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개발협력동향

독일의 ODA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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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line: Apr 01, 2019

Ⅰ. ODA 관련법 제정 여부

□ 독일의 경우, 아직 대외원조(ODA) 관련법이 제정 되어 있지는 않는 상황임. 이와 관련, 독일도 대외 원조사업의 정책일관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대외개발지원정책법 제정’ 이나 ‘대외개발지원 정책 각료회의 설치’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왔 으나 현재까지 구체화된 대책은 없음.

– 1994년 사민당(SPD) 의원들이 ‘대외개발지원정 책법’ 제정을 발의하여 연방하원 경제협력개발 위원회에서 1998년까지 몇 차례 논의된 적이 있 으며 현재도 일부에서 ‘대외개발지원정책법’ 의 제정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구체 적인 입법 움직임은 없는 상황임.

□ 현 사민당-녹색당 정부는 대외원조업무를 주관 하는 연방경제협력개발부(BMZ)의 위상을 강화하 는 정책을 추진해 왔음.

– 타 연방부처에서 담당해 온 대외원조 관련 업무를 연방경제협력개발부(BMZ)로 이관

– 국가안보회의(Bundessicherheitsrat)에 연방경 제협력개발부장관 참석

– 2000년 연방부처공동업무지침(GGO) 개정을 통해 타 부처의 입법추진에 대한 연방경제협력 개발부의 검토권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