
정민영1
Published Online: Apr 01, 2019
요약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이하 KOICA)은 1991년 창립 이래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어 목적사업인 국제개발협력사업에 수반되는 각종 목적물의 조달에 있어 자체 내부 규정을 근거로 여타 공공기관과 달리 그 수단과 이행의 자율성을 보장받아 왔으나, 2016년도를 기하여 그 법적지위가 준정부기관으로 전환됨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조달에 있어 상위 법령의 엄격한 적용을 받게 된다. 그러나 국내 내자계약을 주 내용으로 하는 이러한 법령 등이 KOICA가 국외에서 실시하는 개발협력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관하여 연구 및 검증된 이력이 없으므로, KOICA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한 원조조달분야에 한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유엔 국제 무역법 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CITRAL) 의 공공조달 모델법의 예시를 통하여 국내 조달관련 법령에 존재하지 않되 추후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한 업체 선정에 적용할 수 있는 원조조달 관련 법령상의 특례를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