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ODA 현황
Published Online: Apr 01, 2019
Ⅰ. 대외원조(ODA)법 제정여부에 관한 사항
□ 관련법이 있을 경우, 유상 및 무상원조를 포괄하는 법인지 유상 또는 무상원조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인지 여부
– 미국 정부에는 전반적인 공적개발원조(ODA)법이 없으며 별도의 ODA 예산도 없는 바, 1961년 대외원조법(FAA:Foreign Assistance Act of 1961)이 미국의 대외원조 시행관련 제반 법적요건(statutory requirement)을 포괄하고 있어, 미국의 개발원조의 근거가 되는 가장 중요한 법 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법은 매년 수정되고 있음.
– 상기 외에 중요한 법으로 Foreign Affairs Reform and Restructuring Act of 1998가 있는데 대외원조의 이행관련 국내적 조직문제 및 예산에 관한 것이며 그외 Agricultural Trade and Development Act of 1958이 있는 바, 이는 주로 식량원조 및 농업서비스에 관한 것임.
྿ USAID는 1961년 대통령의 행정명령(Executive order)에 의해 설립되었을 당시에는 행정명령은 필요시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다는 점에서 temporary agency였으나, 상기 1998년 Act로 인해 상설적인 조직이 되었음.
– 상기 외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ct of 1979가 있었으나 폐지되었음
– 상기 법들은 개발지원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동 법들에 포함되어 있는 대외원조에 관한 것은 모두 무상원조에 관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