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 2030년까지 기아 종식, 영유아를 포함한 모든 사람, 특히 빈곤층과 취약계층이 연중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충분한 식량에 대한 접근을 보장한다. | 영양결핍 유병률, 식량불안정경험치에 따른 식량불안정 정도, 식량 소비지수 |
2.2 | 2025년까지 5세 미만 아동의 발육부진 및 체력저하에 관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목표를 달성하고, 청소년, 소녀, 임산부, 모유수유 여성 및 노년층에게 영양 필요성을 설명하며, 2030년까지 모든 형태의 영양 결핍을 없앤다. | 5세미만 아동의 발달 저해 발생 비율, 5세 미만 아동의 과체중 비율, 여성의 식품 섭취 다양화율 |
2.3 | 2030년까지 토지 및 기타 생산 자원과 투입요소, 지식, 금융서비스, 시장 및 부가가치 창출과 비농업부문 고용 기회에 대한 안전하고 평등한 접근 등을 통하여 소농 특히 여성, 토착민, 가족농, 목축민 및 어업인의 농업 생산성과 소득을 두 배로 늘린다. | 단위 면적(ha)당 농업생산 가치(USD/ha) |
2.4 | 2030년까지 지속가능한 식량생산체제를 확보하는 한편, 생산성과 생산량을 증대하고, 생태계 유지에 도움이 되며, 기후변화, 극심한 기상이변, 가뭄, 홍수 및 기타 재난에 대한 적응력을 강화시키고, 점진적으로 토지와 토양의 질을 개선시키는 회복력 있는 농업 원칙을 이행한다. | 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면적당(ha) 배출량, 작물별, 축산업 분야별), 농업 분야 및 하위 분야별 배출량 |
2.5 | 2020년까지 국가별, 지역별, 국제적 수준에서 건전히 관리되고 있는 다양한 종자 및 식물은행을 포함하여 종자, 농작물, 가축 및 관련 야생종의 유전적 다양성을 유지하고, 국제적으로 합의된 대로, 유전자 자원과 전통 지식 활용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공평하고 공정하게 공유하도록 보장한다. | 현지 외(ex-situ) 농작물 수집 지표, ‘위험’ 혹은 ‘비위험’, ‘멸종 위기의 알려지지 않은’으로 분류되는 지역 품종의 숫자(비율) |
2.a |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의 농업 분야의 생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제협력 증진을 통해 농촌 사회기반시설, 농업 연구 및 지원서비스, 기술개발, 동식물 유전자은행 설립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 정부 지출 중 농업중심 지표 |
2.b | 도하개발라운드(DDR)의 지침에 따라 모든 형태의 농업수출보조금 및 동등한 효과를 가진 모든 수출조치의 병행 제거 등을 통하여 세계 농산물시장 내 무역 제한 및 왜곡을 바로잡고 예방한다. | 정부 지출 중 농업중심 지표 |
2.c | 식료품 시장 및 파생상품 시장의 적절한 기능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채택하고, 과도한 식량가격의 변동성을 제한할 수 있도록 식량 저장과 같은 시장 정보에 적시 접근을 원활하게하기 위한 조치를 채택한다. | 식량 가격이상 지표 |