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개발협력동향
핀란드 대외원조 개관
Published Online: Apr 01, 2019
Ⅰ. 원조목적 및 정책
1. 원조 목적
□ 1996년 9월에 수립된 ‘Decision-in-Principle on Finland’s Development Cooperation’ 에 의한 핀란드 개발협력의 3대 목적은 다음과 같음.
(1) 빈곤 완화(Alleviation of Poverty) : 빈곤을 누적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빈곤 문제를 교육 부족, 열악한 생활환경, 보건, 식수보급, 식량 및 의류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접근함.
(2) 환경파괴 예방(Prevention of Environm-ental Threats) : 개도국에서의 환경파괴는 빈곤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야기하므로 빈곤퇴치를 위해 환경파괴를 예방해야 함.
(3) 평등, 민주주의 및 인권(Equality, Democracy & Human Rights) : 평등, 민주주의와 인권이 개발의 전제 조건으로 안정된 사회의 근간이 됨.
□ 1998년 10월 수립된 ‘Finland’s Policy on Relations with Developing Countries’는 세계 안보 및 경제협력 증진을 추가적으로 핀란드 개발 협력의 목표로 지정함.
□ 2002년 2월에 통과된 ‘Development Policy: Government Resolution’ 에서 유엔의 천년개발선언(UN Millennium Declaration) 및 빈곤근절을 핀란드 개발협력의 주요 목적으로 명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